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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드 메이터스 – 스페인 장쩌민 기소 안은 증거가 유력하다(사진)

【밍후이왕 2009년 11월 24일】(밍후이 기자 잉쯔 인터뷰 보도)스페인 국가법원은 며칠 전 판정을 내리고, ‘집단학살죄’ 및 ‘혹형죄’로 파룬궁 박해 주역인 장쩌민(江澤民), 뤄간(羅幹), 보시라이(薄熙來), 쟈칭린(賈慶林), 우관정(吳官正) 등 5명의 중공관리를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국제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캐나다 저명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스페인 법원의 기소는 적극적인 진전이며, 장쩌민 기소안은 증거가 아주 강력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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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캐나다 저명한 인권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스페인 장쩌민 기소안 – 적극적인 진전

데이비드 메이터스는 캐나다에서 명망이 가장 높은 저명한 인권변호사로 2008년 ‘캐나다 훈장’을 수여 받았다. 2009년 11월 21일 그는 스페인 장쩌민 기소안에 관해 인터뷰에 응하면서 “나는 이것은 하나의 적극적인 진전으로 여긴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내가 보기엔 증거가 아주 유력하고, 정당한 이유가 있는 기소이며, 단지 어떻게 합당한 방식을 찾는가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상적인 정황은 국제법에 의거하여, 가능하다면, 중국에서 이런 사람들을 국제법정에 고발하여 기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문제는, 중국(중공당국)이 이런 나쁜 일을 한 사람들에게 면책특권을 준다는 것입니다.”라고 말하였다.

메이터스는 또한 “판사가 스페인 장쩌민 기소안에 대해 최근 내린 판정은 하나의 시작이며, 우리는 손꼽아 사건의 순조로운 진행을 기다릴 것이다. 그는 이 진전은 중국에서 확실히 박해가 존재함을 명확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여기에서 행동을 취해야 함을 말해준다.”라고 하였다.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에 관하여 데이비드 메이터스와 데이비드 킬고어가 공저한 ‘피비린내 나는 장기적출’이라는 책은 최근 정식으로 출판되었다. 이 책은 대량의 증거를 통해 파룬궁 박해를 시작 한 이후,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여 폭리를 얻는 일이 중국에 대량으로 존재함을 기술하였다.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생체장기적출은 집단학살이다!

메이터스는 11월 16일(월요일) 캐나다 국회에서 개최한 출판발표회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장기를 적출하는 것은 집단학살죄다. 작년 6월 9일 죠지 메이슨 대학교(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개최한 ‘국제집단학살 대책 학자회의’에서 메이터스는 ‘중국의 파룬궁 박해 – 집단학살의 새 면모’라는 제목의 발표를 통하여 파룬궁을 박해하는 실질은 집단학살범죄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중국에서, 상당한 숫자의 파룬궁 수련생이 이미 살해되었다. 이름이 파악된 사망자 숫자는 3천명이 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신앙을 포기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외에 몇 만 명의 수련자들이 살해당하였는데, 이들의 장기를 공급 받기위해 장기이식을 받으러 온 관광객들에게 팔기 위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한창 발생하고 있는 이런 일에 대해서 일체 부인한다. 그것은 생체장기적출을 부인하고, 그것은 학살을 부인하며, 그것은 혹형을 부인한다. 그러나 대량의 확실한 증거는 이런 재난이 한창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하였다.

‘육체상에서 소멸’ – 집단학살의 의도

메이터스는 “매개 특정신분 집단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모두 집단학살인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집단학살죄는 반드시 실제로 전부 혹은 소규모집단을 소멸할 뿐 아니라, 반드시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어서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하여 장씨 집단이 만든 ‘610’사무실을 예로 들었다. 그는 “1999년 11월 30일 ‘610’사무실은 3000명의 관리들을 인민대회당에 모아 놓고 파룬궁 탄압운동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당시 탄압의 진전은 그리 순조롭지 않았다. 천안문광장에는 매일 파룬궁 수련생들이 항의하고 있었다. 당시 ‘610’사무실의 두목 리란칭(李嵐清)은 ‘명예를 더럽히고, 경제적으로 무너뜨리며, 육체상에서 소멸한다’는 새로운 탄압 정책을 선포하였다.”고 말했다.

‘육체상에서 소멸한다’는 말이 마치 이미 ‘의도적’에 대해 확실한 증거를 제공한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 정책은 개별혹형 혹은 생체장기적출의 사례에 링크하게 될 것이다. 집단학살죄를 선고하는 것은, 마치 다른 모든 범죄의 죄를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죄행에 대해 개인의 책임을 감당할 것이 요구된다. 유관 ‘의도’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달려있으며, 리란칭이 아니다. 만약 피고인이 학살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중국관리라면, 또한 리란칭의 명령을 알고 있다면, 필요한 ‘의도’가 바로 성립된다.

집단학살 가담자는 자신을 위해 변명할 방법이 없다

중공관리가 파룬궁 수련생에 행한 학살은, 기본적으로 2가지인데, 하나는 고문에 의한 살해와 다른 하나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생체장기적출이다.

첫 번째 사례에 대하여 “혹형죄로 고소된 관리들이 가능하게, 그들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모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의도적으로 혹형의 관련정보를 무시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 그들은 자기를 위해 변호할 방법이 없다. 국제형사법정의 법규는 제기하기를, 상급은 반드시 그의 유효한 권력과 통제범위 내에서의 부하의 범죄에 대해 법률책임을 져야 한다. 만약 그들이 부하에 대해 합당한 통제를 실시할 수 없었거나, 혹은 상급통지에 의해 부하가 이런 범죄를 한창 집행하거나 혹은 집행하게 될 것임이 확실하게 나타났는데도 의도적으로 소홀히 하였거나, 더구나 관련 범죄활동이 상급의 유효한 책임과 통제 아래에 진행된 것들이다. 상급이 자기의 권력범위 내에서 필요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그들의 부하를 방지 혹은 예속하지 않았거나, 혹은 그들을 주관당국에 넘겨 조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은 것들이다.”

두 번째 사례에 대해 메이터스는 실례 하나를 들었는데, 일찍이 유태인에 대해 인체의학실험을 진행했고, 뉘른베르크 군사법정의 ‘의사심판’에 의해 반인류죄 판결을 받았던 Karl Gebhardt이다. 메이터스는 말하기를 “그의 변호 중에, 그의 변호사는 변명하기를, 그가 실험에 쓴 대상들은 모두 사형에 처해진 사람들이다.”라고 하였다.

메이터스는 “파룬궁 수련생들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이런 공모자들의 죄행은 같은 것이다. 중국정부는 가능하게 장기의 출처는 사형판결을 받은 범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경험으로부터 알 것인데, 그런 것이 아니다. 이런 사람들로서는 감옥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혈압을 재어준 사람, 파룬궁 수련생을 선택하여 장기이식을 한 사람들, 순회하면서 장기원을 수탈하는 경형승합차로 파룬궁수련생들을 이송해간 사람들을 포함한다.”고 주장하였다.

메이터스는 “설사 절차의 마지막까지도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파룬궁 수련생임을 보지 못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만약 살짝 물어보기만 하면, 이 (생체장기적출 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중공체계 외의 조사원을 통해 병원 및 의사에게 전화를 하여 물어보고, 데이비드 킬고어와 나는 아주 쉽게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 이 체계내의 사람은 꼭 해낼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이어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증거는 이렇게 보편적이고, 또 아주 쉽게 얻을 수 있는데, 자신들은 모른다고 하는 내부계통의 사람은 고의적으로 피하고 보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군단규모의 범죄선동

그는 박해중의 선동죄를 제기했다. 그는 “선동은 집단학살죄를 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정부는 매체에 대한 심사와 인터넷 차단을 통해 대규모의 반 파룬궁 선동을 진행했다. 선동선전 중 공산당과 정부의 각급 관리 및 해외대사관 및 영사관을 포함하여 군단규모로 범죄에 가담했다.

마지막으로 메이터스는 “혹형과 생체장기적출을 통해, 또 선동을 통해 이 두 가지 범죄를 초래한 것은, 이미 파룬궁에 대한 집단학살을 구성했다. 범죄의 인소는 대규모적으로 신분이 있는 군중들을 학살한 것은, 이 단체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구비되어있기에, 집단학살죄명은 성립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문장발표:2009년 11월 24일

문장분류: [장쩌민 기소]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1/24/213259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