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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시보 – 아르헨티나 판사 파룬궁 박해 주역 장쩌민에게 체포영장 발부

【밍후이왕 2009년 12월 22일】’자유시보(自由时报)’는 12월 21일자 보도에서 스페인 국가법원에서 전 중공 주석 장쩌민 등 5명의 중공고위관리들을 형사재판에 회부하기로 한 후, 아르헨티나 판사도 최근 장쩌민과 비밀경찰인 ‘610사무실’ 전 책임자겸 전 중공정법위서기인 뤄간이 파룬궁수련생에 행한 박해와 고문, 집단학살죄와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이들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였다. 이 역사적인 판정으로 아르헨티나는 세계에서 중공의 인권침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내린 두번 째 국가가 되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연방법원 형사 제9법정 라마드리드(Octavio Araoz de Lamadrid) 판사의 심리로 진행되었으며, 현지시간 17일 「보편적관할(普遍管辖)」원칙과 「인도심문받는(引渡受审)」원칙에 근거하여 아르헨티나와 국외에서 장쩌민과 뤄간을 직접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하였다. 이는 아르헨티나에서 선례를 만들어냈을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가 처음으로 치외법권(治外法权)을 적용하여 반인도범죄자를 추적체포하는 것이다. 장쩌민과 뤄간이 아르헨티나와 인도협약을 체결한 국가에 진입하기만 하면, 체포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아르헨티나에 인도되어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이 사건은 뤄간이 2005년 12월 아르헨티나를 방문햇을 때, 학살과 혹형죄 혐의로 아르헨티나 파룬따파학회장 푸리웨이(傅麗維)여사가 고소를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라마드리드 판사는 2006년부터 이 사건을 심리하기 시작하였고, 4년 동안 중공의 여러 가지 수단의 방해를 받았다. 그는 직접 미국 뉴욕에 가서 피해자들로부터 증거를 수집했다. 그는 ‘610사무실’을 중국의 “게슈타포”에 비유했는데, 그것의 목적은 뤄간의 지휘 아래 수천의 무고한 민중을 소멸하기 위한것이였으며, 여기에는 부녀자와 아동은 물론 노인들까지 포함된다.

문장발표:2009년 12월 22일

문장분류: [해외종합]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2/22/214879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