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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파룬따파학회 성명

글/아르헨티나 대법제자

【밍후이왕 2001년 1월 1일】4년간의 심리를 거쳐 2009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 연방법원 라마드리드(Octavio Araoz de Lamadrid)판사는 결정으로 ‘집단학살죄’와 ‘고문죄’로 장쩌민과 뤄간 두 명에 대한 정식 형사소송절차를 시작함과 동시에 아르헨티나 국내ㆍ외에 이 두 명을 체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사는 즉시 이 사건을 보도하였고 ‘워싱턴포스트’와 ‘뉴욕타임즈’등 여러 매체들이 로이터의 보도를 인용하였다.

이 국제체포령에 직면하여 중공 및 장쩌민과 뤄간집단은 당황했다. 12월 24일 중공외교부 대변인 장위(姜瑜)가 아르헨티나 법원의 결정에 처음으로 반응을 보이며 아르헨티나 정부에 압력을 가하는 동시에 이 결정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으로 양국 관계를 ‘파괴했다’라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이 결정을 “합당하게 처리”할 것을 요구했다.

12월 26일 아르헨티나 파룬따파학회는 중공이 아르헨티나에 압력을 행사한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무려 146페이지에 달하는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의 결정문을 통해 대량의 사실을 증거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중공의 대규모학살과 혹형고문을 폭로하였다. 라마드리드 판사가 전 중공 주석 장쩌민과 610사무실 우두머리 뤄간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완전한 하나의 주권을 행사한 결정으로서 아르헨티나 3권 분립 국가제도 중 사법부의 독립에 근거한 것이다. 아르헨티나 정부가 아르헨티나 국가 주권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부의 결정을 간섭하는 외부나 국외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압력에 대해 뿌리 칠 것이라 믿는다.

아르헨티나 파룬따파학회의 성명서의 번역문은 다음과 같다.

1. 이 결정의 실제 범위

라마드리드 판사가 전 중공 주석 장쩌민과 610 우두머리 뤄간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 완전한 하나의 주권에 입각한 결정으로서 아르헨티나 3권 분립 국가제도 중 사법부의 권리에 근거한 것이다. 이것은 1983년 아르헨티나 정부가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이를 강화한 후 건립한 인권정치와 완전히 일치한 것이다. 우리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아르헨티나 국가 주권의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사법부의 결정을 간섭하는 외부나 국외로부터 오는 그 어떠한 요구에 대해 뿌리칠 것이라 믿는다. 최근 스페인 국가법원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집단학살죄를 범한 중공 지도자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을 진행한다고 결정한 데 대해 스페인정부도 마찬가지로 중공으로부터 오는 압력에 직면하였었다. 하지만 스페인정부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여 3권 분립 국가제도에 대해 존중을 재차 강조하였다.

2.(중공)이 말하는 이른바 결정의 ‘정치적 동기’는?

이 결정은 고소인들의 고소에 의해 시작된 것이고 아울러 수백만에 달하는 이들의 믿음과 쩐(眞)싼(善)런(忍)을 실천하는 무고한 민중들에 대해 실시한 중공의 집단학살의 사실진상을 폭로한 것에만 국한된 것이다. 146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은 4년 동안의 간고한 조사를 거친 결과이다. 4년 간 얻은 증거 중에는 유엔과 기타 국제조직이 이 사건에 대한 상당한 분량의 보고서 번역문과 미국, 오세아니아주, 유럽의 집적 피해자 17명의 증언을 포함한 세계 각지에서 온 20명의 목격자와 증인들의 증언 및 기타 증거가 포함된다.

이 사건은 중공의 계통적으로 수백만에 달하는 무고한 선량한 사람들에 대해 혹형고문과 대규모 학살, 심지어 생체장기적출을 실시하고 증거를 인멸한 범죄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현재도 여전히 중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범죄행위는 반인류범죄다. 국제공약에 따르면 반 인류 범죄행위에 대한 심판은 피해자 혹은 박해 가해자의 소속지 혹은 국적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 이 원칙(즉 보편관할원칙)은 판사가 4년 전에 이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한 때부터 이미 전반 증언채택과 조사과정 및 결정을 내릴 때까지 적용되었다.

그르므로 함부로 ‘정치적 동기’라는 단어로 이 결정을 왜곡하는 것은 이 형사사건의 전반 과정을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사실상 범죄행위를 두둔하는 것이다. 세세손손에 의해 인류가 행복과 정의, 번영에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결정이라고 기억될 이 결정에 대해 범죄를 두둔하는 것은 자신의 위치를 집단학살죄를 실시하는 독재자 측에 서게 하는 것과 같다.

우리는 모든 정치와 비정치기구에 대해 친정부든지 또는 야당 혹은 의식형태의 반대파든지를 불문하고 사건자체와 직접 관계가 없는 충돌 혹은 요소를 고려하지 말 것을 호소하며 아울러 아르헨티나의 인권정치에 부합되고, 인간의 보편적 도덕적 가치를 존중하며, 이 세상의 보편적인 민주원칙을 체현한 이 결정을 지지할 것을 호소한다.

3. 중공이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이른바 양국관계를 ‘손상’ 했다는 동기에 관해

아주 명백한 것은 반 인류범죄행위를 실시한 자들에 대한 조사와 심판을 목적으로 한 이 결정은 중국과 기타 국가의 관계를 훼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실상 민주국가는 인권을 수호하는 외교 관계 중에서 인권에 대한 중공의 악랄한 태도와 보편적인 인권가치를 준수하지 않는 일관적인 표현을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중요한 것은 ‘중공’은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 중공이 고압적인 경찰력을 바탕에 둔 국가기구를 통해 독재통치를 유지하는 중국에서는 신앙의 자유, 결사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완전히 없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당연한 것이다. 아르헨티나는 1983년 민주사회로 체제가 회복된 후 이런 보편적인 가치가 강화되었으며 이리하여 사법적으로 과거 아르헨티나 군사정부가 범한 엄중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심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중공 대변인이 가리키는 ‘양호한 양국관계’의 배후의 함의는 즉 바로, 기타 국가의 법률제도로 무고한 민중에 대해 범한 중공의 반인류 범죄행위를 무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아울러 동시에 상업적인 기회를 조종하여 세계인의 양지를 훼멸시키는 것이다. 도주범 장쩌민과 뤄간의 대변인이 말하고자 한 것은 바로 중국인민을 학살한 범죄행위를 질책하고 제지하는 것은 ‘양국 간 관계를 훼손’ 한다는 것이다.

아주 명백한 것은 이 사건에 대한 고소장과 세계의 파룬궁 수련자들의 뜻은 쩐(眞)싼(善)런(忍) 원칙을 실천하는 무고한 민중들에 대한 집단학살죄를 제지시키려는 것이다.

과감히 인권을 수호하는 책임을 감당하는 아르헨티나 국가지도자는 모두가 마음을 합쳐 함께 엄중한 인권침해를 반대하는 것은 중국과의 양호한 관계를 확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인들은 영원히 아르헨티나 사법부와 이 결정을 지지하는 모든 이들의 숭고한 정의를 잊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아르헨티나가 계속하여 이 길을 걸어 나갈 것이며 아울러 이는 아르헨티나인들에게 장차 복음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다.

문장발표: 2010년 1월 1일

분류: 해외종합>장쩌민 소송안
원문위치: http://minghui.ca/mh/articles/2010/1/1/2154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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