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7년 4월 21일] “신운예술단” 순회 공연은 전 세계에 파문을 일으켰고 중화 전통 문화 열조를 일으켰다. 신운 공연을 탄압하려 시도했던 중공의 비열한 수단은 번번이 실패로 끝났다. 4월 20일 한국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중공의 압력으로 신운 공연을 취소한 “COEX 극장” 측이 패소했다고 판결을 선고하였다. 공연은 예정대로 24일부터 26일까지 거행될 것이며, 한국 민중들은 바로 지금 공연을 기대하고 있다. 입장권은 거의 다 팔리고 있다.
대기원 보도에 따르면 한국 현지 시간으로 4월 20일 오전,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법정을 열고 “COEX 극장”측이 ‘신운예술단’ 한국 공연을 거절한 사건에 대한 심리를 하고, “COEX 극장” 측이 패소했다고 판결하였으며, 소송비는 피고측 “COEX 극장”이 전부 부담하게 된다.
법관은, “‘신당인 텔레비전 방송국 한국 지사’에서 제공한 공연 프로그램과 실시 계획에 대한 심의를 통하여, ‘신운예술단’ 공연 프로그램 가운데 한국의 법률과 한국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내용이 없으며, 한중 무역에 영향을 주는 내용을 발견하지 못했고, 정치 목적이 있는 공연이라고 인정하기 아주 어렵다고 여긴다. 그러므로 ‘COEX극장’이 제출한 이유는 모두 무효이다.”라고 판결하였다.
“COEX 극장”은 일찍 금년 2월 7일, “신당인 텔레비전 방송국 한국 지사”와 계약을 맺고 미국 “신운예술단” 한국 공연에 극장을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3월 14일 갑자기 일방적으로 합의를 취소하였다. “신당인 텔레비전 방송국 한국 지사”는 극장이 중공 대사관으로부터 오는 정치적 압력으로 인하여 이런 행동을 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아울러 “COEX 극장’을 법정에 기소하였다.
“서울중앙 지방법원”은 20일 오전에 발포한 판결서에서 원고측 “신당인 텔레비전 방송국 한국 지사”에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본 극장에서 거행하기로 한 “신운예술단” 공연을 방해하지 말 것을 피고측 “COEX 극장”에 명령하였다.
“신운 예술단” 공연 일정이 긴박한 것을 고려하여 “신운 예술단” 공연을 예정대로 거행하기 위하여 법원은 일심 때에 특별히 쌍방에 ‘짧은 시일내에 되도록 빠른 결론 후 종심 개정 전에 종심 판결서를 발표하라’고 알려 주었다. 뜻인즉 종심이 아직 개정하지 않았지만 종심 판결은 이미 결정되었다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국의 법관은 사건 심의 과정에 흔히 피고 측의 변호 이유를 충분히 고려한다. 그러나 이번의 법정 심문과정에서 법관은 피고측 “COEX 극장”의 일체 변호를 전면적으로 부정하였다.
원고 “신당인 텔레비전 방송국 한국 지사”는 승소한 후 이 결과에 대하여 매우 만족함을 표시하면서, 하지만 더욱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재판 결과를 쟁취하기 위하여 종심 개정 전에 법원에 일부 제소 자료를 교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막을 수 없는 “신운(神韻)”
비록 중공의 교란으로 “신운”의 한국 공연은 연속 두 차례나 취소당했지만, 한국 국민의 “신운” 공연에 대한 기대는 도리어 더욱 애절하여 24일, 25일 예정된 2회 4천 장의 입장권이 모두 매진되었다.
이번 공연을 주최한 “신당인 텔레비전 방송국 한국 지사”는 한국 국민들이 “신운”을 관람하려는 열정이 식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25일 오후 한 회를 더 공연하기로 결정했다고 하였다. 비록 한 회 더 진행되는 공연이 주말도 저녁 휴식 때도 아니지만 입장권은 여전히 쉼없이 팔려 현재 입장권은 거의 다 팔리고 있다.
문장발표 : 2007년 4월21일
문장분류 : [해외소식]
문장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7/4/21/15322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