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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 중공의 불법 장기적출 사건을 주목

글 / 한국 대법제자

【명혜망 2006년 5월 8일】한국’한나라당’의 대외합작위원장 겸’보건복지위원회’간사인 박재완 국회의원은 2006년 4월 28일 제17439호 동의안을 발기했다.(장기 등 이식부분에 관련된 법규개정법안)

‘대한장기이식협회’의 조사에 의하면 해외 원정 장기이식을 받은 환자의 경우 부작용과 재발병률 2분의 1로써 장기이식 후 합병증과 부작용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했다. 또 면역력이 떨어지는 등 문제는 이미 상당히 심각한 동시에 31% 가량은 이식된 장기들의 내력이 분명치 못하다고 한다. 그러므로 중국측은 이식절차를 밝히고 진상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이번에 제기된 수정동의안은 장기이식을 받은 지 1년 6개월 이상된 환자들의 이식결과와 부작용에 관한 보고 수치를 기초로 하여 만들어졌다. 수정동의안에서는 이식과정의 투명도와 안전성을 제고해야 하고, 한국에서는 ‘장기이식협회’가 주최한 세미나를 통해 국민에게 해외 원정 장기이식의 위험성과 현재의 실제정황을 알려주며, 또한 원정장기이식의 피해사례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박재완의원은 동의안을 내게 된 배경 설명에서, 중국 원정 불법장기매매시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그리고 중국 원정장기이식을 한 후의 부작용과 위해성을 최저점으로 낮추고, 출처가 분명치 못한 장기로 장기이식하는 행위를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 관련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에 대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외, 한 보도에서는 출처가 불명한 장기 중에는 상당 수가 중공의 수용소에 비밀리에 수감된 파룬궁수련자들의 것이라고 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로 용인할 수 없는 반인류범죄 행위이다. 한국도 미국 유럽국가와 같이, 인류생명의 존엄을 침범하는 반인류범죄에 대해 정의의 목소리를 내보내야 하고 인류 보편적인 가치의 인권문제에 대해 침묵한다면 그것은 역사에 대한 범죄인 것이다. 박재완의원은 인권 존엄의 절대가치에 대해 또 한번 강조했다.

이번 법안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석준(金锡俊), 김재원(金在原), 문희(文姬), 박재완(朴宰完), 안상수(安商守), 윤건영(尹建永), 이윤성(李允盛), 이인기(李仁基), 이주호(李周浩), 임태희(任太熙)등 10여 명의 의원들이다.

문장완성:2006년 05월 07일

원문위치: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6/5/8/127164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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