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2005년 5월5일】2005년 5월5일 홍콩의 최고 법원은 3년 전 파룬궁 수련생 거리(街道) 질서 방해 혐의와 경찰을 습격했다는 기소에 판결을 내려 파룬궁 수련생들이 죄가 있다는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의 판결 개요는 ‘평화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준 권리이다’ 라고 하였다. 법원은 판결에서 ‘시위 청원은 합법적이므로 체포는 당연히 불법이다’ 라고 하였다.
AP통신은 5월 5일 보도에서 홍콩 최고 법원은 목요일 8명의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유죄 판결을 뒤집었으며 이 8명의 수련생은 2002년 청원 중 경찰 당국을 방해했다고 기소되었다고 전하면서 이 사건은 중국 통치 하에서의 홍콩 사법에 대한 독립을 검증했다고 하였다.
보도는 법원의 판결 개요를 인용했다. “평화 시위의 자유는 헌법이 부여한 권리이다.”
보도에 의하면 이번 판결은 홍콩 법률 계통 사람들의 정의감을 강화해 주었다. 최근 몇 주일 동안 홍콩의 법률 계통은 ‘홍콩의 사법 독립이 베이징 중공 통치자의 간섭과 침식을 받았다’고 하여 비판을 받아 오고 있었다.
이 사건은 2002년3월에 발생한 것으로 당시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 대륙(장씨 집단)의 파룬궁을 제거하려는 행위에 대하여 항의와 청원을 하였다. 파룬궁은 홍콩에서 합법적이다. 그러나 홍콩 당국은 파룬궁 청원 인사들의 홍콩 중앙 연락 사무실 밖에서의 청원을 경찰의 업무 집행을 방해한 것이라고 고발하고 그들을 체포하였다.
목요일 홍콩 최종 법원에서는 판결을 내려 시위 청원은 합법적이므로 체포는 불법적이라고 인정하였으며 피고는 그들의 구류 기간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 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 달 홍콩의 법률 체제는 베이징의 간섭으로 손해를 보았다. 민주파의 입법 위원과 법률 전문가들은 이 면에 대해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지난 주 중국 인대 상무 위원회는 홍콩의 다음 행정 장관의 임기에 대하여 단호하게 언급하였다. 이에 대해 민주파와 법률 전문가들은 마땅히 홍콩 법정에 의해 이 쟁의를 해결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다.
문장완성:2005년 05월 05일
문장발표:2005년 05월 05일
문장갱신:2005년 05월 05일 03:12:26
문장분류: [해외소식]
문장위치: http://minghui.ca/mh/articles/2005/5/5/10121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