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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변호사 유엔 국제특별법정에 서면청구서를 제출

【명혜망 2005년 9월 13일】유엔총회 최고통치권자 최종회의 전, 인권변호사는 국제 특별법정이 중공의 박해가 국제공약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 법률적인 조언과 의견을 줄 것을 호소하였다( Advisory Opinion).

국제인권법률추진기구(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Project)는 유엔총회(General Assembly)와 유엔정부조직 (예를들면: 국제적십자사)에 청원서 초고를 제출하고 유엔부속 인 국제특별법정에 중공,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박해에서 《유엔반혹형공약》, 《국제민사와 정치권리공약》, 《아동보호 및 여성폭력제거 공약》등 국제공약 위반을 판결하여 줄 것을 간청하였다. 청원서의 초본은 또, 유엔경제 및 사회이사회회원국, 및 Becket종교자유기금회, 아동기금회, 미국아동복지동맹, 여성학습권리, 발전 및 평화동반자, 국제교육발전조직, 여성지위위원회, 인권위원회등을 포함한 유엔경제 및 사회회원국의 자문기구인 비정부조직에도 제출하였다. 유엔총회와 유엔경제 및 사회이사회는 모두 유엔 국제정의법정에 이러한 요구를 제출할 자격이 있다.

청원서는 중공이 국내외에서 파룬궁 근절운동을 발동한 것은 국제조약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기소하였다. 인권법률추진기구 직원의 말에 의하면 모든 기소에는 모두 유엔의 “혹형”, “여성폭력”, “임의 체포”특별보고, 국제특별사면보고 및 미국 국무원이 인권문제에 대한 나라별 보고, 그리고 미국, 아시아, 유럽에서 장쩌민, 뤄간, 리란칭을 기소한 원고의 증언 등 제3자의 보고 증거가 있다고 하였다.

모든 특별조사와 제3자 보고에 나타난 바, 중국에서는 강제적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게 하기위하여 참혹하고도 지속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학대를 하였다. 법률적인 경로를 통하여 이 국면을 개변하려고 시도한 모든 방법들은 모두 공연한 짓이었다. 그것은 중국의 법률은 중공 기구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었다. 때문에 청원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중국문제전문가, 법률계 인사, 인권단체 및 유엔 특별조사인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바로 큰 규모로 “노동을 통하여 재교육(노동교양)”이라고 불리우는 수감방식을 사용한 것인데 이는 심문도 거치지 않고 사법절차도 없이 마음대로 1-3년 동안 수감하거나 또는 1년을 더 연기할 수도 있는 것이었다.

청원서는 진일보로:1999년 7월 중공이 참혹한 박해를 발동한 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에서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박해가 발생하였는데 이런 국가들에서 발생한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박해는 혹형이나 대규모적인 체포 및 사법절차외의 모살등에는 미치지 않았지만 거짓말을 퍼뜨리고 매체에서 파룬궁을 비방하며 또 파룬궁수련생들의 언행이 중공의 정책에 용납되지 않는다며 교란을 받았고 경찰들의 심문과 체포 그리고 구류등을 당하였다고 기소하였다.

인권법률항목 이사 테리·마쉬(泰瑞•玛什)변호사는: “이런 국가들은 법률을 조종하여 그들이 파룬궁수련생들을 박해한 행위들을 정당화 하려고 시도하였다. 중공은 진일보로 국제사회에서 파룬궁에 대해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또 정치적 위협과 경제적 유혹으로 외국의 정부들로 하여금 박해를 보고도 못 본 척 하게 하였다.”라고 말하였다.

많은 유엔보고와 미국국회가 통과한 결의 그리고 미국법정의 기소안에서 모두 박해에 대해서 중공은 책임을 져야함을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중공은 인권을 개선하라는 호소에는 관심도 없이 계속하여 파룬궁을 박해하였다. 인권위원회에 의하면 중국(중공)이 감히 유엔을 멸시하는 원인은 바로 중공이 다른 국가와의 관계에서 이로 인해 아직 손해를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중공이 파룬궁수련생들에 대한 박해를 중지할 것을 거절한데 대하여 인권위원회는 모든 회원국을 독촉하여 더욱 명확한 조치를 취하여 파룬궁수련생들을 보호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마쉬(玛什)변호사가 관찰한 바와 같이: “중공,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태국이 국제에서의 경고와 호소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또한 국제사회에서 계속하여 파룬궁을 근절하는 행동에 가담하고 지지하고 또 지도한 사실은 이번 청원의 중요한 의의를 두드러지게 한다.”

문장완성:2005년 09월 13일

문장발표:2005년 09월 13일
문장갱신:2005년 09월 13일 08:49:46

문장분류:해외소식

문장위치:http://www.minghui.ca/mh/articles/2005/9/13/11034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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