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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룬궁 및 올림픽에 관한 중공 당국의 발표에 대한 CIPFG의 성명

[명혜망 2007년 11월15일] 2007년11월8일 베이징올림픽 뉴스센터 주임 리짠쥔(李湛军)이 말하기를, “중국 당국은 주요 종교를 신앙하는 운동원과 관광객들이 올림픽 기간에 자신이 사용하는 종교 물품을 가지고 입국함을 허가한다. 그러나 이 정책은 파룬궁 단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파룬궁을 언급하는 그 어떠한 문자와 활동도 중국에서는 금지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파룬궁박해진상연합조사단(CIPFG)은 다음과 같이 성명한다.

1. 베이징올림픽 대회 뉴스센터 주임 리짠쥔의 발언은 분명히 올림픽 헌장 제5조를 어긴 것이다. “어떤 국가나 개인에 관하여 인종, 종교, 정치, 성별 혹은 기타 이유에 근거한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모두 올림픽 정신이 허용하지 않는다.” (Any form of discrimination with regard to a country or a person on grounds of race, religion, politics, gender or otherwise is incompatible with belonging to the Olympic Movement.)

이는 나아가 중공 당국이 올림픽 주최권을 신청할 때 근본적으로 (인권을 개선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음을 증명하였고, 올림픽 대회가 중국의 인권개선을 촉진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모두 오로지 자기 쪽 생각만 하고 객관적인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헛된 생각임을 증명하였다.

2. 리짠쥔의 말은 중공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정책이 의연히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했으며, 공공연히 파룬궁 단체에 대한 차별대우와 박해를, 인류가 가장 숭고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여기는 올림픽 대회에까지 끌어들였는데, 이러한 인권에 대한 침해를 공개적으로 밝히고 국제적으로 밝히는 악랄한 행위는 조폭과도 같이 올림픽 정신을 유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또한 국제사회 도덕의 밑바탕에 대한 엄준한 도전이다. 이것은 입만 열면 올림픽 대회의 정치화를 반대한다던 중공 자신이 스스로 정치화시키고 있음을 증명하는 가장 훌륭한 사례이다.

3. 올림픽 대회의 최고 집행기구인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역할 제6조에서는 명확하게 요구하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역할은 올림픽 정신에 영향을 주는 그 어떠한 형식의 차별대우도 제지하는 것이다. (The IOC’s role is : to act against any form of discrimination affecting the Olympic Movement.)

때문에 우리는 국제올림픽위원회에 대하여, 베이징 올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헌장을 엄중하게 위배하고 있는 행위를 즉각 제지시킬 것을 호소하며 아울러 중국의 인권 상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사실에 근거하여 중공당국이 올림픽을 개최할 자격이 있는가를 긴급 협의해야 하며, 2008년 올림픽을 기타 국가에서 개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연구 토론할 것을 호소한다.

4. 우리는 국제사회와 각 나라 운동선수들이 중공 당국이 올림픽 정신을 유린하고 있는 것을 질책하고 중국 정부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며 파룬궁과 기타 단체에 대한 박해를 정지할 것을 호소한다. 아울러 중공의 ‘피비린내 나는 올림픽’에 참가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토론을 하여 1936년 나치 올림픽이 다시 연출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5. 본 조직에서 발기한, 중공의 악행을 폭로하고 평화, 자유와 공정한 올림픽 대회 이념을 널리 알리는 것을 취지로 하는 전 세계 인권성화 릴레이 활동이 8월9일 아테네에서 시작한 이래 이미 유럽 18개 국가를 돌았고 지금은 오스트레일리아를 순회하고 있다. 각국의 정부 요인 수백 명 및 올림픽 운동선수들이 참가하여 성원하여 인권성화 전달대사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현재 수만 명이 이 릴레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세계의 모든 평화, 자유, 정의의 올림픽 대회 정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인권성화 릴레이 행사에 참가할 것을 요청한다. 올림픽 대회와 반인류범죄가 동시에 중국에서 진행될 수 없게끔 하고, 자유의 빛이 세계 구석구석을 비추게 하자.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7/11/15/16663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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