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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텔레비전방송국 사장 자오즈전이 미국에서 원한선동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다.

【명혜망 2004년 7월15일】2004년 7월14일,미국 코네티컷주의 뉴헤이븐시를 방문하고 있는 우한시 라디오텔레비젼국(武漢市 廣播電視局) 사장이자,우한텔레비젼방송국 (武漢電視台) 사장(台長)인 자오즈전( 趙致眞) 이 미국연방법원의 민사소송 소환장을 받았다. 몇 명의 法輪功(파룬궁)수련생들이 7월13일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시 연방법원에서 단체소송(Class Action)을 제기하였다. 기소장에서 자오즈전이 영화제작을 이용하여 중국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원한, 폭력, 혹형과 집단말살을 선동하고 가르쳤다고 고발하였다. 이는 제1기와 유사한 소송안이었다. 이 사건은 반(反)파룬궁을 선전하는 관련요원이 중국에서 발생하는 집단학살과 혹형에 대하여 마땅히 책임져야 하며 미국에 거주하는 파룬궁수련생에 대한 원한범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고 제기하였다.

원고 변호사 마쉬는 이렇게 말했다. “우한 라디오방송텔레비젼국과 텔레비젼방송국은 중화인민공화국 전임 주석의 권한을 받아 국내외에서 파룬궁수련생을 겨냥하여 원한, 공포와 폭력분위기를 만들었다. 똑같은 선전책략을 전에 나치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사용한 적이 있고, 르완다 후투(胡圖)족이 투시(圖西) 족에 대한 종족말살에서도 사용된 바가 있었으며, 중국의 문화혁명과 6.4천안문광장에서 학생들을 학살할 때도 사용한 적이 있었다. 위에서 말했던 모든 폭력학살 중에서 피해자를 요귀 마귀화 하여 범죄, 살인자, 국가의 적으로 묘사하였다. 중국에서 이런 책략과 피고가 만든 프로그램은 (혹형사용)과 파룬궁수련생을 [전향]시키고 불법으로 학살하도록 격려하였다.

“국제추적조사단 “의 조사에 의하면, 1999년 6월 자오즈전의 직접적인 계획과 지휘 하에 우한텔레비젼방송국>이란 프로그램은 창춘(長春)에 가서 특별편>(아래엔 “자오편(趙片)”이라고 간칭함)를 촬영하였다고 한다. 장쩌민은 이 프로그램으로 중공의 기타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파룬궁을 탄압하는데 동의하게 하였다. 아울러 1999년 7월22일 정식으로 탄압한 지 3일째 되는 날 중앙텔레비젼방송국을 통하여 전국에 반복적으로 방송하였다. “자오편”은 탄압 초기에 반(反)파룬궁을 선전한 유일한 텔레비젼극이었으며 전 중국인에 대하여 세뇌시킨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였다.이 프로그램은 노교소 등 곳곳에서 강제로 세뇌하는데 사용되었으며 또한 혹형으로 파룬궁수련생을 괴롭히는 근거이기도 하였다. 경찰은 이 프로그램을 보고 파룬궁에 대한 원한을 더 심화시킴으로서 박해를 가중시켰다.

자오즈전은 “국제추적조사단”의 감시명단에 올려져 있다. 자오즈전이 출국신고를 하였을 때 [국제추적조사단]은 즉시 [전세계 감시추적시스템]을 가동하였으며 아주 빨리 자오의 위치를 정하게 되었다.

주: [전 세계 감시추적시스템]은 여러 인권단체와 개인 지원자들이 조성한 네트워크이고 전 세계에서 동태를 감시하는 바, 파룬궁을 박해함에 있어서 인권을 엄중하게 침범한 관련인원의 행적을 감시하며, 관련된 사법기구와 피해자에게 정확한 소식을 제공한다.

문장완성:2004년 7월14일

문장발표:2004년 7월15일
문장갱신:2004년 7월15일 4:35:04 AM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7/15/79491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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