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DI: 중국관영TV가 고문, 세뇌 선동 프로그램을 짠 혐의로 기소되다
뉴스: 2006년 1월 21일 파룬따파 정보센터 [
http://www.faluninfo.net/ ]
라디오 시티 뮤직홀에서 중공이 제작한 쇼에 공연될 노래 중에는, 중국 강제노동수용소에서 희생자들을 고문하면서 사용된 노래들이 포함되어 있다.
뉴욕 (FDI) – 미국의 여러 인권단체들은 중국관영TV (CCTV)가 파룬궁 수련생을 체포하도록 선동했고, 구금을 연장하도록 세뇌 프로그램을 짠 불법적인 사실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2006년 1월 20일, 뉴욕의 남 지구 연방지방법원에 제기된 소송에는 CCTV가 ‘허위선전과 함께 왜곡된 자료들을 특별히 의도적으로 제작 방송하여 유포했으며, 중국내에서 원고들과 비슷한 상황에 놓여있는 사람들을 불법 체포하고, 임의로 억류를 연장하고 혹독한 정신적 육체적인 고문을 받도록 선동하면서, 돕고, 권한을 부여하고, 명령한데’ 대한 보상과 형벌에 대한 배상 소송이라고 원고측 변호사 테리 마쉬 박사가 말했다.
소송은 국제정의옹호자들 (International Advocates for Justice), 세계 인권 기관 (World Organization for Human Rights, USA), 인권법률프로젝트 (Human Rights Law Project)에 의해 제기되었다.
CCTV의 웹사이트에 소개 된 것처럼, 피고 CCTV는 중공의 대변자로서 중공의 계획과 지령은 물론 중앙선전부의 것들을 따르고 있다. “이들의 책략은 실질적으로 독일의 나치, 르완다, 후투(Hutu)에 의한 툿시(Tutsi)의 대량학살, 그리고 슬로보단 밀로세비크 (Slobodan Milosevic) 밑에서의 유고슬라비아에서 사용되었던 것들과 동일한 것들이다.” 라고 마쉬는 설명했다. “이 모든 대량학살에서는, 항상 메시지 (‘그들을 파괴하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을 파괴할 것이다’)가 똑같을 뿐만 아니라, 대량 범죄의 이름도 집단학살 또는 소수인종 소멸, 또 지금은 중국에서 파룬궁에 대해 비슷하게 선전되고 있는 것을 본다.”
이 책략은 중공의 중국 반 사이비 협회 (China Anti Cult Association, CACA) 웹사이트에 게시된 지침에서 잘 설명되고 있다. “…우선 우리가 그들을 테러리스트로 정의 내린 다음에는 어떤 조치도 완전히 정당화 할 수 있다.” (
문장분류: [해외소식]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6/1/23/692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