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싱가포르 파룬궁수련생 황재화가 출옥, 불법 감금에 항의

글/싱가포르 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12월 16일】2006년 12월 14일, ‘720 무고안(诬告)’의 다른 한 당사자인 파룬궁수련생 황재화가 오전 9시 반 전후에, 15일 동안 감금되어 있던 짱이(樟宜) 여자감옥에서 나왔다. 불공평한 판결에 관해 황재화는 감옥에서 이미 상소를 제기했다. 상소는 두 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하나는 죄가 있다는 판결에 불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형량(量刑)이 불공평 하다는 것이다.

황재화는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녀는 이미 감옥에서 상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말하기를 “당시 옥경이 와서 나한테 상소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라고 물었는데, 그녀는 두 가지 정황은 상소할 수 있다고 했다. 한 가지는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법관의 형량이 과중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나는 두 가지를 다 상소하였다.”

황여사는 해석하며 말하기를, “이 안건은 법관이 우리의 증인과 증거물을 접수하지 않고, 다만 우리를 기소한 경찰이 입증하는 정황 하에, 총망히 우리가 죄가 있다고 판결하였는데, 이는 진정한 법률에 대한 짓밟음이다. 그 외에, 법관은 싱가포르 돈 1500원을 벌금하거나 혹은 15일 동안 징역을 살게 했는데, 내가 알기로는 이 15일은 틀린 것이다.”

그 외, 황재화는 또 감옥에서 그녀의 반합에도 번호가 있었음을 제기했다. 그러나 그녀가 단독으로 감금되어 있었기에, 기타 범인의 반합에 번호가 있었는지는 몰랐다. 그녀가 말하기를, 매일 나오는 밥은 전부 닭다리와 약간의 카레였는데, 그 카레의 맛은 달았다. 먹는 음식 속에 뭐가 있을까봐 그녀는 먹는 것을 거절하기도 하였다.

우문충과 같은 또 다른 하나의 점은, 감옥에서 그녀에 대해서도 ‘특별배려’를 해주는 것이었다. 매일 그녀의 체중과 체온을 재어 주었는데, 기타 범인에 대해서는 안했다. 황재화는 말하기를, “그들(감옥측)이 아주 긴장해하는 것 같았다.”

황재화는 그녀들에게 알려주었다. 파룬궁수련생들은 중국에서 매일 중공에 의해 생체장기적출을 당하여 팔리고 있는데, 이광요는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여, 매체를 통제하여 파룬궁을 먹칠하고 있는가 하면, 사법계를 통제하여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고 살인을 제지하는 사람을 기소하고 감금하고 있다. 그녀는 그 경찰들이 진상을 똑똑히 알고, 그녀들이 정확한 선택을 할 것을 희망하였다.

황재화는 ‘720무고안’의 기소당한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 중의 한 사람이다. 11월 30일 안건은 죄명이 성립된다고 판결 받았고,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은 각각 싱가포르 돈 천원과 천 오백원 벌금 판결을 받았다. 황재화는 재판과정이 엄중하게 불공평하였고, 제출한 피고측의 증거와 4명의 피고측 증인도 전부 거절을 당하였다고 말했다. 판결 결과를 받아들이는 것을 거절하면서, 당장에 상소를 제기하였지만, 법관은 우선
판결을 집행한 후에야 다시 상소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결정을 내렸다.

벌금을 내는 것을 거절하였기에, 황재화는 그날 밤에 경찰들이 짱이 여자감옥에 데려갔고, 15일 동안 감금되었다. 다른 한 당사자인 우문충은 이미 9일에 출옥하였다.

황재화는 표시하기를, 720중국영사관의 무고안에서, 파룬궁수련생들은 불법으로 체포되고, 심판당하고, 감금당하는 과정에서 전부 거리낌이 없이 직면하였다. 그러나 진정한 범죄자인 이광요야말로 자신의 인격을 모욕하고, 사법계와 감옥의 모든 사람ㅡ경찰, 의사를 모욕하였으며, 인류의 도덕과 사람의 존엄을 모욕하였다. 싱가포르수련생들이 비록 잠시적인 곤란에 직면하였지만, 의연히 포기하지 않고 민중을 향해 박해가 정지되는 그 날까지 진상을 알릴 것이다!

문장완성:2006년 12월 15일

문장발표:2006년 12월 16일
문장갱신:2006년 12월 15일 20:41:18

문장분류 :[해외종합]

문장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6/12/16/144832p.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