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4년 9월 26일] ‘파룬궁인권’ 사이트의 보도에 의하면, 유엔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분과'(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 사찰단 일행이 9월 19일 중국에 도착하였으며 중국에 대하여 12일간의 현지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들은 중국에서 불법체포, 자의적 감금 및 자의로 감금 시간을 연기하는 등 방면의 인권침해문제를 둘러싸고 조사를 진행한다고 한다.
*무엇이 ‘자의로 체포’하는 것인가?
자의로 체포하는 것은 합법적인 체포에 상대하여 말하는 것이다. ‘세계인권선언’이 규정한 기본인권을 침해하는 체포는 모두 불법이며 두 번째 분류의 자의적 감금, 체포에 속한다. 따라서 파룬궁에 대한 체포는 모두 두 번째 분류에 속하며 모두 불법이다.
합법적인 감금은 반드시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법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감금과 판결은 모두 자의적 감금에 속하며 세 번째 분류의 자의적 감금, 체포에 속한다. 때문에 비밀 심판, 강제노역 판결은 모두 세 번째 분류의 자의적 감금, 체포에 속하며 모두 불법이다.
합법적인 감금은 기한이 있다. 감금 기한을 어기는 것은 설사 형사범을 대한 것이라 하더라도 모두 자의적 감금, 체포에 속하며 첫 번째 분류의 자의적 감금, 체포에 속한다.
*유엔 사찰단은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Leïla Zerrougui(여) 사찰단 단장, Tamas Ban 부단장 및 기타 사찰단 관원들은 베이징, 쓰촨(四川)과 티베트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그들은 중국 방문 기간 중국외교부, 사법부, 공안부, 중국인민최고검찰원, 중국변호사협회의 관리 및 전국적인 민간단체와 지역의 민간단체, 비정부조직의 인사들과 만날 예정이다.
유엔 사찰단은 조사기간에 또 감옥, 강제노동 수용소, 간수소,구치소, 정신병원, 공안국을 시찰하고 감금된 범인들과 단독으로 만나게 할 것을 요구하여 관련증거를 수집할 것이며 또 피해자의 가족과도 만날 예정이다. 그러나 지난 몇 해간의 조사 과정에 사찰단은 누차 중국 정부의 방해로 진실한 상황을 조사할 수 없었다. 현지 관리들은 피해자를 감추고 범인들을 조직하여 책을 읽게 하고 오락을 하게 하는 등 가상을 조작하곤 했다.
*사찰단이 사용하는 언어
사찰단은 자체 조직의 동시 통역원이 있다. 또 Leïla Zerrougui 단장은 영어와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Tamas Ban 부단장은 영어를 구사하며 기타 관원들은 스페인어를 구사한다.
*사찰이 끝난 후
사찰단은 조사 정황을 정리하여 내년 3월에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 제61회 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중국인권 현황 중 ‘자의적 체포’에 대한 요약으로 되는 이번 조사 보고는 유엔의 자료로 남아 각국 정부와 인권조직의 참고자료로 된다.
유엔은 정부가 조사기간에 회담을 했던 피해자와 증인에게 박해와 보복을 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중국 내에서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아직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회담을 한 피해자들은 유엔 사찰단원들이 떠난 후 법률보호를 받을지 보증할 수 없다. 유엔 사찰단원들과의 회담을 계획하고 있는 수련생들은 안전에 주의하기 바란다.
문장완성: 2004년 9월 25일
문장발표: 2004년 9월 26일
문장갱신: 2004년 9월 26일 01:28:34
문장분류: [해외종합]
문장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9/26/85058.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