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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의료도덕 원칙과 캉루이치, 가오위민 사안에 관심

【밍후이왕 2009년 12월 25일】 2009년 12월 18일 ‘파룬궁인권’은 유엔에 2 건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약물과 정신박해 그리고 부녀자에 대한 폭력 내용이다.

캉루이치(康瑞奇, 여자, 60 세)는 후난(湖南)성 창사(長沙)시 포쯔제시파이(坡子街西牌)지역에 살고 있다. 2008 년 올림픽 기간에 캉루이치는 현지 610사무실, 포쯔제파출소에 납치당하여 주저우바이마룽(株洲白馬壟)노교소에서 노동교양 18 개월을 판결 받았다. 캉루이치가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교소는 그녀에게 몰래 실험으로 독침을 놓았고 그녀는 완전히 정상적인 사유와 기억력을 상실하여 가족과 친구들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녀는 대부분 시간을 멍하게 있거나 허튼 소리만 한다.

파룬궁 수련생 가오위민(高玉敏)은 40 세고 집은 헤이룽장(黑龍江)성 푸진(富锦)시 베이장옌(北江沿)에 있다. 2007년 9월 19일 가오위민은 모친을 보러 오빠 집에 갔다가 문을 박차고 들어 온 한 무리 푸진시 국보대대와 공안국 경찰에 의해 남매 3명 모두 납치를 당했다. 당시 가오위민은 임신한 지 3 개월 되었다. 간수소에서 28 일간의 박해를 받은 후 신체는 날이 갈수록 나빠져 두 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엄중한 빈혈증세가 나타났다. 정신이 혼미해져 푸진철도병원에 보내 수혈했는데 의사는 그녀가 맥박이 없고 심장도 뛰지 않는 것을 발견하였다. 의사가 긴급히 수술을 했는데 배 안에는 전부 어혈이었고 자궁 내 태아도 이미 죽었다. 가오위민은 병원에 8 일간 입원했었는데 인민폐 만여 원을 지불하고서야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2008년 12월 15일 푸진시 공안국 경찰이 또 가오위민을 집에서 납치하여 어떠한 법률적 수속도 없이 자무쓰시거무(佳木斯西格木)노교소에 보냈다.

약물과 정신박해는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하는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이다. 유엔 반 고문위원회는 2009년 1월 14일 유엔 인권위원회의 연례 보고에서 지적하기를 “많은 정황하에서 이런 구류와 강제치료는 법률적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다. 예를 들면 유엔특별조사관 노박 교수는 중국 방문 때 중공이 행정구류 중에서 늘 ‘약물강제치료’수단으로 수감자의 사상을 개조시킨 것에 주목하였다.

2009년 3월에 유엔 인권위원회는 고문과 인격모독의 대우와 처벌 – 의료종사자와 기타 보건인원의 작용과 책임 의제를 내놓았다. 그 중에서 강조한 것은“ ‘의료 도덕원칙’에 따라 의료종사자와 기타 보건인원들이 고문에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참여, 공모, 부추기거나 혹은 잔인한 비인도적이고 인격을 모독하는 대우와 처벌 행위는 엄중하게 의료 도덕을 위반한 행위인 것이다.”

이 의제에서 의료종사자들에게 강조한 것은 “상급 관리 혹은 공공 당국의 명령 혹은 지시는 고문과 기타 잔인한 비인도적 혹은 인격을 모독하는 대우나 처벌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각국은 의료종사자와 보건인원들이 어떠한 사람에게도 고문과 기타 잔인한 비인도적 인격을 모욕하는 대우나 처벌행위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부녀자와 수감자 특히 약세적 지위에 처한 인원, 특히 임신한 부녀자가 고문을 받아 태아가 사망하는 사안은 정말 사람의 머리털을 곤두서게 만든다. 유엔’부녀자 폭력침해 문제’등 유엔특별조사관은 계속해서 수십 명의 여자 파룬궁 수련생의 박해 안건에 대해 중공에 질문을 제출했다. 그 중의 유엔 ‘종교연합자유’특별조사관과 ‘고문문제’특별조사관은 ‘부녀자 폭력에 대하여’ 2005년 12월 29일 허베이(河北) 파룬궁 여자수련생 류지즈(劉季芝), 한위즈(韓玉芝)의 강간사건에 연합으로 긴급 자문했는데 중공으로 하여금 국제적으로 부득불 강간사실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이 안건은 유엔의 기록으로 문건에 남아있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현재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 있는 국제인권입법과 인권감독기구이다.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인권조직은(직책이 각기 다른 임무팀과 특별조사관 등)매년 3 천여 명의 유엔 인권위원회의 53 개 성원국, 146 개의 참관인 그리고 많은 비정부기구의 대표들에게 연례 총결보고를 제출한다.

지금까지 유엔은 파룬궁 수련생이 중공의 박해를 받는 것을 사실로 공인했고 파룬궁 박해안건을 천여 건 처리했다. 이것은 유엔 역사상 없었던 일이다. 유엔인권보고 중에 입수된 안건은 각국의 정부에 통보되어 전세계가 다 알도록 한다. 특별조사관이 인권을 침해한 정부에 질문하면 각 회원국은 반드시 회답하고 해석해야 한다. 그들의 회답과 해석도 연례 보고서 중에 있다. 그러므로 특별조사관들의 보고는 아주 중요하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과 연설은 전세계가 모두 주목하는 촛점이 된다.

문장완성: 2009년 12월 24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2/25/21505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