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4년 10월 27일] 10월 26일 오전, 뉴질랜드 인권 변호사 Chris Lawrence는 11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의 위탁을 받고 뉴질랜드 오크랜드 고등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민사소송의 형식으로 작성된 소장에는 파룬궁 박해의 원흉인 장쩌민 및 그의 추종자들이 원고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에 돌아간 동안에 체포하고 고문한 죄행이 적혀 있었으며 죄명은 집단학살죄, 고문죄, 불법적인 체포 등등이 있었다.
소장을 제출하고 원고들은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변호사 Chris Lawrence는 비오는 날씨를 무릅쓰고 인터뷰하러 온 기자들과 지지자들에게 연설을 했고 그들의 질문에 답해 주었다. 뉴질랜드 국가TV방송국 제1국과 제3국에서 인터뷰를 했으며 당일 저녁 황금시간대에 뉴스를 내보냈다.
기자들의 인터뷰에 Chris Lawrence는 그가 이번 소송을 감당한 것은 그의 직업이 변호사인 원인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자신이 고문을 너무나 증오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오랫동안 인권변호사로 있은 그의 경력은 이런 사건을 접수하는 자체가 인권보호에 매우 중요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했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중국에서 받고 있는 박해에 대해 그는 문명사회의 기본으로 되는 법률을 어기는 것은 국제법을 위배하는 것과 같다고 표시했다. 그는 또 이번 소송을 통하여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와 유사한 사건에 책임감을 높여 주려 한다고 밝혔다.
호주, 뉴질랜드와 타이완 등지에서 온 파룬궁 수련생들은 폭우를 무릅쓰고 한줄로 길게 오클랜드 고등법원 앞에서 용기장성을 쌓고 강대한 정념으로 정의로운 이번 소송을 지지했다.
문장완성: 2004년 10월 26일
문장발표: 2004년 10월 27일
문장갱신: 2004년 10월 27일 12:09:49
문장분류: [해외소식]
문장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10/27/87726.html
영문위치: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4/10/28/53952.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