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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경의 죄행을 고발하려면 마땅히 각 검찰원의 “감소검찰처(监所检察处)”에 가야 한다.

글 / 대륙대법제자

【명혜망 2004년 7월7일】근간에 나는 가족(대법제자)이 노동교양원에서 폭력 박해를 받은 일을 검찰원에 고발함으로써 국가공무원이 법을 집행하면서 법을 범한 죄행을 추궁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과정에서 각 검찰원의 군중내신내방사무실(群众来信来访办公室)이 실제적인 일을 하지 않고 각 급 검찰원의 “감소검찰처(监所检察处)”가 수감된 인원이 학대를 받지 않았는가를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감독하며 또한 사람을 학대한 책임이 있는 해당부문을 추궁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 한 점을 아주 많은 사람들이 몰라서 피해자나 그 가족이 신고 또는 고발하려 할 때 항상 이 곳을 제대로 찾지 못하였다. 동수들로 하여금 이 부문의 사업특점을 이해하고 더 효과적으로 악인의 죄행을 고발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알고 있는 정황을 소개한다.

1, 각 급 검찰원의 “감소검찰처”는 피감관인(被监管人, 주:수감된 사람)이 감관인(监管人, 주: 간수소, 교양원, 감옥 등)의 학대를 받았는지를 전문적으로 책임지고 감독하는 해당부문이다. 또한 간수소, 교양원, 감옥 등 감관장소에 상주(常駐) 감찰인원을 배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학대사건이 일어났는데 상주 감찰인원이 즉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사실을 은페하면 그는 독직죄(渎职罪)를 범하게 된다. 그러므로 법에 따라 그의 법률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2, 동급 검찰원의 “감소검찰처”는 동급 구치소(拘留所), 교양원, 감옥의 감독을 책임진다. 학대받고 박해받은 자는 본인이 신고서를 쓸 수 있고 가족이 고발편지를 써서 그들더러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부상을 입은 정도에 대하여 검찰원더러 조사하도록 요구할 수 있거나 혹은 법의가 감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그들이 조사를 미루면 상급기관에 가서 신고하고 고발 할 수 있으며 또는 그들더러 상급기관으로 돌려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만약 검찰원이 지정한 법의가 감정해낸 결과가 사실에 부합되지 않으면 제2차 법의의 감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법의는 피해자측에서 지정할 수 있다. 누가 법의를 찾는가는 검찰원과 협상하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써 교양원과 감옥 등은 관여할 권한이 없다.

검찰원에서 일하는 친구의 말에 의하면, 노백성이 고발하려면 관계기관을 제대로 찾아야 하고 첫째는 고발하고 두 번째는 시끄럽게 떠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가족의 일은 아직 처리 중에 있으며 감소검찰처는 조금도 미루지 않고 곧바로 접수하였으며 그들은 또 이렇게 말했다: “당신들이 부문을 제대로 찾았습니다. 어떻게 찾아서 왔습니까?” 우리 대법 수련생들은 단지 법률을 운용하기만 하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고 이런 좋은 사람에 대한 악경의 박해를 제지할 수 있으며 범죄자를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우리는 다만 “고발”할 뿐이며 물론”시끄럽게 떠들지” 않는다. 우리는 사악은 올바름을 누리지 못하며 진상을 안 사법기관원들은 자연히 공정하게 일을 처리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장완성:2004년 7월 6일

문장발표:2004년 7월 7일
문장갱신:2004년 7월 7일 12:52:29 AM

문장분류 : [대륙종합]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7/7/78835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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