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4년 7월 13일】검찰 기관에서는 전국적으로 공무원이 직권을 이용하여 인권을 침범한 5가지 안건을 전면적으로 조사 처리하고 있다.
이 5섯가지 안건은 다음과 같다.
1)독직(瀆職)으로 인민 대중의 생명, 재산에 중대한 손실을 조성한 안건
2)불법으로 감금하고 수색한 안건
3)고문으로 자백을 받거나 폭력으로 증거를 채취한 안건.
4)선거를 파괴하고 국민의 민주적 권리를 침범한 안건
5)감옥 수감자들을 학대한 안건
최고 인민 검찰원(역주: 우리나라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중국 최고의 검찰기관) 부검찰청장인 왕전촨(王振川)은 이러한 인권침범 범죄 안건에 대하여 어떤 분야와 부문을 막론하고,어떤 사람이 연관되든 지를 막론하고, 검찰 기관에서 발생한 것까지도 포함하여 모두 견결히 법에 따라 추궁하여 조사 처리 하겠다고 하였다.
우리 산둥성 평두시(山东省平度市)에도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몇가지 있으며 그중 최근의 가장 전형적인 한 가지 안건은 다음과 같다. 2004년 4월, 핑두시 장러(長樂)진 중자(鐘家)
촌의 촌민인 중수화(鐘淑花)가 핑두시 공안국 및 610인원에게 아무런 증거 자료도 없고 또 어떤한 법적 절차도 밟지 않은 상태 하에서 강제로 체포되어 지금까지 감금되어있다. 감금 기간에 장기적인 체벌(體罰)과 온갖 학대를 받아 늘 졸도하였다. 가족들의 면회도 금지되었고 또 불법으로 가택에 침입하여 노인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였다.
우리는 곧 핑두(平度) 공안국 및 610의 모든 범죄자을 법률 조항에 따라 조사 처리할 것을 청원한다.
1)불법 수색죄 : 형법 제245조의 규정에 따르면 불법(법적 절차나 수속이 없다)으로 타인의 몸을 수색하고 타인의 주택에 침입한 것은 3년 이상의 유기 징역(徒刑)이나 노역에 처 하며, 사법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 것은 가중 처벌 한다.
2)불법 가택 침입죄
3)피수감자를 학대한 죄 : 형법 제248조 규정에 의하면 감옥의 교도원이이 피관리된 수감인을 구타, 체벌하고, 기타 학대하였을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노역에 처한다.
4)중화인민공화국 경찰법 제22조
제4항 : 인민 경찰이 고문으로 자백을 받거나 폭력으로 증거를 채취하고 또 체벌, 학대한 것.
제6항 : 불법으로 타인의 인신(人身) 자유를 제한, 박탈하고, 불법으로 타인의 몸, 물품, 장소를 수색하였을 경우
제7항 : 타인을 구타 혹은 다른 사람을 시켜 때린 경우……
누가 법을 집행하는가? 누가 법을 위반하였는가?
우리는 기대한다—법률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함을.
우리는 호소한다—세상에는 정의가 있어야 함을.
우리는 믿는다—선악에는 반드시 보응이 있다는 것을.
헌법은 국민에게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청원권 등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장쩌민 개인의 독재권력에 의해 타격을 받게 되었다. 신앙의 자유는 미신이라 하고, 언론의 자유는 시종 사회 치안을 교란한다고 하였으며, 청원은 정치에 참여 한다고 하는 등등 ……
또한 모든 매스컴에서는 장씨를 위하여 천안문 분실 자살 사건, 파룬궁 수련생 살인 사건 등으로 기만하면서, 장씨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쫒겨나고 시키는 대로 하면 상을 준다. 어떻게 장씨가 총서기가 되었는지? 그의 아들이 어떻게 과학원 부원장이 되었는지? 공안국과 검찰에서는 어떻게 610의 지시를 들었는지? 이런 것은 일일이 다 쓸 수도 없다.
이런 것은 쓰지 않아도 보아낼 수 있으며, 우리들이 냉정하게 사고하는 것도 타고난 복이다. 최저한도로 누가 옳고 누가 그른가를 알아야 하며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하는데, 제일 무서운 것은 주관이 없이 남이 하는 대로 따라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면서,“무슨 法轮功(파룬궁)이요, 믿지 말라면 믿지 말지, 청원해서 무얼 하나, 가지 말라면 가지 말고, 말하지 말라면 말하지 말고, 그 무슨 부녀와 아동을 보호한다고, 우리 마누라나 아이도 아닌데……”라고 한다.
그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라고 하는 여기서 우리는 이미 무형 중에 정신이 박해를 받았음을 본다.우리는 이미 “당신이 준 하나의 족쇄 속에서 웃으면서 고맙다는 인사도 하면서 자신이 정신적인 노예가 된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깨어나라! 고귀한 중국인들이여! 우리는 모든 사정의 진상을 알 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우리의 미래와 반드시 관계되는 것이다.
문장완성: 2004년 7월 13일
문장발표; 2004년 7월 13일
문장갱신: 2004년 7월 13일 오후 8:46:43
문장분류: [대륙종합]
문장위치: http://search.minghui.org/mh/articles/2004/7/13/79320.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