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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중공이 변호사 사법독립을 간섭하는데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갖다(사진)

【밍후이왕 2009년 11월 5일】파룬궁이 박해 받는 데 관한 형사소송안건에 대해, 중공정권은 끊임없이 변호사의 사법독립성에 간섭하였다. 이런 사례들이 유엔에 제출된 후, 유엔은 이에 대해 고도의 관심을 가졌고, 여러 명의 특파전문인원들이 발언 중에서 여러 차례 유관사례와 이 방면의 고소를 언급하였다. 동시에 여기에서 연합으로 중공에 직접적인 질의를 하였다.

2008년 11월 7일과 10일, 유엔고문금지위원회는 제844차와 846차 회의에서 중공의 고문문제를 심사하였다. 2008년 11월 21일에 통과한 결론적 의견 중에서 지적했다. “협약국(주: 중공을 가리킴)은 당연히 변호사독립성에 위해를 주는 모든 규정을 폐지 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와 청원자를 공격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참작하여 소송을 제기하는데 편리하게 해야 한다. ” “협약국은 마땅히 즉시 행동을 채취하여, 공포와 위협 및 기타 방식으로 변호사의 독립적 업무에 지장 주는 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상의 보고는 모두 이미 각국정부와 중공정부에 통보되었다.

유엔 ‘고문문제’특파전문요원 Manfred Nowak는 중국에서의 현지조사를 마친 후, 2006년 3월 10일 인권이사회에 넘겨준 보고에서 강조하기를 “비록 중국에서 법률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이 보장은 실제적으로 엄중한 제한을 받고 있었다.” 그는 보고에서 말하기를, 중공은 형법을 빌어 변호사에 대해 박해를 진행하고, 형법으로 하여금 한 자루의 ‘다모클레스의 칼(Sword of Damokles)’이 되게 하여, 이 검이 변호사를 괴롭히고, 위협하며, 처벌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Nowak은 또 중공의 법정 정황을 지적하였다. “증인은 아주 적게 법정에 나오고, 일반적으로 검찰 측에서 증언을 읽는다. 그리하여 1996년에 수정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피고가 증인에게 물어볼 기회를 박탈하였다.” 그리고, 법정의 증거규정도 아직 완전하게 발전하지 못했으며,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가 도리어 항상 법정에서 접수된다. (원문은 다음을 참조: http://www.falunhr.org/reports/UNCHR/E-CN.4-2006-6-Add.6/(2006)NowakChinaMission_CH.pdf

1999년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중국대륙의 아주 많은 변호사들이, 파룬궁수련생들을 위해 변호하다가 위협을 당하고, 봉변을 당했다.

예를 들면 2004년 8월 ‘파룬궁인권’은 유엔에 바이써(白色)변호사 웨이쥔(韋君)의 사례를 제출했다. 광시바이써(廣西百色)시 바이청(百澄)변호사 사무소의 변호사 웨이쥔은, 2003년 4월 우장(右江)구 법원의 제2형심청(刑审庭)에 출정하여 대법제자 량창잉(梁長英)을 위해 법률변호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변호하는 그날 점심, 웨이쥔변호사의 처소, 이동전화, 사무실의 전화가 즉시 전부 도청 당하였다. 뒤이어 며칠 동안 경찰은 웨이 변호사의 주관부문 사법국을 찾아, 웨이 변호사의 변호사 개업자격을 취소하라고 요구했고, 웨이 변호사를 노동교양 3년으로 불법 판결하라고 했다.

웨이쥔 변호사의 사례가 유엔에 제출된 후, 강렬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2004년 8월 27일,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특파전문요원 Leandro Despouy는, 웨이쥔변호사가 위협 받는 사례에 관해 중공에 직접 질의 하였다.

이 질의 사례는 2005년 이 특파전문요원이 유엔인권위원회에 제기한 연례보고 중에 수록되어있다. 보고 중에서 언급하기를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 특파전문요원 Despouy는, 유엔 ‘고문문제’특파전문요원, 유엔 ‘언론자유촉진보호’특파전문요원, 유엔 ‘신앙자유’ 특파전문요원, 유엔 ‘인민의 신체와 정신건강권보장’ 특파전문요원, 유엔 ‘법정 절차 외 혹은 임의 처결문제’ 특파전문요원, 유엔 ‘여성폭력침해’ 특파전문요원” 등과 함께, 2004년 10월 15일 연합으로 중공을 향해 긴급호소를 내보냈고, 그들이 계통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하고 및 기타 이른바 ‘×교조직’에 관련하여 관심을 표명했다.

연례 보고에 또 언급하기를 중공의 이런 법률을 초월한 탄압은 직접적으로 아래와 같은 상황을 초래하였다. ‘기소 당한 사람은 불공정한 심판을 거친 후, 대개 장기간의 징역판결을 받는다. ……중공 최고법원은 통지를 내보내, 각개 지역법원에서 그들의 정치임무를 집행할 것을 요구하고, 그런 ‘×교 조직죄’로 고소된 사람들 특히 파룬궁에 대해서 심판하거나 ‘엄’하게 징벌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당위의 지도아래’ 이런 안건을 처리할 것을 요구하였다.”

유엔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특파전문요원 Leandro Despouy(왼쪽 두 번째)는 2005년 제네바 인권회의에서 보고를 하였다. 파룬궁 수련생 대표가 이번 회의에 열석하고 유관 특파전문요원을 만났다.

위에서 말한 7명의 유엔 특파전문요원은 연합으로 중공이 사법독립에 간섭하는 것을 질의하였고, 중점적으로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언급하였다. 유엔특파전문요원은 중국사법독립문제에 끊임없이 질의했다.

2004년 유엔 ‘임의 구류문제’ 업무팀은 중국에 가서 현지 조사한 후,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에서 지적하기를 “(중국) 형법 제306조에 규정하기를, 증거를 인멸하거나 혹은 위조하며, 혹은 강제로 증인을 유인하여 증언을 개변하거나 혹은 가짜 증언을 한 ‘변호인 혹은 소송대리인’에 대해, 최고 7년 이하의 유기징역형에 처한다고 했다……이런 규정은 마치 어떤 때는 위협 혹은 못살게 굴거나 혹은 처벌에 이용되어, 그 언론자유로 법정에 출두하여 위탁인을 위해 변호를 진행하는 변호사한테 사용되는 듯하다.”

각계 인권단체의 끊임없는 폭로로, 중공이 대륙변호사사법독립성에 대한 교란은, 국제적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반향을 일으켰다. 유엔 ‘고문문제’특파전문요원 Manfred Nowak교수는 중국에 대한 현지 조사를 마친 후, 2005년 12월 2일 북경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그의 현지조사에서의 감수로써 “중국에는 고문이 없는 곳이 없다”라고 직언하였으며, 동시에 중공이 변호사사법독립에 간섭하는 문제를 폭로하였다.

북경에 주재하는 세계각국의 매체들도 모두 신속하게 유엔의 현지조사결과를 각기 다른 언어로 세상에 공포했으며, 동시에 세계 각 대도시의 여러 언어의 신문에도 잇달아 전재했다. 각 나라의 방송과 텔레비전 방송국도 연속하여 Nowak교수의 말을 방송했고, 동시에 중국의 고문혹형사진과 중국의 암흑 같은 노동교양소를 방송했다. 중공이 변호사 사법독립에 간섭하는 문제도 대규모로 폭로되었다.

유엔전문요원 Manfred Nowak 교수가 유엔에서 보고를 하다

중공박해정책의 영향을 받아, 국외에도 파룬궁 사건 때문에, 사법독립에 간섭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예를 들면, ‘2008년 사법독립 특파전문요원 연례보고’에 기록되어 있는 Ravi 변호사의 사례: 2006년 9월 19일, Ravi변호사는 한 음식점에서 갑자기 싱가포르 경찰에 구금되었다. 당시 Ravi 변호사는 한창 싱가포르정부에 불법으로 체포된 11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을 위해 변호하고 있었다. 이 안건이 긴급하게 유엔에 제기된 후, ‘법관과 변호사의 독립성’특파전문요원, ‘임의 구금 문제’특파전문요원 등 유관방면에서 2006년 10월 27일 싱가포르정부에 긴급질의 서신을 보냈다.

국제관례에 따라, 유엔특파전문요원으로부터 온 질의는, 각 성원국 정부가 반드시 답변을 해야 한다. 싱가포르정부는 답변에서 이 변호사가 ‘사람들 앞에서 맨발로 있었기에’, ‘행위가 부당’하여 체포했다고 했다. 국제압력하에, Ravi 변호사는 마침내 석방되었다. (Ravi사례는 2008년 사법독립특파전문요원 연례보고에서 볼 수 있다. http://www.falunhr.org/reports/UN2008/Lawyer-08.pdf

(파룬궁인권원고제공)

문장완성: 2009년 11월 04일

문장발표: 2009년 11월 05일

문장갱신: 2009년 11월 04일 21:44:59
문장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1/5/211918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