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5년 12월 26일】
파룬궁 박해를 추적조사하는 국제기구의 조사 결과, 뤄간은 1997년 7월 20일 이후 중공 중앙 정법위원회를 주관하고 각급 ‘610’ 사무실 총지휘자로서 파룬궁에 대해 자행된 ‘집단학살’정책을 주도적으로 시행해왔으며 6년이 넘는 기간 동안 뤄간은 줄곧 전국적인 범위에서 파룬궁에 대해 ‘명예를 훼손시키고 경제를 파탄시키며 육체를 소멸’시키는 소멸정책을 실행해왔다. 직접적으로 수백만 파룬궁 수련생들을 강제로 세뇌시키고 불법으로 구류하고 혹형과 고문을 가했으며 2005년 12월 20일까지 적어도 2792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로 사망하였다. 십만이 넘는 파룬궁 수련생들이 불법으로 노동교양과 혹형고문을 당했으며 수천명의 수련생들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정신적인 박해를 받았다.
뤄간이 6년 동안 지속적으로 강화된 파룬궁 탄압정책에 직접 참여하거나 제정함과 아울러 여러 차례 중공 각급회의와 담화 중에서 직접적으로 전국 정법기관 등에 파룬궁 탄압에 대한 압력을 가했으며 아울러 직접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박해를 강화할 것을 독촉한 것과 관련하여;
뤄간이 가는 곳마다 그 곳 현지 파룬궁 수련생들의 사망사례를 포함한 감금, 혹형 박해 사례가 현저히 증가한 점과 관련하여;
뤄간이 개인의 권력을 이용하여 국가정부의 명의로 제정한 파룬궁 관련 일련의 정책과 규정 조치들이 이미 중국이 서명한 ‘국제 반고문조약’ 및 ‘집단학살 방지에 관한 유엔 조약’의 관련 조항들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과 관련하여;
뤄간이 직접 지시하고 기획한(이른바 ‘26호 사건’) 파룬궁 수련생 가오룽룽(高蓉蓉)에 대해 실시한 박해치사의 전형적인 사안에 관련하여;
뤄간이 대량의 국가자원과 공공재산을 직접적으로 박해에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파룬궁을 모함하는 이른바 ‘천안문분신자살사건’이 처음 기획단계부터 뤄간의 국가안전부 지령과 관련이 있고 분신자살사건의 매 행동이 모두 국가안전부의 조종하에 감시와 통제를 받은 것과 관련하여;
뤄간이 금전과 명예 및 지위 등을 이용하여 각급 불법(不法)관원들과 경찰들을 유혹하고 자극하여 박해를 강화한 것과 관련하여;
박해를 발기한 원흉인 장쩌민이 권력의 정상에서 퇴출당한 후 뤄간이 여전히 박해를 지속하고 또 강화한 것과 관련하여;
최근 뤄간의 지령하에 전국적인 범위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대규모 체포가 진행된 것과 관련하여;
뤄간이 해외 중국대사관과 영사관(가령 태국, 아르헨티나 등)에 지시하여 파룬궁 박해에 참여하게 한 것과 관련하여;
뤄간이 이미 중국 베이징, 벨기에, 스페인, 독일, 대만, 한국, 아이슬랜드, 핀란드, 아르메니아, 몰타, 아르헨티나 등의 나라에서 ‘고문죄’, ‘반인륜죄’ 및 ‘집단학살죄’ 등의 죄목으로 기소되고 또 캐나다 황실기마경찰대의 감시자 명단 및 미국정부에서 제출한 감시자 명단에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각종 정황상 나타난 바에 의하면 뤄간이 이미 장차 그 죄를 추궁당할 것을 의식하고 불법적인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기 위해 남미에서 토지를 물색하고 이로써 중공이 멸망한 후 해외 도피처로 삼으려고 하는 것과 관련하여;
본 조직에서는 전 세계 각계의 인사들에게 파룬궁 박해 중에 뤄간이 저지른 모든 범죄행위에 대한 직접 및 간접적인 증거들을 제공해 줄 것과, 해외 재산 정황(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을 제보해 줄 것과 본 조직에 협조하여 장차 인권범죄자 뤄간을 정의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호소합니다. (2005년 ·12월 24일)
문장완성 :2005년 12월 25일
문장발표 : 2005년 12월 26일
문장갱신 : 2005년 12월 26일 03:44:52
문장분류 : 【해외소식】
원문위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5/12/26/11733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