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5년 1월 4일] 중국 “전국 10대 변호사”중의 한 사람인 가오즈성(高智晟) 변호사는 일찍이 전국을 뒤흔든 많은 소송안을 대리해준 적이 있었다. 그 중 3분의 1이 궁지에 빠진 하층민들을 위하여 무료로 소송을 해준 것이었다. 가오(高) 변호사가 비록 중국의 사법계의 암흑에 대해 깊은 체험이 있었다고 하지만 파룬궁 수련생들의 대리 변호사를 맡았을 때 그 역시 파룬궁 수련생들의 완전한 인권박탈에 대해 몹시 놀라워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전국 인민 대표대회에 공개 서한을 보냈다.
대만중앙통신사는 1월 3일, 베이징의 유명한 변호사인 가오즈성이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의 위원장인 우방궈(吳邦國)에게 편지를 보내 법 집행 기관이 파룬궁 수련생들의 권리를 난폭하게 침범하였음을 반영하였고 또 당국이 파룬궁 수련생들의 중국 공민의 지위를 인정하여 줄 것을 호소하였다고 보도하였다.
파룬궁이 1999년 중국의 당국에 의해 “×교”로 정해져 금지당한 후, 중국에서는 파룬궁 인사들의 공민 권리 쟁취를 위한 공개적인 행동들이 아직 적다.
홍콩명보(明報)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가오즈성은 작년 12월 30일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우방궈 위원장에게 보내는 공개편지”를 보냈다. 편지에는 최근 여러 차례 각 지역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형사처벌 및 노동교양 처벌을 받은 것에 대한 제소와 구조 편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가오즈성은 일부 지방 당국이 파룬궁 인사들에 대하여 마음대로 노동교양 처벌을 남용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몹시 심각하고 비참하다고 느껴” 우방궈에게 글을 올렸다고 전했다.’
공민 인권보호 사이트(gmwq.org)는 공개서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명하였다. ‘공개서한에서 반영한 문제는 국가의 사법기관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엄중한 문제 및 다수 공민의 신성한 권리에 대한 난폭한 유린을 명확하고 핵심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러므로 중국 공민들은 서명하여 지지할 것을 공개적으로 호소한다.’
1월 2일까지 이미 서명 지지자가 54명이며 그 중에는 장기간 중국 에이즈 환자의 권익보호에 종사하여 온 후자(胡佳)도 포함되어 있다.
문장완성: 2005년 1월 3일
문장발표: 2005년 1월 4일
문장갱신: 2005년 1월 3일 23:53:14
문장분류: [해외종합]
문장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5/1/4/9279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