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령은 파룬궁에 대한 중국관리에게 내린 명예훼손 판결에 따른 것이다
(2004년 7월 28일 11:51)
온타리오 대법원은 중국 부총영사가 파룬궁 수련생을 중상한데 대한 책임을 인정한 후 적용되는 재산을 압류하라고 판신춘의 거래은행에 지시했다.
토론토 (FDI) – 온타리오 대법원은 지난 2월에 있었던 전례 없는 사례에서 중국 부총영사, 판신춘에게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그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 명령을 따르지 않은데 대해서 은행 구좌에서 적용되는 재산을 압수할 것을 중국 은행에 지시했다.
2004년 2월 3일, 온타리오 대법원의 재판관 스피겔은 판이 면책권을 주장할 수 없고 그가, 2003년 4월 25일 ‘토론토 스타’지에 지역 파룬궁 수련생 조엘 치프카를 “사악한 사이비”의 한 멤버라고 비방한데 대해 “그가 영사관의 직능을 이탈한 악의 있는 행동을 했다”는데 동의했다. 판은 치프카의 법률비용 10,000불과 손해에 대한 상징적인 사례로 1,000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중국 정부는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명예훼손 판결이 있은 후, 중국 인민공화국은 “이것은 캐나다와 중국사이의 국가 관계에 잠재적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빚어낼 수 있는 지극히 심각한 문제이다.”라고 말함으로써 캐나다 정부로 하여금 법조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도록 압력을 넣고 협박하려고 시도 했다. 또한 그들은, “여러 번에 걸쳐 외무부로 하여금 이 절차에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하고 “정부나 판씨가 캐나다 법정의 재판권에 대상이 되지도 않거니와 중국 인민공화국은 어떤 이유로도 캐나다 법원의 재판권에 불복할 것이다.”라고 성명했다.
하지만, 판이 손해배상을 거절한 후, 온타리오 대법원은 2004년 7월 14일에 그에게 채권압류통고를 냈다. 같은 날, 치프카의 법률 사무소, 파스켄 말티노는, 판의 은행인, 중국정부 소유의 중국 은행에 그의 구좌를 동결시키라는 통고장을 보냈다.
중국 은행 토론토 지점 부지점장이자 주 회계사이며 승인관리인, 데이비드, 찬은 7월 15일 파스켄 말티노에게 압류할 자금이 유용하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는 압류통고 받은 사람의 성명서를 보내왔다.
치프카의 법률사무소로부터 더 많은 문의가 있자, 7월 20일 찬은 은행이 구좌를 더 이상 보존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 사생활 법률 때문에, 찬씨는 그가 구좌와 관련된 세부적인 것을 더 이상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치프카는 말한다: “이 사례는 원칙상의 문제입니다. 이곳 캐나다에 있는 중국 관리들은 계속해서 캐나다 정부, 매체와 지역사회에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미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PRC와 이의 관리들은 처벌을 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음으로 캐나다의 법을 위반할 수 없으며 캐나다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수 없습니다.”
이번 주 그의 법률고문과 숙고한 뒤에, 치프카는 판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서 판을 판결 확정 채무자 심사에 참석하도록 할 계획이며, 그곳에서 판은 법정 선서를 하고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자산과 관련한 그리고 그가 법정 지시를 따르지 않은데 대한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조엘 치프카에게 논평이 가능하다 (416) 709-8678.
뉴스 – 2004년 7월 28일
法輪大法(파룬따파)정보센터, www.faluninf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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