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5년 5월29일】파룬궁인권은 2005년 5월23일 유엔난민 장신이(張新義)여사가 또 다시 불법으로 체포된 사건에 대해 유엔인권위원회, 유엔난민서, 그리고 난민사무를 책임진 국제인권조직에 기소장을 제출하였는 바, 이 사건은 여러 측면의 주목을 받고 있다.
장신이 여사는 유엔난민이고 그녀의 사례는 유엔난민서의 특별 사건이다. 장신이에 대한 또 한번의 체포는 유엔국제인권조직이 주목하는 사건이 되었다. 중공정부는 북한난민을 체포한 사건으로 국제적으로 이미 일찍이 광범위한 질책과 주목을 받고 있으며 많은 서방정부와 인권조직은 각종 경로를 통하여 중국정부와 국제적인 이 비인도적 사건을 교섭하는 중이다. 그러나 중공은 국제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공연히 유엔특사난민을 감금하고 있으면서 또 남들이 알지 못하게 하고 있다.
창사시 대법제자 장신이 부부는 전에 주 캄보디아 유엔난민서의 보호에 있은 특별 난민이었다. 2002년 8월2일 중공영사관의 지시와 위협하에 주 캄보디아 프놈펜 경찰들은 장신이의 집에 불법으로 쳐들어간 즉 그들이 내놓은 연합국 난민 보호증을 무시하였다. 경찰들은 장신이 부부에게 명확히 알려주길, 그들이 중국대사관의 명을 받고 행사하고 있으며, 어떤 사람이 중국대사관에 가서 장신이 부부가 중국에 부친 우편물에 파룬궁 진상자료가 있다고 신고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장신이 부부는 2002년 8월9일 강제로 중국에 송환되었고 중국에 돌아온 후 즉시 중국 후난 창사시간수소에 보내졌다. 한달 뒤 국제적인 압력에 마지못해 장신의 부부를”보증인을 세워 나중에 심문”하는 것으로 석방하였다.
그러나 중공정부가 장신이 부부에 대한 박해는 멈추지 않았고 2005년 4월28일 후난성공안청, 창사시톈신구 공안분국과 신카이푸파출소는 연합으로 행동하여 장신이를 또다시 납치하고 집을 수색하였다. 현재 장신이 부부는 불법으로 창사시간수소 동쪽 1동3감에 수감되어 있다. 장신이는 전에 단식으로 불법 수감에 항의하였다.
중공 당국이 장신이 여사에 대한 박해는 국제법과 유엔인권공약을 분명히 위반하였다. 하여 파룬궁인권은 유엔인권위원회, 유엔난민서에 장신이 여사가 불법으로 체포된 기소장을 제출하였다. 장신이 여사의 사건에 대해 연합국 난민서에서 일찍이 비안(備案)하고 있고 난민서의 관원들은 각종 경로를 통하여 중국정부과 교섭 중이다. 파룬궁인권은 동시에 몇개 국제인권조직에 호소문을 내보내어 국제상에서 중공의 진실한 면모를 폭로한 동시에 장신이 여사가 다시 자유를 얻도록 도와줄 것을 호소하였다.
(파룬궁인권제공)
문장완성:2005년 05월 28일
문장발표:2005년 05월 29일
문장갱신:2005년 05월 28일 13:34:19
문장분류 : [해외소식]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5/5/29/102843p.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