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장쩌민 정치 망나니집단이 엄중하게 중국 << 헌법>>을 위배하고, <<세계 인권 선언>>을 위반하며 전국 파룬궁(法輪功) 수련생 군중을 탄압한 불법성을 다시 논한다.

글/중국 대륙 변호사

【명혜망 2004년 7월 19일】

1、시류에 역행한 탄압사실

기원 1999년 7월, 중공 총서기, 국가 주석 장쩌민(江澤民)은 질투와 사욕, 반인류적 본성으로부터 시작해서 공모자 뤄간(羅幹), 쩡칭훙(曾慶紅) 등과 결탁, 국가 행정기관인 국무원, 국가 권력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을 초월하여 중앙 정치국의 절대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 야심가, 음모가의 술수를 쓰고 봉건적이고, 저능하며, 사악한 사람 괴롭히는 수법을 쓰고 외고집을 부리면서, 아울러 유엔에서 통과하여 선포한 > (1948년 12월 10일에 통과하고 선포) 및 > (1966년 12월 16일에 통과하고 1976년 3월 23일부터 발효. 중국 정부는 1998년 10월 5일에 서명하였다)의 명확한 규정 및 요구와 중국 >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국가의 군대, 경찰, 공안, 국안(國安), 검찰, 법원, 민정(民政), 파출소, 구류소, 간수소, 노동교양소, 감옥 등 국가 기구를 이용하여, 미친듯이 피비린내를 내며 거의 1억 명 전국 파룬궁(法輪功) 수련민중을 탄압하였으며, 그는 간부인사권, 재정권 등 권력을 이용하여 전국 선전기구, 신문 매체들을 유인하고, 조종하고, 강제하여 날조하고 모함하며, 여론유도를 강제하여 모함으로 전국 인민 및 세계인민을 기만하고, 민의(民意), 당의(黨意), 정의(政意)를 짓밟았는바, 거짓말이 천지를 뒤덮었으며 시비가 전도되었다. 쩐, 싼, 런(眞, 善, 忍)과 파룬궁(法輪功)을 신앙하는 모든 선량한 민중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하고, 노동교양을 받게 하고, 노동개조를 시키고, 혹형으로 괴롭히고, 강제로 세뇌시키고, 공갈해서 빼앗았다. 강제로 파룬궁 수련생에게 “보증서”, “회개서”, “결렬서”를 쓰게 하였다. 장쩌민 망나니집단은 민중들이 쩐, 싼, 런(眞, 善, 忍)을 신앙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였다. 파룬궁을 수련하지 못하게 하였고, 공포는 전국 구석구석을 휩싸고 있었다. 현재 중국 각지의 구류소, 간수소, 세뇌반, 정신병원, 노동교양소, 감옥 및 노동개조농장 내에 아직도 쩐, 싼, 런(眞, 善, 忍)을 신앙하는 수많은 민중을 감금하고 있으며, 잔학한 탄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5년래, 장쩌민의 꼬드김으로, 뤄간, 쩡칭훙 및 전국 각급 610은 아래위로 날뛰면서, 소동을 일으켰다. 뤄간은 중공 정법(政法)위원회 서기의 명의로, 미친 듯이, 악랄한 창의력을 발휘하여 전국 610 사무실 및 정법(政法) 각 부문의 계통을 조종하였다. 공안 경찰, 국가 안전부문의 특무들을 지시하여 파룬궁을 신앙하는 군중들을 감시하고, 파룬궁 군중의 전화를 도청하고 일체의 통신수단을 감시하였다. 불법적으로 파룬궁 군중의 우편물을 가로채고, 뜯어보고, 검사하였다. 마음대로 파룬궁 군중의 자택을 침입하고, 공갈하고, 강탈하였다. 그들은 또 전국 각 시, 현, 구에서 장기적으로 세뇌반을 꾸리고, 함부로 체포하고, 파룬궁 수련생을 감금하여 강제로 전화(轉化), 세뇌시키며, 어떤 사람이라도 쩐, 싼, 런(眞, 善, 忍)을 신앙하지 못하게 하면서,(오로지 xx당만 믿으라고 한다) 육체와 정신에 잔혹한 박해를 진행하였다. 만약 전화하지 않으면 노동교양을 보내거나 노동개조를 시키거나 혹은 시달림을 받아 죽게 한다. 죽은 후, 그들은 규정에 따라 가족에게 통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화장하며, 법적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신의 친인이 죽은 것을 알고 유골를 가져가겠다고 하면, 악경들은 공갈하고 위협하면서 반드시 입원비, 의료비, 화장(火化)비, 간호비 등 각종 명목으로 고액의 비용을 내야만 유골(骨灰)을 가져갈 수 있다고 강요하였다. 바로 이렇게 박해 받아 치사한 파룬궁 수련생의 친족에게서 우려내고 강탈한다.

또 전국 각급, 각지의 당, 정, 인민대표대회의 민원 청원기관은 공안국으로 변했고, 경찰국으로 변했고, 특무기관으로 변했다. 이런 민원 청원기관에 들어와서 당신이 “파룬궁”을 위해 신고를 하기만 하면, 당신은 나갈 수 없고, 공안 경찰은 즉각 당신을 파출소에 붙잡아 가고, 더 나아가 간수소에 보내고, 또 더 나아가서는 노동교양소에 보내거나 불법적으로 심판한다. 그들의 목적은 바로, 정신상에서 무너뜨리고, 육체상에서 괴롭히며 당신을 소멸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따위의 사악한 수단들은 공안 및 각급 정부부문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지 않으며, “파룬궁을 수련하는 사람”이기만 하면 어떤 법적 절차도 필요하지 않는다. 국가의 법률은 있으나마나 하다고 여긴다.

2、장쩌민일당의 모든 행위는 엄중하게 >을 위반하고 중국 >의 명확한 규정을 위배하였다.

1), 장쩌민일당이 자행한 파룬궁 박해의 불법성(非法性)

중국 >, >, >의 규정에 따라, 전국적인 사항의 결정권은 전국 최고 행정기관인 국무원에 있으며, 입법권 및 심의결정권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다. 1999년 7월 20일, 장쩌민일당이 전국에서 전무후무한 규모로 파룬궁을 탄압하기 전과 후에, 국무원과 관련부문에서는 파룬궁을 인정하거나 혹은 단속하는 그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 게다가 같은 해 4월 25일, 만 명의 파룬궁 군중들이 인민정부를 신임하고 의지하는 마음에서 사정으로 인해 중남해(中南海) 옆, 푸유제(府佑街) 국무원 민원 청원사무실에 와서 평화적인 청원을 하였다. 그때 주룽지 국무원 총리가 직접 나와 청원자 대표를 접견함과 아울러 청원 군중들의 청원요구는 합법적이라고 명확하게 인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즉시 공안부문에 지시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시행하게 하였다. 청원 군중들은 곧 이어 매우 신속하게 청원 사무실을 떠났다. 국무원이 공포, 시행한 >에 따랐으며 청원 군중들의 청원행위 및 요구는 규정을 벗어나지 않았다. > 제 2장, 제 2절의 규정에 따르면, 주룽지 총리가 국무원을 대표하여 직접 나서 청원 군중을 접대하고, 청원문제를 처리한 것, 이 역시 > 및 법률에 부합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 “청원”문제는 이미 주룽지 총리가 해결하여 지시를 내렸는바, 국무원의 태도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7.20. 탄압 전까지, 파룬궁 군중들은 더 이상은 국무원 청원사무실에 가서 청원을 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통해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장쩌민 일당은 국무원 총리의 결정 및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속에 딴 생각을 품고 전국 파룬궁 군중을 탄압하는 “610” 사무실 사악 조직을 설립하였다. 7월 20일, 전국의 재력(財力), 물력(物力), 인력을 움직여 전국 범위 내에서, 파룬궁을 수련하는 억만 군중들을 미친 듯이 체포하고 탄압하였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묻는다. 장쩌민 일당의 이 행위는 어느 법률과 국가 >의 어느 규정에서부터 나왔는가? 없다, 근본 없다!

위의 것을 종합하여 말하면, 장쩌민 집단이 파룬궁을 탄압하는 이 하나의 행위는 완전히 우리나라 >과 법률의 규정을 위배하였으며, 그들 개인의 위법행위가 파룬궁 군중에 대한 잔혹한 박해를 초래하였다.

2), 장쩌민 집단의 파룬궁 탄압은 위헌(違憲)성이 매우 엄중하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전국적인 사항은 > 규정에 따라 마땅히 국무원에서 결정하며, 또한 국무원에서만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장쩌민은 어떤 직책과 신분으로 결정을 내린 것인가? ―― 중공 총서기의 신분으로 한 것인가? 우리나라의 헌법을 보라, 공산당 조직은 국가 기구에 속하지 않으며, 헌법은 “공산당”이 국가를 관리하는 행정 직능 권한을 규정하거나 부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장쩌민이 총서기 신분으로 파룬궁을 “단속”하고 탄압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의 근거가 없는 것이다. ―― 중앙 군사위원회 주석의 신분으로 한 것인가? 그렇다면 > 제 3장, 제 4절 “중앙군사위원회” 제 93-94조를 보라, 어떤 규정도 없다. ―― 국가 주석의 신분으로 하였는가? > 제 3장, 제 3절 “중화인민공화국주석” 제79-84조의 규정에도 “국가 주석” 에게 이러한 권력을 규정하거나 부여한 것이 없다. 반대로 >에는 “국가주석”의 직무는 응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혹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행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아울러 명확한 직무범위 및 직능, 직책을 규정하였으며, 행정결정에 의한 조치권은 없다는 취지를 규정하였다.

이것으로 가히 알 수 있는바, 장쩌민은 그때 비록 세 가지 직무를 담당하고 있었지만, 세 가지 직무 중, 어느 하나도 행정결정권이 없었다. 그 다음 장쩌민이 1999년 10월 프랑스 방문기간에 기자의 물음에 대답할 때, “파룬궁”은 “x교”라는 말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튀어나왔다. 국내 언론 매체들이 알아서 잘 따라주어 한 줄기 광풍이 파룬궁을 “x교”로 내몰았는데 이 역시 장쩌민이 저지른 아주 엄중한 위헌사건이다! 장쩌민의 모든 행위는 다 헌법의 근거가 없으며 전부 책임지지 않는 그 개인의 언론인 것으로 헌법에 따라 정부를 대표하거나 억지로 정부에게 떠맡기지도 못한다. 그리고 국가행정기관인 국무원 및 책임자는 결코 파룬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거나 결정하지 않았고, “단속”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도 표시하지 않았다. 장쩌민 일당의 전국 파룬궁 군중에 대한 탄압은 국무원 결정이 없었으며 그때 전국인민대표대회 혹은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권한 부여도 없었다.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권한을 부여하였다 하더라도 >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권능(權能), 권한은 오로지 국무원에서 헌법에 따라 행사한다.) 장쩌민 일당의 이 한 행위는 >의 근거가 없으며, 법률적 근거는 더욱 없는 것으로 완전히 불법인 것이다.

장쩌민 일당의 파룬궁에 대한 탄압은 중국 역사상 아주 엄중한 난법(亂法), 난정(亂政)이며 도리를 무시하고 강행하여 대규모로 백성을 잔혹하게 살상(殘害)한 반인류적 범죄행위이다.

3, 장쩌민 일당이 파룬궁을 탄압하는 것은 > 등 국제법을 엄중하게 위배하였다.

> 머리말 부분 및 제1조에서 제30조의 전 규정과 요구에 근거하여 보면, 장쩌민 집단이 국가 정부 위에 올라타 권한을 뛰어넘어 전국 파룬궁 군중을 탄압하라고 지시한 것은 모두 이 >과 어긋나는 것이다. 나아가 >은 사람마다 향유하고 아울러 마땅히 정부의 보장을 받아야 하는 “생명, 자유, 신체 (人身)의 권리”, “인격권”, “신앙의 자유권”, “재산권”, “집회, 결사(結社)의 자유권”, “통신(通信, 通訊)의 자유권”, “강제노역, 혹형, 모욕을 받지 않을 권리” 등을 부여하였다. 이런 권리에 관하여 매개 국가의 정부는 모두 마땅히 조건 없이 > 및 법률 중에서 명확하게 이와 똑같이 규정하고 아울러 실시하여야 한다.

비록 우리나라 > 중에도 “신앙의 자유권 향유”, “재산 소유권”, “인신에 관한 권리” 등을 규정하였지만 장쩌민 일당은 사악한 본성에서 오히려 >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당의 지도자(領導)는 최고라는 것을 방패로 삼아 마음대로 국가 기관을 능가하여 조금도 절제 없이 사욕과 개인의 분노를 발산하며, 국제법의 규정은 더욱 돌아보지도 않는다. 그들의 죄악행위는 >의 규정을 엄중하게 위반하였으며, 게다가 중국인민의 기본적 인권을 매우 엄중하게 짓밟았다.

그 다음 장쩌민 일당은 또 >의 규정을 위반하였다. >의 머리말과 제1조부터 53조까지의 전체 규정에 의하면, 매개 국가, 매개 국민에게 모든 기본적 권리를 부여하였는데 중국국민도 모두 마땅히 향유하여야 하며 정부는 응당 구체적인 조치를 제정하여 이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장쩌민 집단이 5년래 전국적으로 미친 듯이 자행한 잔학한 탄압은 중국대륙에서 쩐, 싼, 런(眞,善,忍)을 신앙하며 파룬궁을 수련하는 억만 국민으로부터 이 일련의 권리를 모두 박탈하였으며 여지없이 짓밟았다. 장쩌민 일당의 모든 행위는 다 전례가 없는 것이며 잔학함과 사학함이 극에 달한 것이다. 그들의 죄악행위는 전 중국의 선량한 인민을 엄중하게 상해하였다. 그들이 파룬궁을 탄압하는 구실은 완전히 악의로 날조한 것이며, 그들은 언론매체(예를 들면, 신화사, 중앙 텔레비전 방송국, 중앙 라디오 방송국, 인민일보, 등)를 이용하여 거짓을 만들고 거짓말로 길을 열어 모함하였다.

다른 한 방면으로는 피해를 입은 국민으로 하여금 청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파룬궁과 관련 피해자를 위해 공정한 말을 하지 못하게 하며, 민중(百姓)들이 파룬궁 관련서적을 보는 것을 금지하였다. 전국 십 수억 인민의 “진실을 알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였다. 오로지 그들 일당만이 국가의 재력, 물력, 국가 기구를 이용하여 가짜를 만들고 독단적으로 말하며, 강제로 그들의 거짓말을 선전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누구도 거짓말을 하지 못하며 가짜를 폭로하지 못한다. 이렇게 5년간 지속되어온 탄압운동은 전국 억만 파룬궁 군중 및 친족들에게 중대한 상해를 조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국 십 수 억 인민들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매우 엄중한 상해를 조성하였다. 장쩌민 집단이 >을 위반하고, >을 위반한 시류에 역행하는 죄악행위는 결국에 가서는 그들이 이 거대한 역사의 책임을 져야 하며, 마지막에는 전 세계 인민의 공개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문장완성: 2004년 7월 17일

문장발표: 2004년 7월 19일
문장갱신: 2004년 7월 20일

문장분류: [시사평론]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7/19/79723.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