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한국 대법제자
[명혜망 2008년 1월 18일] 한국에 있는 두 명의 중국 국적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2008년 1월 16일 난민 자격 기소 중 승소하였다. 원고측 변호사인 김준남 변호사가 밝히기를, 이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난민 지위를 인정한 판결이다. 판결이 일어난 다음날, 한국방송공사(KBS), 한국 최대의 연합통신사인 YTN 등 20여 개의 매체에서 파룬궁이 중국에서 탄압받는 상황을 앞다투어 보도하였다. 이는 1999년 중공이 파룬궁을 탄압한 이래 한국 매체에서 처음으로 대면적으로 파룬궁 탄압에 대한 보도를 진행한 것이다.
1월 16일 오후, 한국 행정법원 법관은 2004년 5월에 난민 소송을 제기한 32명의 재한 파룬궁 수련생 중 2명의 수련생이 난민 자격을 얻었다고 정식 판결하였다.
이는 한국 사법기구가 사법부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사실과 법률에 의거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중국정부(중공)의 인신 탄압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과 파룬궁에 대한 중공의 탄압는 불법에 속한다는 사실을 인정한 후에 그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준 것이다. 그동안 보편적으로 한국은 난민 자격을 주는 이 방면에서의 조건이 매우 엄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인접해 있어, 정치, 경제, 지리적으로 모두 중공의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여겼다.
많은 아시아 국가들은 비록 파룬궁이 중국에서 탄압받고 있는 실정을 잘 이해하고 있지만 법정에서는 공정함을 견지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아시아 국가에서는 중공의 협박을 피하기 위해, 전체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을 조건으로 파룬궁 수련생들이 소송을 철회하게끔 하기도 했다.
이 판결이 있은 다음날, 한국 최대의 3대 방송사인 KBS(한국방송공사), MBC, SBS와 한국 최대의 연합통신사인 YTN, 한국 3대 신문사 중 하나인 동아일보를 포함한 세계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국일보 등의 20여 개 매체에서 이 일을 주요 뉴스로 보도했다. 특히 YTN은 그날 인기뉴스 가운데 두번째로, 한국 3대 텔레비전 방송국은 그날의 중요뉴스로 방송하였다.
* 파룬궁 난민 인정의 길이 열렸다
한국 파룬궁 수련생 변호를 담당했던 김남준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 언론계는 이에 대한 보도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에서 탄압받는다는 사실에 대해 요해가 별로 없었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기회는 김남준 변호사에게 깊은 감촉을 주었다. 김남준 변호사의 사무장인 김국환 씨는 이렇게 말하였다. “탄압이 매우 엄중하기 때문에 증거를 얻기조차 아주 어려웠다. 중국사람들로 하여금 증거를 쓰게 하였지만 보내올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어떠한 방식이든 모두 막혔고(위험한 후과가 증거인에게 닥칠 수 있다) 곳곳마다 감시의 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번에 다만 두 사람만 난민 인정을 받은데 대해, 김남준 변호사는 현재의 결과에 만족할 수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솔직히 말해서 남은 원고들은 마땅히 모두 소송에서 이길 수 있어야 한다. 당초 중국 국내에서 인권 탄압 방면에 관한 증거를 얻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아주 컸으며 아주 어렵게 수집했는데, 겨우 두 명의 수련생들 만이 난민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너무도 애석하다.”
“내가 생각하건대 어찌 되었든 이 두 사람을 시작으로 장래에는 더욱 많은 사람들이 난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압력이 있다 할지라도) 한국은 사법부가 독립된 삼권분립 국가이다. 그러므로 사법부로 놓고 말하면, (이번에) 아주 훌륭한 판단을 했다고 말할 수 있다.”
“파룬궁 수련생 난민 인정의 길은 이미 열렸다. 이 때문에 행정부도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에서 탄압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것이며, 아울러 기타의 난민 사건(파룬궁을 제외한)에서도 만약 객관적 조건만 구비된다면 행정부와 외부적인 표준에 근거하지 않고도 판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 방면에서 법정은 아주 관건적인 한 걸음을 내디뎠으며, 장래 안건의 판결에서 아주 훌륭한 본보기를 세워 주었다.”
한편 한국법륜대법학회 회장 권홍대씨는, “중공은 4/1의 국가 재산을 파룬궁 탄압에 투입하였고, 파룬궁 수련생의 생체에서 장기를 적출하여 팔아먹는 폭행을 저지르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한국 정부와 대부분의 매체들은 줄곧 침묵을 지키고 있다. 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한국이 인권 선진국으로 가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 기쁨과 걱정이 뒤섞인 결과
이번에 승소 판결을 받은 파룬궁 수련생 T씨는 한 방면으로는 한국 사법부문에 감사를 표시하였다. “한국은 파룬궁이 중국에서 탄압받는다는 사실을 인정해 주었고, 우리가 탄압받고 있다는 사실도 인정해 주어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
그러나 또한 “오늘의 심정은 아주 복잡하다. 32명의 파룬궁 수련생 중 2명만 난민으로 판결하였다. 그럼 기타 파룬궁 수련생들은 아마 중국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다. 중국에서는 파룬궁을 수련하기만 하면 탄압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2명만 난민 인정을 받은 이러한 판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은 것은 한국 사법부가 파룬궁 탄압에 대한 중공의 잔혹한 정도와 보편성에 대해 아직 더욱 깊은 요해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 사법부에서는 파룬궁이 중국에서 탄압받는 상황을 더 깊이 요해하길 바란다. 한국 사법부는 장래에 더욱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하였다.
승소 판결을 받은 다른 한 파룬궁 수련생은 말하기를, “중공 독재 정권은 인권을 무시했지만 한국 사법부는 사실과 인권에 근거해 용기 있는 결정을 내렸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그는 한국의 사법부 및 그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준 한국 사람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표시하였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1993부터 파룬궁 수련을 시작하였으며 1999년 7월 이후 두 번이나 불법으로 감금당했다. 석방된 후에도 감시를 받고 시달림을 받았으므로 할 수 없이 2000년에 한국으로 왔다. 큰아들이 결혼할 때에도 중국에 돌아가지 못하여 아내 혼자 결혼식을 치렀다. 국내에는 90살 되는 노모가 계신데 늘 몸이 편안치 않은데다 하루 종일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중국 공산당 정부는 2001년에 중국에 있는 나의 호적을 지워 버렸고 또 한국에서도 합법적인 신분이 없었다. 지금은 드디어 안정된 감각을 찾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 재판장인 전성수 판사는 이렇게 밝혔다. “제소 변호사 등, 중국에서 파룬궁 수련 때문에 탄압받는다는 진술은 구체적이면서도 설득력이 있었다. 총체적으로 진실성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온 후 경상적으로 파룬궁 집회에 참가할 뿐만 아니라 상당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기에 중국 정부의 중시를 일으킬 수 있다. 법원에서는, 그들이 중국으로 되돌려지면 탄압받을 것을 고려하여 이러한 판결을 내렸으며, 이는 충분한 이유가 갖추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판결에서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파룬궁 수련생 S씨는 이렇게 말했다. “이번에 제공된 자료가 아주 충분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한국 법무부장관이든 법관이든 모두 파룬궁이 중국에서 탄압받고 있다는 상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에 대해 정면적으로 긍정하였다. 하지만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여전히 30명의 수련생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하였다. 이런 수련생들 중에는 일찍이 중국에서 잡히고 매를 맞았으며 감금되었던 적이 있는 수련생들도 포함되어 있다.”
한국법륜대법학회 회장 권홍대 씨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외 30명의 수련생들이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전체 파룬따파 수련생들은 반드시 일체 노력을 다해 위에서 말한 수련생들이 난민 인정을 받게 할 것이다. 거절당한 수련생들이 돌아간다면 아주 뚜렷한 바, 그들에게는 생명위험이 있다. (때문에)고등 법원에 상소를 제기할 것이다.”
* 자료 배경
2002년부터 백 명 좌우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잇따라 한국 법무부에 난민신청을 했다.
2005년 5월 10일부터 시작하여 한국 법무부는 잇따라 30여 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불허 통지를 보냈다. 이유는, 중국 정부에 의해 탄압받을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것이었다.
2005년 5월 19일부터 시작하여, 거절당한 파룬궁 수련생들이 한국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2006년 3월 10일부터 시작하여 한국 법무부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잇따라 제차 불허 통지서를 보냈다.
2006년 4월 20일부터 파룬궁 수련생들은 잇따라 한국 법정에서 한국 법무부장관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문장발표 : 2008년 1월 18일
문장분류 : [해외소식]
문장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8/1/18/17058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