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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 김학철의 무죄 석방을 강력히 요구한다

【명혜망 2004년 10월 8일】
창춘시 인민검찰원 공신처(控申處)와 감소(監所)검찰처에게

저는 권청자(權淸子 여, 63세)라고 하며 지린성 위수(楡樹)시 옌허(延和) 중학교 교사이며 현재는 한국 서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최고인민검찰원의 결정에 근거하여 최근 사법계통에서는 공검법(公檢法) 내부의 법규위반[違法違規] 현상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1년 정도의 시간을 이용하여 ‘국가기관원이 직권을 이용해서 국민의 인신권익(人身權益)을 침범한 범죄 안건을 엄숙히 조사 처리’하는 전문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조치라고 할 만합니다. 중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당신들께 제 아들 김학철의 억울한 정황을 반영할 책임이 있으며 희망컨대 합법적이며 합리적인 답변과 해결을 바랍니다.

제 아들 김학철은 지린성 창춘시 사람으로 일찍이 지린 정다(正大) 유한 공사에서 근무했습니다. 2003년 2월 28일 파룬궁 진상 자료를 전달하다가 창춘시 공안국 자오양(朝陽) 분국의 사복경찰에게 체포되었습니다. 10월 24일 창춘시 중급(中級) 인민법원에서 가족들에게 상황을 알려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학철이에게 불법으로 비밀리에 10년 형을 판결(판결서 번호 : 中法 2003長刑初字 제171호) 하였습니다. 제 아들은 이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2004년 5월 지린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역시 10년 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高法2004吉刑中字 제451호). 이에 제 아들은 판결에 불복하여 이미 최고인민법원에 다시 상소를 제기했습니다. 판결서에서는 “사교(邪敎)조직을 이용하여 법률 실시(實施)를 파괴한 죄”라고 칭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엄중하게 사실을 위반한 것이며 전혀 법적인 근거가 없기에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교조직”이란 죄명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1) 중공 중앙은 물론이고 국무원(國務院) 혹은 전국인민대표자대회에서 파룬궁의 성격을 규정[定性]한 정식 문건이 하나도 없는데, 다시 말해 당, 정부와 국가에서 파룬궁의 성격을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전국인민대표자대회 상임위원회에서 99년 10월 30일에 제출한 ‘사교조직을 단속[取締]하고 사교활동을 방지하고 처분하는데 관한 결정’과 ‘양고(兩高, 역주: 최고인민검찰원과 최고인민법원을 말하는데 한국으로 치면 대법원과 대검찰청에 해당한다.)’에서 내린 ‘사교(邪敎)에 대한 사법해석’ 가운데에 어디에도 파룬궁이라는 세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느 법률에서도 파룬궁을 X교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99년 10월 28일 『인민일보』가 발표한 평론 문장 중에서 「파룬궁은 X교이다」라는 글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단지 개별적인 중앙 지도자의 의견을 대표한 평론가의 문장에 불과한 것으로 ‘성격을 규정하는’ 법률 근거라고 할 수 없을뿐더러 이 문장은 엄중하게 법을 위반했으며 어떠한 사실근거도 없이 완전히 파룬궁을 모욕하고 비방한 것에 불과합니다. 파룬궁은 사람들에게 ‘眞善忍’에 따라 행동하여 좋은 사람이 되고 때려도 맞받아치지 말고 욕을 해도 대꾸하지 말라고 가르쳤는데 어디 ‘사(邪)’가 있단 말입니까? 구류소, 노교소, 세뇌반과 정신병원에 불법으로 감금되어 있는 그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혹형의 시달림으로 죽어가면서도 폭력적으로 항쟁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진정으로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을 해도 대꾸하지 않는’ 태도로 응했던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흉악한 악경들마저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런 악경과 흉수(兇手)들이 사(邪)하지 않고 도리어 ‘때려도 맞받아치지 않고 욕을 해도 대꾸하지 않는’ 이런 파룬궁 수련생들이 사(邪)하단 말입니까?!

2001년 1월에 발생한 이른바 ‘천안문 분신자살 사건’은 그 해 8월에 유엔 교육발전조직에서 ‘중국정부가 연극을 꾸민 것’이라고 확정지었는바 그 의미는 바로 파룬궁을 모함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꾸민 사건이란 뜻입니다. 나중에 방송에 출연한 ‘푸이빈(傅怡斌) 살인사건’과 ‘저장(浙江)성 걸인 독살 사건’은 모두 억지 투성이의 모함된 거짓 사건임이 폭로되었는바 그 목적은 바로 파룬궁에 ‘사교조직’이란 죄명을 억지로 씌워 이번 불법적인 탄압을 위한 구실을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사교조직’인가 아닌가는 중앙의 어느 지도자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제 12조에 의하면 “인민법원의 법에 의한 판결을 경과하지 않고서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를 확정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격을 규정하고 죄를 결정하는 과정은 반드시 사법절차에 부합되어야만 비로소 법률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대한 파룬궁 수련생들을 ‘사교조직’의 죄명에 따라 처치하는 것은 법률 근거가 없을 뿐만아니라 모욕 및 비방하는 범죄행위입니다.

2) 99년 10월 31일 최고인민검찰원에서는 ‘《사교조직을 단속[取締]하고 사교활동을 방지하고 처분하는데 관한 결정》을 진정으로 관철집행시키는 것과 유관 사법해석에 관한 통지’를 하달하였습니다(高檢發硏字(1999) 22호). 또 99년 11월 5일 최고인민법원에서도 같은 표제와 같은 내용으로 역시 통지를 하달하였습니다(法發(1999) 29호). 이 29호 통지 중에서 “이 중요한 법률과 사법해석을 발표한 것은 사교조직 특히 ‘파룬궁’ X교 조직을 법에 의해 엄격히 공격하고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데……아주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했으며 각급 법원에 대해서는 “파룬궁 문제를 틀어쥐고 처리 해결하는데 대한 중앙의 중요한 지시정신을 심각하게 인식해야한다.”라고 요구함과 아울러 “한가지 엄숙한 정치임무”로 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통지’와 여기에서 말하는 사법해석은 차라리 행정문건이라 함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른바 ‘사법해석’이란 곧 법률을 집행하는 과정 중에 나타나는 구체적인 문제에 대한 해답이라 법률근거가 없는 ‘사법해석’은 위법행위로서 무효입니다. ‘통지’에서 파룬궁을 X교라고 인정한 것은 겉은 그대로 두고 본질을 바꾸는[偷梁換柱] 수법으로서 ‘사법해석’으로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양고(兩高)’는 법률을 해석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법법』 제1장 제4절 제42조 규정에 의하면 “법률 해석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 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양고’의 이른바 사법해석과 통지는 모두 법을 위반한 것이며 근본적으로 법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이로부터 볼 수 있는바 파룬궁에 대하여 ‘사교조직’의 죄명을 씌우고 이 죄명으로 파룬궁 수련생(내 아들 김학철을 포함)들을 처벌하고 양형하는 것은 모두 엄중한 위법행위입니다.

2. ‘법률실시를 파괴한 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모든 법률문건을 찾아보아도 파룬궁에 대한 (전국인민대에서 제정한) 법률(法律)과 (국무원에서 제정한) 법규(法規)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위법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99년 7월 22일 무리하게 파룬궁을 탄압하기 위하여 민정부가 공포한 ‘法輪大法 연구회를 단속[取締]함에 관한 결정’과 공안부의 6금령(禁令) ‘통고(通告)’는 ‘법규’인가?

『헌법』제3절 국무원 편 제 90조에 의하면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근거하여 본 부문의 권한 내에서 명령과 규장을 발표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민정부와 공안부는 국무원의 하위 부문으로서 국가와 정부를 대표할 수 없으며 그곳에서 공표한 ‘결정’과 ‘통고’는 ‘규장(規章)’의 성질에 속하는 것이지 법률이나 법규가 아닙니다. 또한 『헌법』의 규정에 따르면 규장은 반드시 법률과 행정 법규에 근거해서 제정해야 하므로 그렇다면 공안부의 ‘통고’가 의거한 것은 어느 법률과 법규입니까?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실히 『헌법』제90조의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민정부의 ‘결정’은 비록 《사회단체등기조례》에 근거한 것이지만 그가 단속한 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조직이었습니다. 파룬따파 연구회는 원래 중국 기공과학연구회의 한 분회로 1996년 회에서 퇴출한 후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한걸음 양보하여 설령 민정부의 단속 통고가 성립된다 할지라도 단속하는 것은 단지 ‘파룬따파 연구회’일뿐 파룬궁 자체가 아닙니다. 하물며 민정부의 결정은 『헌법』제35조 ‘국민은 결사의 자유권이 있다.’는 규정을 침범한 것입니다.

2) 공안부의 6금령 ‘통고’는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처벌 규정’으로 엄중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였으며 국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하였습니다. 『헌법』제58조와 『입법법』제7조와 제8조 규정에서는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처벌규정’은 오직 전국인민대에서 제정한 법률뿐이라고 하였습니다. 공안부는 법을 집행하는 부문으로 자신의 권한을 초월하였으며 감히 『헌법』을 무시하고 인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통고’를 제정한 것입니다. 공안부는 파룬궁을 연마함은 위법이 아니며 광대한 수련생들은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모든 법률 법규의 위반사항과는 기본적으로 ‘변두리’에도 닿지 않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공안부는 사람의 지시를 받고 파룬궁을 근절할 목적에 도달하기 위하여 먼저 수련생의 신앙 자유, 인신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금지’한 다음에 위반한 자를 다시 유관법률에 따라 처치한 것입니다.

공안부의 6금령 ‘통고’는 『헌법』과 많은 법률조항을 엄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6금령 ‘통고’의 전(前) 3조는 국민의 신앙자유권과 연공인의 인신자유권을 침범하였으며 제4조는 국민의 청원권과 정치신소(申訴)발언권을 박탈한 것입니다. 제5조는 언론자유권을 침범한 것이며 제6조는 수련생이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왕래하는 인신자유권을 박탈한 것으로 수련생 간의 정당한 왕래도 범죄시 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에 무지한 그런 경찰들은 아직도 ‘통고’를 광대한 수련생을 상대하는 전가의 보도로 여기면서 마음대로 집과 서적을 수색하고 체포하며 노동교양 및 판결을 내리거나 정신병원에 보내 박해를 하여 엄중하게 『헌법』 제39조와 『형법』 제245조를 위반하였으며 불법수사죄와 불법가택침입죄를 저질렀고 『헌법』 제37조와 『형법』 제238조를 엄중히 위반하여 불법감금죄를 구성하였습니다. 엄중하게 국민의 권익을 침범하여 억만 가정에 막대한 상처를 주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파괴되고 사람이 죽고 유리실소하였으며 수많은 어린이들이 돌보는 사람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로부터 볼수 있는바 제 아들이 파룬궁을 수련하는 것은 그 어느 법률이나 법규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법률실시를 파괴한 것은 더욱 아닙니다.

3. 파룬궁 수련생이 진상을 알리는 것은 법률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행위입니다.

장XX가 발동한 이번 박해는 군대, 공안, 국가안전부, 공안, 사법, 검찰, 외교 등 모든 국가기구를 동원하였으며 구류, 노교, 판결, 혹형시달림, 강제 세뇌, 공직 해임 등등의 수단을 사용하여 전국적인 범위에서 수천만의 무고하고 선량한 국민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잔혹한 박해를 가한 것입니다. 또한 마음대로 『헌법』『형법』『형사소송법』『입법법』『경찰법』『행정처벌법』등 많은 법률을 짓밟아 무수한 사람들에게 참혹한 사건을 조성하였습니다. 확인된 바에 의하면 혹형에 시달려 사망한 파룬궁 수련생들은 이미 1000명을 초과하였으며 무수한 가정이 박해받아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해체되었으며 사람이 죽었습니다.

또한 탄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거액의 국고 자금을 동원하여 노교소, 감옥을 증설했으며 전국 각지에 세뇌센터를 신설하였고 악(惡)을 행하는 경찰들에게 장려금을 주는 등 국민 경제발전에 심한 부담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 모든 선전 매체를 통제하고 동원하여 거짓과 모함을 날조하는 등 깡패적인 수단으로 파룬궁과 그 창시인을 공격하고 모욕하였으며 전 중국 인민을 강제 세뇌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룬궁에 대한 민중들의 원한을 선동하였습니다. 해외에서는 경제, 외교, 문화 등의 수단으로 타국 정부를 협박하였으며 파룬궁 수련생들의 합법적인 행동을 교란하였으며, 심지어 깡패 폭력배들을 고용하여 수련생을 위협, 공갈하고 폭력을 휘둘러 중국 정부의 형상을 손상시켰으며 수치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악한 박해 앞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은 굴복하지 않았으며 폭력적인 보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에 의해 청원하고 전단지, CD 등을 나눠주었으며, 현수막을 걸거나 표어를 붙이는 등 평화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박해에 반대하면서 각종 거짓을 폭로하고 진상을 밝혀왔습니다. 이는 모두 『헌법』 제35조, 제36조, 제41조에 의거하여 국민에게 부여된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비평(批評) 건의(建議)권, 신소(申訴) 공고(控告) 검거권(檢擧權)을 법에 따라 행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률의 존엄을 수호하는 정의로운 행동이 아니겠습니까? 파룬궁 수련생들이 이런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줄곧, 평화적이고 이성적이며 선량한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眞善忍’ 의 표준으로 자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바로 『헌법』 제51조에서 규정한 “중화인민공화국 국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할 때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과 기타 국민의 합법적인 자유와 권리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실제 행동으로 법률을 수호한 것입니다.

또한 만약 ‘인민대표자대회’, ‘청원사무실’에서 정말로 직책을 이행했다면 파룬궁 수련생들이 톈안먼(天安門)에 가지 않았을 것이고, 만약 ‘TV’, ‘신문’ 등 매체에서 정말로 언론의 자유가 있어 파룬궁 수련생들이 말할 곳이 있었다면 파룬궁 수련생들은 텔레비전 삽입방송과 전단지나 CD를 나눠주면서 자신들의 억울한 사정을 신소하는 방식을 선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만약 법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정말로 문명적으로 법을 집행했다면 그처럼 많은 혹형과 처참한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파룬궁 수련생들도 혹형전을 전시하여 사악을 폭로하지 않았을 것이며, 만약 정말로 ‘법치주의’가 실행되었다면 이번 박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파룬궁 수련생들은 진상을 알릴 필요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번 박해를 발동하여 국가와 국민에게 재앙을 준 원흉의 죄책은 따지지 않고 도리어 피해자인 파룬궁 수련생들을 체포, 전향, 노교, 판결을 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번 박해에 참여한 공검법계통 흉수의 형사책임을 따지지 않고 도리어 그들을 승진시키고 장려금을 줍니까? 또한 피해자인 파룬궁 수련생은 목소리도 내지 못하게 합니까? 사법의 공정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률의 존엄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하늘의 이치[天理]는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상의 이유로부터 볼 때 제 아들은 그 어떤 법률법규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제 아들에게 10년 징역을 판결한 것은 법률적인 근거가 없으며 위법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제 아들이 잡혀간 처음 2개월 간 국가안전부 창춘지부와 창춘시 공안국 형경대대 제 7대대의 리원(李文) 등은 비닐봉지를 뒤집어 씌워 질식시키고, 두손에 수갑을 채운 채 높이 달아매고 구타(아직도 손목에 상처가 남아 있음)하는 등 각종 혹형으로 핍박하고 고문하였습니다. 이에 학철이는 시달림을 받아 몇 번이나 기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들의 행위는 이미 불법구금죄(형법 238조), 수감자 학대죄(제248조), 형신핍공죄(刑訊逼供罪)(제247조, 역주: 강제적인 방법으로 자백을 받아내는 것을 말한다.)를 구성하였습니다. 창춘시 공안국 자오양 분국의 경찰은 학철이를 잡아간 후 집을 수색하여 컴퓨터 한 대, 결혼사진 앨범 2권, 돈지갑 등 개인재산을 가져갔으며 지금까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이미 불법가택침입죄와 불법수사죄(형법 제245조)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아들 김학철을 즉시 무죄 석방할 것과 수색하여 가져간 모든 개인 재산을 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제 아들을 박해한 경찰 리원 등을 법에 의해 조사처벌할 것과 국가안전부 창춘지부, 창춘시 공안국 형경 제7대대와 창춘시 공안국 자오양 분국의 관련 책임자들의 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합니다.

파룬궁은 60여개 국가와 지역에 널리 전파되어 각국 정부에서 천여개의 상장을 받았으며 이것은 인류의 정의와 선량에 대한 지지입니다. 정의는 기필코 사악을 이기는 것으로 장쩌민과 그의 추종자들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기소되었습니다. 파룬궁 박해를 추적조사하는 국제 기구에서도 이번 박해에 참여한 기관, 기구와 개인의 범죄사실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체 죄악은 꼭 청산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당신들이 자신의 직책에 충실하고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여 사법의 공정함과 법률의 존엄성을 수호할 것을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청산하는 그날이 다가왔을 때 당신들이 능히 양심적으로 마음에 거리낌 없다고 말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신소인 권청자

2004년 10월

초보(抄報 역주 : 이 글과 동일한 내용의 사본을 다음 기관에도 보낸다는 의미) : 최고인민검찰원 공신청(控申廳), 감소(監所)검찰청, 성․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성 인민검찰원, 성고급인민법원, 시중급법원

문장완성 : 2004년 10월 7일

문장발표 : 2004년 10월 8일
문장갱신 : 2004년 10월 8일 19:27:49

문장분류 : 해외소식>법률기소

원문위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10/8/8611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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