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싱가포르대법제자
【명혜망 2007년1월24일】2007년 1월 22일 오전 9시반, ‘10.23무허가 집회’ 안건에 대해 싱가포르 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이 안건으로 기소 당한 6명의 싱가포르수련생들은, 2005년 10월 23일에 번화가인 우제로(乌节路)에서 중공의 파룬궁 박해를 폭로하고, 중국민중의 중공 퇴출을 성원하는 자료를 배포하다 싱가포르경찰에 의해 ‘무허가 집회’를 했다는 죄명을 쓰게 되었다.
이 안건은 싱가포르 당국이 중공에 잘 보이기 위해 진상을 알리는 파룬궁수련생을 고의로 타격한 것으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세계각지에서 온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과 지지자들은 법정에서 법정심문과정을 방청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인 파룬궁수련생이 여러 차례 변경을 요구했음에도, 방청석이 8개 밖에 없는 가장 작은 35법정에서 심리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법정은 좌석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방청을 거절하였는데, 매체를 포함하여 가족 친척 친구 모두 거절했다. 6명의 파룬궁수련생들은 비밀 재판을 단체로 거부하다 ‘법정모독죄’로 2일간 감금 당하고 보석 불허가 판결을 받았다. 이 ‘무허가 집회’ 안건은 1월 24일 계속 개정하여 심리하게 된다.
방청 거절은 싱가포르 법정에서는 보기드문 조치
‘10.23 무허가 집회’ 안건은 형사 안건에 속하며 6명의 파룬궁수련생이 관련되어 있다. 22일 오전 9시 30분 6명의 피고 수련생들이 함께 법정에 들어간 후, 법정밖에 있던 가족과 매체도 방청을 요구했지만 경찰측에 의해 거절 당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법정의 방청석 8개가 이미 꽉 찼다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전한 사람의 말에 의하면, 공개 심문에 대해 친속들과 매체의 방청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싱가포르 역사에서 아주 보기 드문 사례라고 했다.
법정 심문을 시작한지 약 40분 후, 경찰은 법정밖에 있던 지지자들을 물러나라고 하면서, 피고 6명 모두 구류 결정이 났다고 했다. 그런 뒤 얼마되지 않아 6명의 피고는 수갑을 찬채 경찰들에게 압송되어 나왔다. 이들 수련생들이 압송되는 이유를 묻자 법정경찰은 “그들이 재판에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피고 왕위이 박사의 가족들은 압송되기 전 그녀와의 면담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가족들은 그후에도 여러 차례 방청과 면담을 요구했지만 모두 거절을 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모두다 법관의 결정이라는 핑계를 댔다.
비밀 심문을 거부하다 구류 판결을 받다
오후 2시반 이 안건에 대한 법정심리를 계속했다. 그러나 오후 4시 30분경 법정심문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고소 당한 이들 파룬궁수련생들을 보지 못했다. 뒤늦게야 다른 통로를 통해 법정으로 수련생들이 압송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법정심문이 끝난 뒤 경찰은, 수련생 6명은 이틀동안 구류 판결을 받았으며, 보석 불허가 및 면회도 하지 못한다고 했다. ‘무허가 집회’ 안건은 이틀 후인 수요일에 계속해서 심사하게 된다. 법원의 이와 같은 판결에 대해 가족들은 재삼 면담을 요구했으며, 이에 피고수련생 6명은 감옥에 수감되기 전 가족 혹은 친구들과의 통화를 허가받았는바, 필자는 이 때부터 법정내에서 발생한 경과를 알게 되었다.
왕위이 박사 등 수련생들의 서술에 의하면, 법정 개정전 그들은 초정(初庭) 법관에게 큰 법정으로 바꾸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썼지만, 법관은 이를 거절하는 답신을 보냈다는 것이었다. 그들은 오늘 오전 법정 개정한 후, 다시 한 번 법관에게 큰 법정으로 바꾸어줄 것을 요구했지만, 법관은 이미 더 큰 법정이 없다면서 거절했다고 한다. 이에 왕위이는 법관에게 “당신은 그 사실을 긍정할 수 있습니까?”라고 묻자 법관을 대답하지 않았다. 이에 수련생들은 적합한 법정이 나올 때 다시 개정하거나, 혹 법정을 바꾸지 않더라도 일부 이동할 수 있는 걸상을 법정에 증가해도 된다고 했다. 이는 36호법정에서 심문할 때 이런 선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뿐만 아니라 수련생들은 오직 그들의 가족과 매체가 법정에 들어와 방청할 수 있도록 허락하면, 그들은 계속해서 개정을 접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법관은 파룬궁수련생들의 이와 같은 요구를 완전히 무시한채 강제로 개정했고, 이에 수련생들은 법정에서 등을 돌린채 그들의 변상적인 비밀심문을 거부했다. ‘10.23 우제로’ 안건의 원고인 증인,-현장을 촬영했던 경찰이 법정에 도착하여, 주공관(主控官) 쌰훙쥔의 질문을 받고 있을 때, 피고수련생들은 <<전법륜>> 속의 <<논어>>를 암송하기 시작했다. 법관이 이에 대해 중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수련생들은 계속해서 암송하였고, 법관은 이와 같은 이유로 ‘법정 모독죄’로 그들을 판결한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비밀 심문을 거부한 것은 ‘법정모독죄’와는 다르다면서 이와 같은 판결을 승인하지 않았다. 법관은 6명을 2일 구금을 판결했고, 보석 불허가, 면회 불허가 및 계속해서 수요일에 개정한다고 했다.
법정에 나섰던 몇 명 파룬궁수련생들이 전화를 통해 표현하기를, 만약 수요일의 심문 또한 이처럼 가장 작은 35법정에서 방청을 허락하지 않은채 강행한다면, 계속해서 비밀심문을 거부할 것이라고 했다.
불공평한 대우는 광범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다
이는 평소 법치주의 국가임을 강조하는 싱가포르가 허풍을 떠는 것으로, 이 안건에서 규칙을 위반하지 않고 준법하는 관습을 타파하고, 여러 차례 파룬궁수련생들에게 불공정한 대우를 취한 것은, 이미 세계각지 파룬궁수련생들과 지지자들로부터 강열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그리하여 각나라에 있는 영사관에 이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1999년 중공이 파룬궁을 박해한 이래, 싱가포르 당국의 이광요 등 일당들은 중공의 협박과 회유아래, 파룬궁수련생들의 합법적인 연공과 진상을 알리는 활동 등을 여러 차례 제한했고, 선후로 “매리지(麦里芝)”안과 “위워인쓰 (鱼尾狮)” 안건 등을 만들어 내면서 파룬궁 박해에 직접 참여했다. 2006년 6월 이후 발생한 일계열의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강제출국사건과 기소안은, 이광요가 7월 전중공 610두목 이란칭을 싱가포르에 초청 방문하게 한 것과 연관된다. 싱가포르법정은 안건심문 과정 중 법률의 공정한 정신을 모독하였고, 끊임없이 피고가 된 파룬궁수련생을 고의적으로 난처하게 만들어, 당국이 중공에게 잘 보이기 위해 파룬궁수련생을 타격하는 태도를 취했다.
세계 각지의 파룬궁수련생들 모두 싱가포르의 이와 같은 정황에 커다란 관심을 나타냈고, 각지 정의의 인사들도 싱가포르 당국의 중공을 따라 파룬궁을 박해하는 행동을 즉각 정지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감금된 파룬궁수련생들의 무죄 석방과, 국제사회에 정의적 지지를 호소하는 활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다. 그날 즉각 싱가포르 영사관에 가서 항의를 한 홍콩 파룬궁수련생들은, 대형 프랭카드로 싱가포르당국에 충고를 했다. “파룬궁을 선하게 대하는 것은, 바로 자신의 미래를 선하게 대하는 것이다.”
문장완성:2007년01월22일
문장발표:2007년01월24일
문장갱신:2007년01월24일 03:54:33
문장분류:[해외소식]
문장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7/1/24/147461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