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2일 뉴욕거주 파룬궁 수련생 두 사람은 광둥(廣東)성 노동교양소 국장 겸 당위서기인 스훙후이(施紅輝)를 미연방 뉴욕 남구지방 법원에 고소했다. 그의 죄목은 혹형 죄와 군체멸절 죄, 생명권리 침범 죄, 임의 체포, 감금으로 신변안전 침범, 그리고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 권리를 침범해 왔기에 이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다.
당일 오전 11시 10분경 스훙후이를 비롯한 일행들이 뉴욕 16번 부둣가에서 Hadexun강 유람선에 승선하려 할 때 법정 소환장을 소지한 송달원이 그들의 신분을 확인한 뒤 소환장과 기소장을 전달했다.
두 원고인 파룬궁 수련생 천화(陳華)와 쩌우위윈(鄒玉韻)은 중국 광둥에서 뉴욕에 왔으며, 그들은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광둥 차터우(槎頭) 여자 노동교양소에 불법 감금돼 많은 고문을 당한바 있다.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스훙후이는 2000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광둥성에서 노동교양을 주관해 파룬궁 수련생을 겨냥해 광범위하게 혹형과 정신적인 시달림을 주었기에 주요책임을 져야 한다. 그는 법률사법권한을 넘어 중공 괴수인 장쩌민을 따라 중국공산당의 中법률시스템을 짓밟는 행위에 가담했기에 응당 법률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장발표: 2009년 10월 23일
문장분류: 해외소식
문장위치: http://minghui.org/mh/articles/2009/10/23/21097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