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미국 국회 보고: 중공은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을 붙잡아 박해했다

【명혜망 2009년 10월 24일】미국국회 및 행정당국인 중국 위원회는 최근에 2009년도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에는 과거 일 년간 중공의 안전 기구에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 진행한 지속적이고 날로 가혹해진 박해를 상세하게 기록했다. 보고서의 파룬궁에 관한 부분에서 중공의 최고 두목은 직접 파룬궁 수련생을 박해하는데 참여하여 지휘했고 뿐만 아니라 초 법적 기구 ‘610’사무실은 불법으로 박해를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에서는 ‘2009년 중공정권은 파룬궁에 대한 장기적인 금지령을 유지했고 장장 십 년 동안 예민한(사건) 것으로 여겼다. 2009년 중공 중앙정부는 2008년 올림픽 전의 각종 (박해)조치에 따라 도처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수색하고 학대하고 있다.’고 제출했다.

‘당국은 선전활동을 벌여 파룬궁을 비방했고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 심한 감시조치를 실시했다. 또한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을 구류하거나 감금했으며 비방에 저항해 나선 파룬궁 수련생은 노동교양소에 보내져 잔혹한 혹형과 기타 형식의 학대를 받았다. 국제매체와 파룬궁 정황을 알고 있는 인사들은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2008년과 2009년에 중공 경찰에 구류되어 사망한 사례를 보도했다.’

미국국회 및 행정당국인 중국위원회는 미국 상원, 하원과 행정부문에서 2000년에 설립한 하나의 특수한 연합기구이다. 주로 중국 인권과 법치의 발전을 감독하고 있다. 10월 10일에 발표한 4백여 페이지에 달하는 년도 보고에서 범위를 넓혀 아주 많은 문제를 상세히 기록했다. 여기에는 종교자유와 언론자유 및 사법계통의 활동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파룬궁의 연구에 있어서 중국 정부 측의 문서와 사이트, 국제매체와 인권단체의 보고, 중국의 인권변호사와 양심수의 증언을 인용했다.

주요 조사결과와 증거

현재 파룬궁 수련생이 중국에서 받고 있는 박해에 관하여 국회 중국위원회는 현재의 연구에서 4개의 중요한 결론을 얻어냈다. 아래에 간략한 제목으로 밝히고 보고에서 제공된 유관 증거를 인용하여 서술하겠다.

국회 중국위원회 2009년 연례 보고(개요)

중공이 장장 십 년에 걸쳐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심화시키고 추진하는 것은 2009년 전국적 범위에서 박해조치를 시행하는 관건적이고 우선적인 사항이다. 박해는 중공의 최고 두목이 지휘하며 국가 부주석 시진핑(習近平),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저우융캉(周永康)도 포함된다. 이 명령에 따라 공안국과 전국 각지에 있는 당지부를 통하여 시행된다.

전국에서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이 계속적으로 감시 받고 구류되며 노동교양 받거나 감금되어 학대를 받으며 심지어 사망한다. 이 일 년 사이 동의를 거치지 않고 파룬궁 수련생으로부터 생체 장기 적출한 사실은 날로 관심의 초점으로 되고 있으며 UN혹형특별보고원의 관심도 받고 있다.

‘610’사무실의 지휘 하에 중공은 더욱 광범위한 행동을 개시했고 중국국민들로 하여금 파룬궁 수련생을 모함하게 했다. 즉 국민을 선동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붙잡는 일에 참여하게 했다. 특히 학교 교과과정을 설립하거나 금전을 이용해 신고자를 장려했다.

중공과 ‘610’사무실은 계속 법원과 법률계, 법집행기구를 통하여 정치적 통제를 진행했다. 그리하여 계통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의 공정한 심판과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 기본 권리를 박탈했다. 이러한 수단들로는 직접 법관에게 파룬궁 안건에 대하여 어떻게 판결할지를 지시하는 것이 포함된다. 뿐만 아니라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 변호하려는 변호사에게는 끊임없이 날로 증가되는 공격과 시끄러움을 주었다.

국회중국위원회 보고의 주요조사결과와 증거

* 중공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최우선 항목에 놓았다

1. 공안국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2009년 2월 전국 공안계통의 일정계획에서 파룬궁을 ‘엄격히 다스려야’하는 주요대상으로 정했다. 이는 중공 두목이 파룬궁 박해를 최고우선위치에 놓았음을 증명한다.”

6521공정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중공당국은 반파룬궁운동을 특별히 ‘6521’공정 일정계획에서 뚜렷한 위치에 놓았다. 2009년 중공은 사회치안 특별전문팀인 ‘6521공정’을 설립했다. 이 팀을 성립한 목적은 2009년 네 개 민감한 기념일 기간에 ‘사회안정’을 수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 네 개 민감일에는 파룬궁 수련생이 중남해에 청원한지 10주 년 되는 날이 포함되어 있다.”

“‘6521공정’의 방향키는 중공의 두 최고 두목이 잡고 있는데 하나는 시진핑이고 하나는 저우융캉이다. 이것 역시 중공은 파룬궁에 대한 박해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것을 표명한다. 또한 성, 시 각 급 정부는 현지의 당위 부서기와 공안국장의 지도하에 임시로 6521팀을 설립해야 한다는 요구를 받았다고 한다. 그리고 현과 향 정부는 지시를 받게 되면 성, 시 6521팀에게 그들이 6521공정을 실시하고 있는 정황을 보고해야 한다.”

*중공은 계속적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붙잡고 생체장기적출을 한다

2. 전국의 대량의 파룬궁 수련생은 계속적으로 감시, 구류, 노동교양과 감금되어 학대를 받고 있고 심지어 사망하기도 한다. 이 일 년간 본인의 동의가 없이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는 일은 여러 부문과 유엔 혹형 특별 보고위원의 관심을 받고 있다.

감시: “명백히 조사하고 파룬궁 수련생을 격리시키기 위해 전국의 ‘610’사무실과 공안국은 사회구역, 주택구역, 일터에서 모두 감시한다. 2009년 6월 장시(江西) 성 주장(九江) 시의 관리는 집중적으로 829명 ‘주요인물’에 대한 감시하는 시스템을 묘사하였다. 그 중 대부분은 이전에 감금되었던 파룬궁 수련생들이다. 금년 7월 산둥(山東) 성 자박(淄博)시 정부는 9명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 ‘24시간 연속적으로 감시’하였다.”

‘노동교양’: “중공정부는 계속적으로 일종 법 테두리 밖에서 처벌하는 시스템을 채용했다. 즉 노동교양제도로 수많은 파룬궁 수련생을 학대했다. 2008년 베이징 여자 노동교양소는 7백 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감금했다고 한다. 이에 비하여 기타 범죄행위의 인원은 140명이라고 했다. 이로부터 파룬궁은 노동교양소를 구성하는 최대 단체 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선택되어 각박한 학대를 받고 있다.”

대규모적인 체포: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십 년이 되면서 안전문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엄격히 다스리는’ 운동으로 대규모의 파룬궁 수련생이 구류되고 감금되었다. 2008년 상반기 헤이룽장(黑龍江) 성 하얼빈(哈爾濱) 시 정부는 53명의 파룬궁 수련생을 형사 구류했고 23명은 행정구류, 또 23명은 붙잡혔고 19명은 노동교양소로 보냈다.”

구류 기간에 혹형으로 시달리고 사망: “지난 일 년간 파룬궁 수련생은 정부에 의하여 구류 기간에 혹형과 시달림을 받았으며 사망된 사례가 끊임없이 확인되거나 지칭됐다. 2009년 3월 칭다오(青島) 시 북구 요원로 파출소의 한 공안원은 한 파룬궁 수련생 뤼쉐친(呂學勤)을 9일 동안 구타했고 그 녀의 허리부위 이하는 영원히 마비됐다. 2009년 7월 한 45세 되는 파룬궁 수련생 양구이촨(楊貴全)은 경찰에 16일간 갇힌 후 랴오닝(遼寧) 성 부신(阜新) 시 광업(礦業) 회사 병원에 보내졌고 병원에 금방 도착해서 사망했다. 감금된 기간에 경찰이 전기충격을 가했고 그에게 강행으로 음식물을 주입했다고 한다.”

생체장기적출: “과거 일 년, 동의 없이 파룬궁 수련생에게서 장기를 적출한 것에 대하여 재차 지적하는 일이 나타났고 진일보 중국의 장기이식수술이 학살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심을 보냈다. 2008년 12월 UNCAT(유엔반혹형위원회)는 중국에 관한 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유엔혹형문제특별보고원인 Manfred Nowak은 이미 ‘장기이식수술의 증가’에 대하여 주의 깊게 지켜봤고 박해의 시작과 동일했다. 2009년 8월 인터뷰에서 Manfred Nowak은 이렇게 말했다. ‘1999년 이래 중국병원에서 진행된 기관이식수술은 대량으로 증가했고 원래 그렇게 많은 자발적인 공급자가 제공(장기공급원)하는 정황이 드물었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이는 모두 유심히 관찰해봐야 한다.’”

*선전기구를 동원하여 진일보로 민중을 독해

3. ‘610’사무실의 지휘 하에 중공은 더욱 광범위한 행동을 개시했고 중국국민들로 하여금 파룬궁 수련생을 모함하게 했다. 즉 국민을 선동하여 파룬궁 수련생을 붙잡는 일에 참여하게 했다. 특별히 학교 교과과정을 설립하거나 금전으로 신고자를 장려했다.

공공기관의 선전운동: “윈난(雲南) 쉬안웨이(宣威) 정부는 모든 향촌과 지역에서 ‘강대한 정치공세’를 발동하여 강제로 주민들이 선전활동에 참여하게 할 것을 비준하고 파룬궁으로 하여금 ‘효과적으로 무서워 떨게’하려고 했다.”

대학과 중학교, 초등학교에서 반 파룬궁 과를 설치: ‘610’사무실은 중학교와 초등학교, 대학을 (반파룬궁) 정보를 전파하는 중점장소로 정했다. 2009년 5월 신장(新疆) 농업대학에서는 10개월에 달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지속적인 의식형태 방어선을 설립’하여 파룬궁을 ‘방어하고 저지’하려 했다. 금년 7월 쓰촨(四川) 성 러산(樂山) 시의 초등학생은 지방당위서기의 연설에 참가하고 ‘반×교 경시영화’를 보았다. 교장은 학생들에게 여름방학기간에 ‘반×교’자료를 학습하라고 지시했다. 필기하거나 혹은 만화를 만들어 얻은 경험교훈을 설명하라고 했다.

감시자에게 장려: ‘610’사무실은 감시자에게 장려하는 방법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분별, 감시했다. 2009년 3월 후난(湖南)성 현급 도시인 류양(瀏陽)시의 ‘610’사무실은 제보자를 위해 24시간 직통전화를 설치했고 50위안에서 1천 위안의 장려를 준다고 선포했다. 안후이(安徽)성 방부(蚌埠) 시정부는 제보자에게 장려금을 송금해준다고 했다. 이리하여 어떤 사람은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는 50여 세의 불구자 파룬궁 수련생 위샤오핑(余小平)을 정부에 제보하여 붙잡히게 했다.”

* 수련생의 기본 권리를 박탈하고 파룬궁을 위하여 변호하는 변호사를 공격

4. 중공과 ‘610’ 사무실은 계속적으로 법원, 법조계와 법 집행 기구를 통하여 정치통제를 실시했다. 파룬궁 수련생은 공정한 심판 요구와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본 권리를 박탈당했다. 그들은 직접 법관에게 파룬궁 사건을 어떻게 판결하라고 지시했고 파룬궁 수련생을 위하여 변호하는 변호사를 찾아 공격하고 교란했다.

‘610’ 사무실이 사법절차에 간섭: “서신에 따르면, ‘610’ 사무실은 파룬궁 사건 판결을 간섭한다고 한다. 2008년 11월, 변호사가 헤이룽장( 黑龍江)성 지시(雞西)시 지관(雞冠)구 인민법원에서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변호할 때, 재판장이 법정휴회기간에 ‘610’사무실 인원과 회담하는 것을 보고 법정의 독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2009년 2월, 지린(吉林) 성 랴오왠(遼源)시 시안(西安)구 인민법원의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재판이 파룬궁에 관련되는 것이면 법정은 반드시 먼저 시 ‘610’사무실에 ‘신청’하고 오직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후에야 법원에서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기타형식의 사법 방해: “지난 1 년간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재판은 계속적으로 절차가 정상이 아니거나 사법절차를 직접 어기는 행위를 보여주었다. 동시에 사법국은 행동을 취하여 정상적인 법률보호를 전복시켰다. 2008년 10월, 쓰촨(四川)성 성소재지 청두(成都) 우허우(武侯)구 인민법원에서 11명 파룬궁 수련생을 3년 내지 7년 형으로 판결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파룬궁 수련생의 변호사 발언을 금지했다고 한다. 15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연합으로 판결에 대해 상소를 제출했으나 상소된 법원은 그들이 법정에 진입하여 기록하는 것을 제지하려 시도하였다. 하얼빈(哈爾濱) 사법국에서는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변호하는 변호사는 정부에서 통제하는 변호사 협회의 예심‘지도’를 접수하라는 지령을 내렸다.”

육체 공격과 변호사 구류: “지난 1년간 중국 서남지역의 안전부 관리는 파룬궁 수련생을 위해 변호하려는 변호사를 구타하였다. 2009년 중공 동북지역의 정부에서는 파룬궁을 위해 변호하려고 고려하고 있는 변호사를 적어도 4명 정도 구류하였다. 2009년 5월 13일, 충칭(重慶)시 장진(江津)구의 20여 명 공안국 관리들이 파룬궁 수련생 쟝시칭(薑西青) 집에서 리춘푸(李春富)와 장카이(張凱) 두 명의 변호사를 구타하였고, 쟝시칭은 경찰에 구류 당한 기간에 사망하였다. 당시 두 명의 변호사가 바로 이 일을 조사하고 있었다. 공안은 리춘푸와 장카이 두 변호사를 공안국에 압송하여 그들을 철그물 안에 매달고 심문하면서 구타하였다. 들리는 말에 따르면 경찰 측에서는 리변호사와 장변호사에게 “너희들은 파룬궁을 위해 변호해서는 절대 안 된다. 여기는 중국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혹형을 당하고 실종된 가오즈성: “중공정권이 파룬궁 변호를 한 변호사를 잔혹하게 대했다는 것은 가오즈성(高智晟)변호사의 몸에서 가장 엄중하게 표현되었다. 저명한 인권 변호사인 가오즈성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 보인 것은 2009년 2월 4일이다. 그 날 그는 자기 고향에서 공안원들에게 끌려갔다. 그 전 2007년 9월에 공안원은 가오변호사를 납치한 적이 있었고, 그는 베이징시 근교의 비밀지점에서 50여 일 혹형과 혹독한 매를 맞은 바 있다. 가오변호사를 납치한 자는 가오변호사가 어떻게 전신에 여러 번, 생식기를 포함하여 전기고문을 당했으며 아울러 기타 형식의 혹형을 당했는지를 묘사하였다. 가오변호사는 그를 폭행한 자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서도 가오변호사가 전에 법정에서 고소했던 그런 혹형 학대를 하였음을 승인한 것을 상세히 서술하였다. ‘너는 우리가 혹형으로 파룬궁 수련생을 학대했다고 말했지, 맞아, 우리가 했어, 우리가 너에게 대접한 열두 가지 혹형이 바로 파룬궁 수련생 그 곳에서 완벽해 진거야.’ 그리고는 그에게 경고하였다. 만일 그가 납치되고 혹형고문 받은 일을 누구에게든지 알리기만 하면 그는 곧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가오변호사는 오늘까지도 무소식이다.

문장발표 : 2009년 10월 24일

문장분류 : 해외소식
문장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9/10/24/211016.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