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6년 7월26일] (명혜기자 왕잉 보도) 7월24일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권변호사인 테리마쉬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의 감옥과 교도소에 감금되어 있으면서 강제로 장기를 적출당한 수련생들의 가족들을 대표하여 미국 매사추세츠주 법정에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기소장에는 수련생들의 장기를 생체상태에서 적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의 외과의사 천중화와 주퉁위가 포함되어 있다.
이 두명의 의사들은 2006년 보스턴 세계장기이식대회에 참가한 기간동안 기소되었다. 소송장은 이달 25일 오후에 천중화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었다. 이것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최초로 중국공산당의 생체장기적출 만행에 대한 국제인권소송으로 대응한 사건이다.
피고인 천중화는 중국 화중과학대학교 퉁지병원 장기이식연구원 원장이며, 함께 기소된 주퉁위는 상해 장정병원 장기이식연구센타의 주임이다. 이들 두 병원은 전화통화를 통해 장기공급원이 모두 살아있는 파룬궁 수련생들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했다. (국제 파룬궁박해추적조직에서는 전화녹음 증거가 있다.)
고소장은 중국공산당이 불법으로 감금한 파룬궁 수련생들로부터 장기를 생체적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천중화와 주퉁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진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 고소의 핵심은 무한 퉁지병원 장기이식연구원 원장 천중화와 상해 중산병원 장기이식센타 연구실 주임 주퉁위가 미국 ‘고문법(Title 18 USCA Section 2340A)’과 1994년 미국의 인가로 효력을 얻은 ‘고문공약’을 위반한 것에 대한 고소이다. 피고인 고소원인은 감옥에서 본인의 동의없이 피해자들의 신체에서(파룬궁 수련생들을 포함) 생체로 장기를 적출해냈으며, 그들의 장기를 팔아 이익을 챙긴 행위에 대해 주범 혹은 공범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파룬궁 수련생들의 장기를 생체로 적출한 것은 혹형죄 뿐만이 아닌 국제형사법상 가장 엄중하게 다루는 ‘군체멸종죄’를 범한 것이다.
파룬궁박해국제추적조사기구에서 최근 공포한 최초 통고에 의하면 피고인 천중화가 거느리고 있는 무한 퉁지병원 장기이식연구소는 중국위생부에 소속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실험실이라고 한다. 이 병원에서는 2005년 2월에만 1000여 건의 신장이식수술을 했다고 한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고소하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고 말한다. 목적은 중국의 모든 장기이식수술과 관련된 의사들이 절대로 중국공산당의 파룬궁 박해에 가담하지 말라는 것이며, 적극적으로 반인륜적인 생체장기적출 만행과 관련된 증거들을 제공하여 다함께 이 한차례의 극악무도한 박해를 제지시키자는 것이다.
문장완성 : 2006년 7월 26일
문장발표 : 2006년 7월 26일
문장갱신 : 2006년 7월 26일
원문위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6/7/26/13407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