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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연방법원 장쩌민, 뤄간 체포하기로 결정

【밍후이왕 2009년 12월 20일】(밍후이 기자 쑤칭 종합보도)4년간의 조사를 거쳐, 2009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 연방법원 형사 제9법정 라마드리드(Octavio Araoz de Lamadrid) 판사는 역사적인 의의를 지닌 결정을 내렸다. 즉 전 중공 주석 장쩌민(江澤民), ‘610’사무실 두목 뤄간(羅幹)이 파룬궁 박해로 저지른 ‘집단학살죄’, ‘고문죄’에 대해 형사소송절차를 시작함과 동시에 아르헨티나 연방경찰국 국제형사부에 이 2명의 중공 고위관리를 체포하라고 명령했다.

무려 142페이지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판사는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중공의 박해사실과 그중 장쩌민(江澤民)과 뤄간(羅幹)이 한 역할에 대해 상세히 기술하였다.

“집단학살정책을 실시하면서 온갖 극악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이는 사람의 생명과 인류의 존엄에 대한 철저한 무시였다.” 라마드리드(Lamadrid) 판사는 결정문에서 “파룬궁을 없애기 위한 이 운동 중에서 혹독한 구타, 고문, 납치, 사망, 세뇌, 정신적인 고문 등은 파룬궁 수련생들을 박해함에 있어 일상의 다반사로 평범한 일이 되었다.”라고 했다.

판사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보편적 관할 원칙(principles of universal jurisdiction)을 적용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이 고소당한 범죄를 살펴보면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피해자가 아주 많고 정신적인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반드시 보편적 관할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파룬궁 박해원흉에 대한 형사소추결정으로 장ㆍ뤄가 함께 피고인 신분이 되다

2005년 12월 12일, 뤄간의 아르헨티나 방문 기간에 아르헨티나 파룬따파학회 회장 푸리웨이(傅麗維)여사가 아르헨티나 변호사 엘라스(Adolfo Casabal Elas)와 코베스(Alejandro Guillermo Cowes)를 선임하여 연방형사 제9법정에 ‘집단학살죄’와 ‘고문죄’ 혐의로 뤄간을 고소하였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에 수리되었고 해당 법정 판사 라마드리드가 심리를 진행하였다.

이 사건을 심리하는 과정에서 판사는 뤄간의 상사인 장쩌민이 최초로 파룬궁 박해를 발동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장쩌민을 이 사건에 포함시켜 함께 심리하였다. 이렇게 하여 장쩌민의 박해사실도 사건에 병합되어 심리되었고 장쩌민도 뤄간과 마찬가지로 같은 죄명으로 형사소추되었다.

이 사건은 많은 우여곡절을 거쳤는데, 심리과정 중에 중공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 교란했고, 고소인 측 변호사에 대해서도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심리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다. 라마드리드 판사는 4년 동안의 조사와 증거 수집을 통해, 장쩌민과 뤄간을 체포해 재판을 받게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판사가 박해진상을 조사하기 위해 직접 미국에 가서 증거수집

2006년 초, 연방법원 형사 제9법정은 뤄간의 중국에서 파룬궁에 범한 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기 시작했고, 라마드리드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증거를 수집했다.

이 기간에, 여러 국가에서 온 파룬궁 수련생들이 아르헨티나 법정에 출석해 증언을 했고, 파룬궁 수련생이 아닌 사람들도 아르헨티나에 가서 증언을 했다. 예를 들면 캐나다에서 온 킬고어 및 메이터스 박사를 들 수 있다. 2006년 4월 3일부터 2008년 3월 26일까지, 판사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위치한 연방법원에서 9명에 달하는 증인의 증언을 확보했다.

2008년 4월, 라마드리드 판사는 최고법원의 허가와 재정적인 도움을 받아, 뉴욕에 가서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났다.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중국을 탈출 후 난민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게다가 여권이 없어 아르헨티나에 가서 증언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2008년 4월 28일부터 5월 5일까지, 판사는 직접 뉴욕 주재 아르헨티나 영사관에 찾아가, 미국에 거주하는 10명의 증인들로부터 증거를 수집했다.

조사과정 중, 판사는 또 장ㆍ뤄가 파룬궁을 박해한 것에 관한 유엔과 여러 기관의 조사보고서도 이 사건 기록에 포함시켰다.

이 기간 동안 중공은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해 이 사건의 진행을 막으려 시도했지만, 라마드리드 판사는 끝까지 견지해 마침내 조사를 끝내고 두 명의 형사 피고인을 체포하라는 정식 결정을 내렸다.

아르헨티나 연방법원 심리과정의 중요 내용 요약

뤄간의 아르헨티나 방문 기간 중이던 2005년 12월 12일, 아르헨티나 파룬따파학회 회장 푸리웨이 여사는 아르헨티나 변호사 엘라스와 코베스를 선임하여 연방법원 형사 제9법정에 ‘집단학살죄’와 ‘고문죄’ 혐의로 뤄간을 고소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연방법원에 수리되었고, 해당 법정 판사인 라마드리드가 심리를 맡았다.

2006년 1월 12일, 라마드리드 판사는 아르헨티나 국법체계에 의할 때 아르헨티나 판사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조사할 권한을 지니며, 아울러 아르헨티나 법원이 이 사건을 조사할 관할권을 가질 요건을 충족한다고 표시했다.

2006년 2월 23일, 최고법원은 라마드리드 판사가 피고인 뤄간에 대한 조사를 계속하도록 결정했다.

2006년 4월 3일부터 2008년 5월 5일까지, 라마드리드 판사는 아르헨티나 국내외에서 장쩌민과 뤄간이 파룬궁을 박해한 범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2009년 12월 17일, 라마드리드 판사는 장쩌민과 뤄간을 체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고소인 측 변호사 – 자유와 진리를 위한 싸움에 자부심 느껴

고소인 측 변호사 중 한명인 코베스는 현재 이 사건의 진행에 대해, 이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아르헨티나 주재 루마니아 대사의 말을 들었다고 했다. “공산당 독재 아래에서 생활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다.”

코베스는 “이 4년 동안의 심리과정에 내가 직접 체험한 일체는 나로 하여금 이 대사의 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었다.”라고 했다. 그는 또 “중요한 시각에 이 사건을 맡아 자유와 진리를 위해 공산주의의 잔인함을 폭로하기 위해 싸웠다는 것에 대해 나는 자부심을 느낀다.”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에 대한 라마드리드 판사의 조사와 심리는 도덕의 준칙에 기초한 것이라고 했다. “이것은 몇 십 년 전에 발생한 범죄를 심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발생한 범죄를 겨냥해 공정한 평가를 해달라는 것도 아니며, 이미 발생했고 또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 죄악을 겨냥한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잔혹한 박해를 제지할 수 있는 시작이 될 것이며 이번 박해는 반드시 중단되어야 합니다.”

아르헨티나 파룬따파 학회장: 박해 원흉은 반드시 심판 받을 것

아르헨티나 파룬따파학회장 푸리웨이 여사는 “장쩌민과 뤄간이 파룬궁을 박해하면서 범한 죄악은 너무 많아 일일이 진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법률과 사법은 모두 중공의 위협 하에 박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 버렸으며, 악인을 도와 나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 우리들은 아르헨티나 판사의 정의로운 거동과 정의는 사악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영원한 진리가 국제사회에서 뚜렷히 드러남을 보았습니다.”라고 했다.

그녀는 “우리는 양지와 정의를 수호하는 아르헨티나 판사와 이 안건에 참여한 정의 인사 및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제지하기 위해 걸어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또 “아르헨티나 법원 판사의 결정은, 얼마 전 스페인 국가법원에서 장ㆍ뤄 등 5명의 중공 고위관리를 겨냥한 형사소송심리절차 회부와 서로 호응하는 것으로, 장쩌민 관련 소송의 법률적 절차 면에서의 또 하나의 중대한 돌파입니다. 하늘의 그물은 매우 넓고 성글지만 빠뜨리는 것이 없듯이 파룬궁 박해의 원흉들은 모두 심판대에 보내질 것입니다.”

참고자료

파룬궁(法輪功)은 파룬따파(法輪大法)라고도 하며, 리훙쯔(李洪志) 선생이 1992년 5월에 전하기 시작한 불가의 상승수련대법(上乘修煉大法)으로, ‘쩐ㆍ싼ㆍ런(眞善忍)을 근본적인 지도원리로 삼는다. 1억 명의 수련실천이 증명하다시피, 파룬따파는 대법(大法) 대도(大道)이며, 진정하게 수련하는 사람을 고층차로 이끄는 동시에,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람들의 신체소질과 도덕수준을 제고하는 데에도 대단히 긍정적인 작을 일으켰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을 우두머리로 하는 중공이 파룬궁 박해운동을 발동해 중국대륙에서 ‘쩐ㆍ싼ㆍ런(眞善忍)을 수련하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명예를 실추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하고”, “때려죽여도 추궁하지 않고, 때려죽이면 자살로 간주한다”는 등 집단학살정책을 실행했다. 지난 10년 간, 박해로 사망한 것이 확인된 파룬궁 수련생만 이미 3천여 명을 넘어섰다. 또 보다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감금 혹형, 실종, 심지어 산 채로 장기를 적출 당했다.

1999년, 중공은 ‘610’사무실을 설립했는데, 이는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해 설립된 특별조직이다. 이것은 전국적인 범위에서 비밀경찰임무를 집행하고, 피비린내 나는 박해를 추진하고 실시한 초법적인 기구이다. 중국의 많은 변호사들은 ‘610’을 과거 나치의 게슈타포와 비교한다. 아르헨티나 형사 사건 피고인 중 한 명인 뤄간이 바로 ‘610’사무실 두목이다.

유엔 및 많은 국제인권조직들의 심도 있는 조사에 의해 중공이 고문을 통해 파룬궁을 박해한 증거는 사실과 다름이 없음이 증명되었고, 현재 전 세계 30여 국가에서, 장쩌민 및 파룬궁을 박해한 기타 원흉을 고소ㆍ고발한 소송이 최소한 55개에 달한다.

2009년 11월, 스페인 국가법원에서 ‘집단학살죄’ 및 ‘고문죄’로 장쩌민, 뤄간, 보시라이, 자칭린, 우관정 등 파룬궁을 박해한 중공 원흉들에 대하여 피고인 신분으로 정식으로 형사재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스페인 법원 관계자의 말에 의하며, 피고인들의 죄명이 인정된다면, 적어도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경제적인 제재도 부가된다고 한다.

2009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의 라마드리드 판사는 장쩌민과 뤄간을 체포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파룬궁 진상이 점차 전파됨에 따라, 장쩌민 등 박해원흉에 대한 소송사건들은 각국에서 보다 많은 실질적인 돌파가 나타날 것이며 장쩌민 및 그 무리들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하게 될 것이다.

문장발표:2009년 12월 20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법률 기소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2/20/214757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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