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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싱가폴 당국의 파룬궁에 대한 멸시와 박해 폭로(사진)

글/싱가폴 파룬궁수련생

[명혜망 2006년 9월 21일】유엔인권이사회 제2차 인권보고회가 2006년 9월 18일 제네바에서 열렸다. 이번 회의는 유엔 각 국 특파원이 연도 보고를 했다. 특히 9월 20일 대회는 ‘부녀폭력에 대한 문제’로 특파원 야신 어턱여사가 연도보고를 했다. 연도보고의 서면에서 어턱여사와 함께 ‘언론자유’ 특파원 및 ‘임의체포’ 위원회는 작년 4월에 싱가폴 당국에 의해 수감된 싱가폴의 파룬궁수련생 황차이화(黃才華) 여사와 청뤼진(程呂金)여사의 상황을 긴급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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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차이화 여사가 유엔인권이사회에서 발언하다

특파원의 보고 이후 토론시간에는 싱가폴에서 특별히 달려온 황차이화 여사가 발언하여 특파원의 도움에 감사를 표했다. 이 자리에서 그녀는 자신이 싱가폴에서 당한 박해를 간단하게 소개했다. 그녀는 “중공 당국의 협박을 받아 싱가폴 정부 또한 파룬궁수련생에게 멸시와 박해를 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싱가폴 감옥에서 단식항의할 때 강제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그녀는 또 “이 회의가 끝난 후 싱가폴에 돌아가면 그들이 만들어 낸 여러 가지 죄명으로 기소를 당할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녀는 싱가폴 당국은 더 이상 중공의 환심을 사기 위해 양심에 위배되는 일을 하지 말도록 요구했다. 그녀의 발언은 2분의 제한시간을 초과했지만 대회 회장의 제지를 받지 않고 모든 내용을 이야기 했다. 회의장의 사람들은 평범한 한 여인이 싱가폴에서 당한 무고한 박해를 조용하게 경청했다.

황차이화 여사는 싱가폴 파룬궁수련생이다. 2000년에 파룬궁을 위해 바른 말을 하려고 중국정부에게 쓴 편지를 지참한 채 비행기로 베이징 톈안먼에 가서 경찰에게 편지를 전달하다 체포당했다. 그 뒤 모든 돈을 빼앗긴 뒤 강제출국 당했다. 그녀는 그 기간동안 경찰이 현지 파룬궁수련생을 폭행하는 모습을 목격하였기 때문에 싱가폴로 간 뒤 국민들에게 진상을 알리기로 결심했고, 7년간 진상을 계속 알리고 있다。

싱가폴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싱가폴정부가 중공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녀에게 갖은 괴롭힘과 박해를 가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2001년 그녀는 마리즈공원에서 중공의 박해로 사망한 파룬궁수련생을 추모하다가 체포되어 불법집회란 이유로 법정에 기소되었다. 2004년 또 빙하이공원에서 자료를 배포하다 경찰에 의해 집회 허가증이 없었다는 이유로 법정에 기소 당했다. 그런 뒤 증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즉시 투옥되었다. 그녀는 감옥에서 단식으로 항의하다 강제로 철 침대에 묶여 음식물 주입을 당했다.

2006년 7월 또 경찰측에 의해 기소되었는바 그 이유는 4가지 였다. 그 중 한가지가 바로 중국영사관 앞에서 현수막을 펼치고 정좌 항의했다는 죄목이다. 또 ‘모욕적 문자로 사람들에게 소란을 조성했다’란 죄목으로 법정에 기소했는데, 그 ‘모욕성’ 문구라는 것은 ‘7.20, 중공의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인간성을 말살한 박해에 대해 단식 항의’란 문장이다.

현수막 내용이 사실이며 모욕성 문구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변호측 변호사는 싱가폴 법정에서 유엔인권보고서를 제공했지만 싱가폴 법정은 이를 접수하지 않았다. 이에 변호사가 상소했지만 고등법정에서 철회했다. 변호사는 또 법정에 상고했고 청심일(聽審日)은 9월 25일로 정해졌다.

파룬궁수련생의 대표 변호사 라웨이는 본래 인권보고회의에 참석하여 파룬궁 소송사건의 진실한 정황을 이야기함으로써 유엔이 싱가폴 법률시스템의 극단과 불공정을 알리려고 했다. 또한 본인도 정부측으로부터 감시와 위협당한 이야기하려고 했다. 그러나 경찰은 출발 당일 이유없이갑자기 체포하여 그를 정신병원으로 보냈다. 그런 뒤 정신 이상이 있다고 하면서 파룬궁을 위해 계속해서 변호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래서 그는 이번 유엔회의에 출석하지 못했다.

황차이화는 이번 유엔인권회의를 통해 더 많은 국가가 파룬궁수련생이 중국과 싱가폴에서 당하고 있는 멸시와 박해에 대해 주목해 줄 것을 희망했다. 국제사회가 여론의 압력을 싱가폴 정부에 가하여 하루 빨리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모든 소송을 철회하고, 헌법이 부여한 파룬궁수련생의 언론자유와 신앙자유의 권리를 회복할 수 있기를 희망했다.

문장완성:2006년 09월20일

문장발표:2006년 09월21일
문장갱신:2006년 09월20일 22:29:56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6/9/21/138320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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