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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씨집단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 지금까지 법률을 따져 본 적이 없다.

 
【명혜망 2004년 7월 4일】감옥에서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토대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장씨집단의 심판과 감금은 모두 불법임을 폭로한다.

체포되기 전, 나는 정부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해 아무런 죄목도 없이 체포하고 나중에는 합법적인 절차 없이 실형을 선고하거나 혹은 노동개조 처분을 내리며 노동교도소에서 박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물론 일부는 내가 직접 보거나 듣기도 했지만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는 못했다. 나는 한 정부가 조종당하여 그렇게 많은 좋은 사람들에게 박해를 감행 할 것이라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체포된 후 검찰 절차에서 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을 알고 나서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유관 부문에 여러 차례 문의하고 답변을 촉구했지만 아무런 대답도 얻지 못하였다. >에서 규정한 기한에 따른다면, 이 안건에서 보충 심사 절차 혹은 여러 차례 심사한 상황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분명하게 법에 정해진 기한을 초과한 것이었다.
(역주:중국 형사 소송법에 피의자를 구속하는 기한이 정해져 있음에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이를 어겼다면 절차법상의 하자로 인해 이후 모든 절차는 불법이다.)

내가 내부 인원들을 통해 알아본 결과, 공안들이 보충 심사한 상황은 사실 없었다. 또한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모든 사건은 소송 절차법 중에서,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삼심을 일심으로 끝내는” 절차임을 알게 되었다. 즉 사건이 아직 1심 심판절차를 경과하기도 전에 이미 3심의 검찰과 대법원 내부 심사 결정과정을 경과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실상 1심의 법원 판결 전에 고등법원, 대법원과 검찰청에서 이미 판결 결과를 확정지은 것이다. 안건 내용의 합법성과 형을 가늠하는 정확성은 잠시 언급하지 않더라도 이 한 점만 보아도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소송 절차가 불법임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역주: 파룬궁 수련생들에게는 법에 정한 3심 절차를 생략하고 1심에서 모든 결정을 내린다는 것은 명백히 중국 법률을 무시하는 위법행위이다.)

나는 나와 같은 시기에 감금되었던 수련생들은 전부 다 기한을 넘겨서도 구금되었는데 다시 말하여 모든 수련생이 불법적인 절차에 악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분명하고 보편적인 위법 상황을 통해 이것은 권력을 장악한 자가 묵인한 불법 행위임을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다. >에는 소송절차가 불법이면 판결 결과도 역시 불법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판결 결과가 나온 후 나는 정해진 시간과 절차에 따라 상소(上訴)를 제기 했지만, 결과는 법정 기간 내에 답변을 얻을 수 없었고 자연히 기한을 초과하였다.(상소를 수리하는 부문에서도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사건은 아예 법률에 정해진 시간적인 제한이나 법률의 구속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앞에서 언급했던 “3심을 1심으로 마무리한다”는 절차는 이미 아주 분명하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즉 “너희들은 상소하지마라. 왜냐하면 1심 판결결과는 이미 상소 부문—2심의 검찰과 법원에서 내정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식이다. 고소하는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였다—이는 고소권과 상소권을 명백하게 박탈하는 행위이다.

감옥에 막 들어갈 때 우리가 가져갔던 법률 서적을 포함한 모든 책들을 다 몰수하면서 듣기 좋게 “대신 보관해 준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감옥을 떠나는 날에도 그들은 책을 돌려주지 않았다. 반면, 일반 형사범들에게는 이런 정상적인 서적을 보유하도록 허락하며 심지어 성인 잡지 같은 것도 금지하지 않았다. 나는 이유를 똑똑히 알고 싶었지만 줄곧 합법적인 해석을 얻지 못했다. 한번은 감옥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했는데 많은 죄수들이 신청서를 받아와 법률적인 도움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나와 파룬궁 수련생 세 명이 신청했을 때는 신청서를 관리하던 죄수가 “감옥의 규정에 따라 파룬궁 수련생은 법률적인 원조를 신청할 수 없다고 간부들이 그러던데.”라고 말하면서 신청서도 주지 않았다. 파룬궁을 연마한다고 하여 법률적인 보호도 신청할 수 없단 말인가? 정말로 모를 일이었다.

감옥의 중대에 배치 받은 후, 우리가 갖고 있던 펜, 종이, 편지봉투와 우표는 모두 몰수당하였다. 중대 간부는 “감옥의 규정에 따라 파룬궁 수련생은 펜과 종이를 소유할 수 없다. 만약 쓰려면 매 달 지정한 날자와 장소에서 써야 하고 기타 상황에서는 함부로 쓸 수 없다.”라고 말했다.(그러나 형사범들은 이 문제에서 아무런 구속이 없었다). 한 번은 다른 이유로 지정된 날짜에 편지쓰기를 신청하지 못하여 이튿날 신청하자 중대간부는 단호하게 거절하였다. 편지는 감옥의 관리부문에 쓰는 것이라고 그들에게 설명하였지만 여전히 허락하지 않았다. 서신왕래문제에서 우리는 늘 제한이 아닌 압력을 받았다. 간부들은 자기의 기분에 따라 우리에게 편지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였다.

전화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범인들이 전화를 하려면 작성된 양식서에 써 넣고 일반 간부의 허락만 받으면 가능하였다. 그러나 파룬궁 수련생들은 한번 전화하려면 너무나 어려웠다. 겉으로는 감옥 부소장의 허락을 받으면 된다고 하지만 사실상 아예 전화를 하지 못하게 하려고 여러가지 이유로 거절하였다.

막 중대에 들어갔을 때 어느 한 사람은 나에게 형사범들이 우리와 말도 하지 못하게 한다고 몰래 귀뜸해 주었다. 나는 백색 테러 시대에서도 말을 못하게 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너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나 다를까 보름쯤 지나자 한 중대 간부가 죄수들에게 파룬궁 수련생들과 대화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다시 선포하였다. 그때 나는 법원에서 우리에게 불공정한 판결을 내렸어도 말하는 권리는 박탈하지 않았거늘 당신들은 우리의 말하는 권리마저 빼앗는 셈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감옥이란 이런 특수한 장소에서 경찰들이 범인들에게 하는 말은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 간부는 이는 감옥에서 명확하게 규정한 것이라며 해석하였다. 이는 법률과 모순되는 것이 아닌가?

한번은 내가 나의 안건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을 접수하는 부문도 법률이 지정한 수리부문이었으나 소송장은 옥정(獄政)과에서 차압하였다. 찾아가 도리를 따지자 오히려 “당신이 쓴 내용은 언론을 개조하는데 방해가 되고 정법(政法)부문을 공격한 내용이므로 보낼 수 없다”라고 대답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소송을 제기할 때 내용은 필연적으로 원래 판결부문의 관점과 다른 이견(異見)을 가질 수 밖에 없다. 만약 이것을 이유로 정법부문을 공격한다거나 그들이 생각하는 언론을 개조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규정을 내린다면 이는 자기 임의대로 법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겠는가? 《감옥법》에는 “누구도 어떠한 구실로도 소송을 제기하는 자료를 압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였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처럼 갖은 이유를 들어 소송권을 박탈하였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이 일로 그들을 찾아가 도리를 따지며 항의를 제기하다가 오히려 무리한 구타를 당했던 것이다.

간수가 감금된 사람을 구타하는 행위는 중국 감옥에서 흔히 있는 일이다. 지금은 비밀도 아니며 아울러 간수와 죄수들이 함께 감금된 사람을 구타한다. 한번은 어느 파룬궁 수련생이 밤에 연공하였다는 이유로 간부가 사무실로 데려가 훈계하였다. 그 수련생이 변론하자 그 간부는 미리 불러온 죄수 두 명과 문을 닫아 걸고 함께 심하게 구타하였다. 이런 행위는 간부 즉 간수와 죄수들이 공동으로 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닌가? 나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감옥과 검찰청에 이 일을 반영하였으나 두 곳 모두 아무런 답변도 없었다.
 
감옥에 처음 들어올 때 나는 “강제 전향”이라는 표현을 들었는데 즉 수련을 포기하지 않는 파룬궁 수련생들을 비밀 장소에 끌고 가 육체를 학대하는 수단으로 신념을 강제로 개변시키는 것인데 이는 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가장 악독하고 인간성을 멸절하는 행위였다.내가 본 보도에서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받아 불구가 되고 사망하는 사건들은 이 시기에 발생한 것이였다.

이런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에 나는 개별적인 사람만 대상으로 삼는 줄로만 생각하였다.그러나 잡혀가“강제 전향”을 겪었던 몇몇 수련생들을 나중에 만나 보니 그들은 아주 본분을 지키는 사람들이였다. 시간이 좀 지난 후 옥경들은 나를 비밀 장소로 끌고 갔다. 그들이 누구도 나의 행방을 모르게 했기에 “비밀”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나를 전향과 관계된 사람외에는 누구도 접촉하지 못하게 하였고 가족이나 친척마저도 면회를 허락하지 않은 채 어느 방안에 감금하였다. 처음에 그들은 교대로 나와 대화하였고 파룬궁을 비방하는 텔레비전 비디오와 관련 서적을 강제로 보게 하였다. 새벽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중간에 대화 내용에 대한 인식과 시청 후의 소감을 쓰게하였다. 나는 자신의 솔직한 생각대로 내 인식을 써 냈다. 그들은 “안돼!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어.인식을 제고해야 해!”라고 말하고는 또 반복하여 대화하고 시청하게 하고 인식을 쓰도록 강요하였다. 결과는 뻔한 것이라 나는 자신의 진실한 생각대로 썼기에 그들이 만족할 리가 없었다. 그 때 나는 “문화대혁명”시기에 마굿간에 갇혀 자신이 하지도 않은 “반혁명 활동을 한 자료”를 억지로 써야 했던 그런 사람들이 느꼈을 감각과 다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그들의 요구대로 쓰려 하지 않음을 알고 그들은 자기들이 사전에 만년필로 다 작성해 놓은 “결정”을 가져왔다. 아무런 지시 사항도 없었고 도장도 찍혀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하여 아무런 법률 수속도 없었다. 나에게 한번 읽어주고는 나의 두 팔을 양쪽으로 벌려 창문틀에 하나씩 수갑을 채워 몸은 십(十)자 모양이 되었다. 무슨 근거로 나를 이렇게 대하냐고 묻자 그 조장은 그럴듯하게 “우리가 바로 정부이다.”라고 대답하였다. “정부가 나더러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이다.”라는 뜻이였다. 정부가 그들이 이렇게 하도록 허락하였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다. 난 나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다만 나의 신념과 이념을 견지했을뿐인데 왜 이런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 모든 학문과 영역에는 모두 한 문제에 대해 서로 다른 인식이나 심지어 완전히 상반된 인식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어떻게 강제적인 수단으로 사람의 사상을 통일하려고 한단 말인가?

그들은 아마도 믿는 데가 있어서 전혀 두려움을 모르는 것 같았다. 그들은 법률이나 인간성이 있고 없고는 전혀 생각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상부의 지시가 바로 법률이고 그들 자신의 말이 법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장쩌민이 “(파룬궁 수련생들을)육체적으로 소멸하라.”고 했으니 말이다.

어느 날 감옥 경찰들은 수련자에 대한 처사는 근거가 있고 합법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상부”의 규정 한 부를 꺼내 보여주었다. 많은 내용은 오래 전에 폭로했었지만 이번에는 특별히 “돌출적인” 규정이 있었다.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감옥에 감금된 파룬궁 수련자가 만약 감옥에서의 불공평한 일들을 외부에 폭로하면 이런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형기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시 말하면 파룬궁 수련생이 불공평한 일에 부딪혀 박해로 불구가 되거나 사망하여도 누구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말을 하면 바로 범죄행위라는 것이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가? 이 일은 푸젠민시 (福建闽西) 감옥에서 실제로 발생한 일이다.

만약 직접 겪은 일이 아니라면 정말로 이런 일들이 모두 사실임을 믿기 어려웠을 것이다.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직접 겪은 경험으로부터 중국대륙에서 왜 그렇게 많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 받아 불구가 되고 사망하였는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장씨 집단은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 전혀 법률을 논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이토록 엄중한 불법 행위의 배후에 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렵지 않게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파룬궁 수련생들에게 강제로 죄수복을 입히고 삭발시키고 장기간 노동을 하게 하는 등의 박해행위는 포함하지 않았다. 감옥 경찰들이 파룬궁 수련생을 상대로 감행한 불법 행위는 의도적이거나 방임한 것이며, 또 이런 현상은 보편화되었고, 박해 정도는 아주 심각한 것이다. 만약 이런 고의적이고 지속적이며 광범위한 나쁜 행위가 박해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박해란 말인가?
 

문장완성:2004년 7월 3일

문장발표:2004년 7월 4일
문장수정:2004년 7월 4일 11:37:36 AM

문장분류 : [시사논평]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7/4/78623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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