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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정계요인, 스페인법원이 박해원흉을 소환 심문함을 지지

스페인 국가법원은 얼마 전 결정을 내려 ‘집단학살죄’ 및 ‘고문죄’로 중공 전 당수인 장쩌민(江澤民), 뤄간(羅幹), 보시라이(薄熙來), 쟈칭린(賈慶林)과 우관정(吳官正) 등 5 명의 파룬궁박해원흉을 기소하였다. 유럽의회의원들은 소식을 듣고 지지를 표시하였다. 유럽의회 인권위원분회장 하이디 호타라 여사는 말하기를 “이것은 사람을 고무 격려하는 소식이다”라고 했다.

하이디 호타라 여사는 말하기를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바로 이런 하나의 세계를 건립하려는 것이고, 반인류죄와 전쟁범죄 및 엄중한 인권침해죄가 있는 흉수들로 하여금 도망칠 곳이 없게 하는 것이다. 어떤 국가는 범죄인이 자국민이 아니더라도 법망을 벗어나 활개치며 다니게 하지 않는다. 스페인과 벨기에가 바로 이런 유형에 속한다.”

그녀는 또 강조하기를 “이것은 반드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장래의 어느 날, 우리들은 완미하고 엄정한 국제사법체제가 있게 되어, 모든 인권에 대한 침범은 모두 반드시 사법의 심판을 받게 한다. 나는 우리들이 바로 이 방향을 향해 매진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이디 호타라 여사는 이 영역에서 이미 거둔 성과를 열거하였는데, 예를 들면 10년 전에 설립된 국제 형사법정과 유럽 인권법정이다.

벨기에에서 온 유럽의회 예산통제위원회 부의장 발트 스테이스(Bart Staes) 선생은 표시하기를, “이것은 하나의 아주 좋은 발단이고, 반드시 이 방향을 향해 계속하여 노력해야 한다. 만약 법정에서 이 5명 피고가 죄가 있다고 인정한다면, 그 국제법은 반드시 효력을 발동해야 할 것이며, 이런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다. 어떠한 법률이든 반드시 엄격하게 집행해야 하며, 오직 이렇게 해야만 범죄행위가 마땅히 제재 받게 됨을 확보할 수 있다.”

영국의 유럽의회 제라드 바텐(Gerard Batten) 의원은 중국이 민주로 향한 후, 중국 국민이 본국의 사법체제를 이용하여, 직접 이런 사람들을 심판대에 올려놓기를 더욱 희망하였다. “내가 보고 싶은 것은 중국이 민주로 향하는 그날, 적어도 전반 탄압을 결정 및 발동한 그런 핵심인물들이 사법의 심판을 받고, 그들의 죄행이 인정되며, 마땅한 징벌을 받는 것이다.”

유럽과학기금 인문학과 집행위원회 구성원이고 유럽의회 의원인 (레오니다스 돈스키스) Leonidas Donskis) 교수는 리투아니아에서 온 철학가이고 역사학자이다. 그는 말하기를 그의 그 시대에, 소련공산당 고위관리를 법정에 올려놓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이라고 했다. “스페인법정의 결정은 우리한테 고무격려를 주었다.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전했는데, 바로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직위에 있든 지를 막론하고, 만약 그들의 행위가 과거의 나치와 같다면, 혹은 이전의 볼셰비키 (전 소련공산당의 한 개 파벌)와 같다면, 그들은 조만간에 법정에 보내질 것이라는 것이다.”

스페인국가법원에서 내보낸 통지에서, 만약 피고의 죄명이 성립된다면, 적어도 20년 징역형과 경제적 처벌에 직면하게 된다. 현재의 기소안은 이미 법관이 피고에 대한 심문단계에 들어갔다. 피고는 4주 내지 6주의 시간 내에 회답을 해야 한다. 그때에 가서 피고가 만약 스페인과 인도조약을 체결한 나라 중의 어느 한 나라에 진입하면, 스페인은 법에 따라 피고를 스페인 국내로 인도할 수 있다.

저명한 국제인권조직인 ‘인권관찰’ 대변인 루이더 브로디 선생은 “이것은 아주 중요한 진전”이라고 표시했다. 브로디 선생은 장기적으로 인권과 사법정의를 촉진하는데 진력했고, 아주 많은 국제사법행동에 참여했으며, 그는 세네갈에서 심판을 받은 전 독재자 후세인의 피해자의 수석변호사이다. 그는 지적하기를 “스페인의 이 기소안이 따른 ‘보편관할원칙’은 그런 본국에서 정의를 구할 가능성이 없는 정황 하에 채택한 국제법이다. 분명히 중국인으로 말하면, 중국은 당연히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이지만, 이것이 실현할 가능성이 없을 때 어떠한 곳의 법정에도 호소할 수 있는 것이다. ”

대만 민간사법개혁기금회집행장 린펑정(林峰正)변호사는 스페인국가법원의 정의와 용기를 찬탄했으며, 국제사회에 솔선수범하는 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여겼다. 그는 말하기를 “이것은 다만 시작일뿐이다. 나는 세계상의 기타 국가에서도 천천히 따라갈 것이라고 믿는다. 만약 중요한 국가에서도 모두 장쩌민을 기소한다면, 국제사회는 더욱 큰 동력으로 중공에 중국인권상황을 개선하라고 압력을 가할 것이고, 이것은 가장 큰 의의이다.”

터키 > 인터넷판은 12월 8일 큰 판면의 편폭으로, 스페인국가법원에서 ‘집단학살죄’ 및 ‘고문죄’로 전 중공당수인 장쩌민을 포함한 5명의 중공관리를 기소한 소식을 보도하였다. 그리고 뚜렷이 보이는 위치에 5명 피고의 사진을 실었다. 보도는 말하기를, 이 결정의 근거는 유엔 ‘보편관할원칙’이라고 했다. 즉 어떠한 사람이라도, 국가원수를 포함하여, 자기나라에서 진행한 여러 가지 박해 즉 혹형, 사람과 단체를 살해 혹은 종족학살죄를 범한다면, 모든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장완성: 2009년 12월 17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문장위치: 밍후이주간 중요시사 (2009년 1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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