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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언론 – 장쩌민 파룬궁 박해 기소 사건 보도(사진)

【밍후이왕 2009년 11월 24일】최근 스페인 국가법원은 집단학살죄 및 혹형죄로 중공 전 주석 장쩌민 등 5명의 고위관리를 기소하는 전례가 없는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에 대해 말레이시아 언론도 관심을 나타내어 중문매체인 ‘중국보(中国报)’가 11월 20일 석간에 ‘광명일보(光明日报)’가 21일 조간에 관련기사를 내보냈다.

사진:China Press (21-Nov morning publication) 중국보(中国报) 조간에 실린 장쩌민 기소 관련 기사

  

사진:Guang Ming (21-Nov morning publication) 광명일보(光明日报) 조간에 실린 장쩌민 기소 관련 기사

‘중국보’는 석간과 조간 국제면 “파룬궁 수련생 박해 사건, 스페인은 장쩌민에게 해명 요구”라는 제목으로 관련 기사를 보도하였다. 이 보도는 파룬궁측 변호사가 목요일에 말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스페인법원은 이미 조사위탁서를 보내, 전 중공국가주석 장쩌민과 4명의 중공고위관리에게 파룬궁 수련생에게 가한 혹형 및 집단학살 관련 사건에 대하여 해명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변호사 카를로스 이글레시아스(Carlos Iglesias)는 “스페인 국가법원이 2년 동안 자세한 증거수집조사를 거친 후, 이스마엘 모레노(Ismael Moreno)판사가 지난 주에 결정을 내리고, 장쩌민과 4명의 공산당원이 집단학살죄와 혹형죄를 범했다고 기소된 사건을 접수하고, 심리하는 것에 동의하였다.”고 말하였다.

‘광명일보’ 석간은 “스페인법원은 역사상 첫 사례로 집단학살죄로 장쩌민 기소”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건을 보도하였다. 기사에서 이 사건은 장쩌민이 1999년 직접 일으켰던, “진선인”을 확고하게 수련하는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해 진행한 전국적인 박해 및 집단학살 등 불법행동에 대한 기소라고 지적하였다. 기사 말미에는 스페인은 ‘보편적 관할 원칙’에 따라 이 사건을 심사한다. 이 원칙 아래 변호사는 집단학살과 인권을 침해한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동시에 광명일보는 이튿날 조간에도 “스페인 법원은 장쩌민을 집단학살죄로 기소”라는 제목으로 관련사건을 다시 보도하였다. 기사에는 장쩌민(江澤民) 외 기타 4명은 뤄간(羅幹), 보시라이(薄熙來), 쟈칭린(賈慶林)과 우관정(吳官正)이라고 언급하였다. 법원에서 보낸 통지서에서 피고는 4주 내지 6주 동안의 항변기간이 있으며, 만약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이들에 대해 국제 체포령을 내린다.

(English Translation: http://www.clearwisdom.net/html/articles/2009/11/25/112614p.html)

문장발표:2009년 11월 24일

문장분류:[해외종합]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1/24/213248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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