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6년 5월 18일】(명혜기자 리화 오타와 보도)캐나다 전 외교부 아태사 사장 다비드 킬고어(David Kilgour)와 저명한 인권변호사인 다비드 마타스(David Matas)씨가 중공의 파룬궁수련생의 생체 장기적출 행위를 고발한 사안에 대해 독립 조사하겠다고 선포한 지 일주일 뒤, 캐나다의 저명한 변호사 클리브 안슬리(Clive.Ansley)도“중국 대륙에 가는 연합조사단”(CIPFG)에 가입하여 파룬궁의 박해진상 전면 조사에 참여할 것을 희망했다.
안슬리 변호사는 캐나다에서 저명한 중국문제 전문가로서 중국-캐나다 관계를 연구한지 40여년이 되었다. 그는 캐나다 법률전문가로서 중국에서 법률업무에 종사한 적이있고 14년간 교육에도 종사했다. 1985년 중국 상하이에서 첫 번째로 외국변호사 사무소를 설립하였는데 그는 중국에서의 외국투자기업의 법률고문을 담임한 것 외에 또 300여 건의 소송을 맡은바 있다. 그리고 상하이 푸단대학 법률계와 상하이 퉁지대학에서 국제경제법을 가르치기도 했다.
안슬리변호사는 그의 >라고 쓴 보고에서 중국 공산당이 법원의 일체를 조종하여 당의 결정을 감히 집행하지 않는 법원은 한 곳도 없다고 적었다. 보편적으로 “심사자가 판결하지 않고 판결자가 심사하지 않는” 현상이 존재한다고 했다.
2004년 안슬리변호사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국제사면조직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사형수가 가장 많았던 연도에 간장, 신장 장기 수요가 가장 높았던 연도와 정비례했음을 발견했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 중국이 병원과 법원이 하나의 시스템 혹은 위원회를 만들어 사형집행이 있으면 병원에 통지하고 있으며, 가끔 사형수가 병원의 시체안치소에서 사형에 처해지고 있음을 알고 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한 젊은 변호사가 몇 년전 우리 사무소에 와서 일자리를 찾았을 때 그녀는 직접 20건의 사형사례를 처리했다고 했다. 그녀는 예전에 한 지방법원의 직원이었다. 우리는 중급 혹은 고급법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아주 낮은 지방 법원으로 나는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 그녀는 우리에게 이런 사실, 즉 한 경찰이 압송자가 있을 때 그들은 법원에 와서 법관과 압송자의 총살에 대해 상의한다고 했다. 법관과 경찰은 그 사람이 사형에 동의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만약 동의한다면 그들은 젊은 여변호사를 불러냈다고 했다. 그녀가 법률을 배운 법원에서의 직원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녀에게 형사법 중 무슨 조항에 그 사형수를 판결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하였다. 그녀는 감옥에서 죄수를 데려와 형장으로 보내는 책임을 진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형장에는 항상 응급차 한 대가 엔진도 끄지 않은 채 장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했다. 중국정부는 국제장기시장 공급매매에 대규모로 참여하였고 이런 사실은 공표되지 않았다.”
안슬리는 다비드 킬고어와 다비드 마타스가 독립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 아주 기뻐하면서 캐나다정부(조사에 대한)의 지지태도에 대해서도 긍정했다. 아울러 자신도 “중국 대륙에 가는 연합조사단”(CIPFG)에 가입하기를 바랬는데 중공체제에 대한 그의 요해가 파룬궁의 박해진상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장완성:2006년 05월 17일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6/5/18/128085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