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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아산시의회 결의안 통과, 고성녀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사진)

글/ 한국 수련생

[명혜망 2004년 11월 30일] 11월 17일, 한국 충청남도 아산시의회는 결의안을 통과하여 파룬궁을 수련했다는 이유로 올해 5월부터 지금까지 중국 헤이룽장(黑龍江)성 자무쓰(佳木斯) 강제노동 수용소에 갇혀있는 한국인의 아내 고성녀를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다.

이 결의안은 지난 9월 13일 충청남도 천안시의회 결의안 및, 11월 2일 충청남도의회 결의안에 이어 통과된 또 하나의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은 11월 29일 아산시의회 회장의 명의로 중국외교부부장, 헤이룽장성성장, 자무쓰시시장 및 자무쓰시 강제노동 수용소소장에게 우편으로 전달되었다.

고성녀는 2003년 5월 18일, 한국 충청남도 천안시 시민 곽병호(38)와 헤이룽장성 자무쓰시에서 중국 법률에 따라 정식으로 결혼했다. 그러나 고성녀는 한국으로 오는 수속을 하는 도중에 중국 공안에 불법적으로 연행되어 지금까지 풀려나지 않았다.

한국 각계 인사들로 조직된 ‘고성녀 구명대책위원회’는 중국 공안이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잔혹한 고문을 가하고 있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고성녀의 조속한 석방을 위해 그들은 파룬궁 수련생 및 기타 인권단체들과 함께 전국에서 반고문전을 펼치고 있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그들은 이미 7만개 파룬궁 수련생들의 반박해 활동을 지지하는 서명을 얻었다고 한다.

아래는 결의안 원문이다.

문장완성: 2004년 11월 29일

문장발표: 2004년 11월 30일
문장갱신: 2004년 11월 30일 14:44:44

문장분류: [해외소식]

문장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11/30/9035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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