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4년 3월 13일】
피고 | 기소 지역 | 기소 시간 | 피고 죄명 |
장쩌민, 쩡칭훙, 뤄간 | 중국 베이징 | 2000년 8월 29일 | 중국 헌법 위반 |
장쩌민, 쩡칭훙, 뤄간 | UN | 2002년 10월 17일 | 고문(Torture)과 박해 |
장쩌민 | 미국 | 2002년 10월 22일 | 고문,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genocide) |
장쩌민, 뤄간, 리란칭 | 벨기에 | 2003년 8월 20일 | 고문,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genocide) |
장쩌민, 뤄간 | 스페인 | 2003년 10월 15일 | 고문,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genocide) |
장쩌민, 뤄간, 리란칭 | 대만 | 2003년 11월 17일 | 고문,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genocide) |
장쩌민과 16명 중국 관리 | 독일 | 2003년 11월 21일 | 고문,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genocide) |
장쩌민, 뤄간 | 한국 | 2003년 12월 26일 | 고문, 인도에 반한 죄, 집단살해죄(genocide) |
뤄간 | 아이슬랜드, 핀란드, 아르메니아, 몰도바 | 2003년 9월 8일, 11일, 16일, 18일 | 집단살해죄, 고문 |
저우융캉(공안부장) | 미국 | 2001년 8월 27일 | 고문 학대, 불법 감금, 인도에 반한 죄 |
리란칭 | 프랑스 | 2002년 12월 4일 | 고문 |
류치, 샤더런 | 미국 (유죄판결확정) | 2002년 2월 7일 | 고문, 인도에 반한 죄 |
자오즈페이 (후베이성 610사무실 두목) | 미국(유죄판결확정) | 2001년 7월 17일 | 불법치사, 고문, 인도에 반한 죄 |
우관정 | 키프로스 | 2003년 10월 27일 | 불법치사, 살인, 고문, 인도에 반한 죄 |
판신춘(중국 영사관 부총영사) | 캐나다 (유죄판결) | 2003년 8월 1일 | 명예훼손죄(Libel) |
쑨자정(孫家正, 문화부장) | 프랑스 | 2004년 1월 28일 | 학살선동(Incitement of Massacre)과 박해 |
《화교시보(Les Presses Chinoises)》 | 캐나다 | 2001년 11월 1일 | 중상모략 과 원한선동(incitement of hatred) |
《성도일보(SingTao Daily)》 | 캐나다 | 2001년 12월 19일 | 명예훼손, 중상모략, 과실,원한선동 |
《僑報(China Press)》와 《성도일보(SingTao Daily)》 | 미국 | 2002년 5월 23일 | 중상모략, 원한선동 |
(참고자료 : 명혜망(参考:http://minghui.org/mh/articles/2004/2/18/67821.html)
*장쩌민 등 파룬궁 박해에 관련된 중국 관리 45명이 캐나다 황실기마경찰대의 감시자 명단에 오르다
캐나다 황실 기마 경찰대는 이미 장쩌민(江泽民), 뤄간(罗干), 리란칭(李岚清), 류치(刘淇), 왕마오린(王茂林), 류징(刘京) 등 공산당 고급 간부들 및 610 책임자와, 성정부 관료인 보시라이(薄熙来), 원스전(闻世震) 및 선양 마싼자 노동교양소 소장 쑤징(苏境), 완자 노동교양소 관리 스잉바이(史英白) 등 불법행위에 가담한 인원들을 감시명단에 올렸다고 발표했다.
2004년 1월까지 캐나다 파룬궁 수련생들은 이미 이들 45명을 캐나다 황실 기마 경찰대에 고발하였다. 이 명단에 들어 간 관리들이 일단 캐나다 영토로 들어서게 되면 캐나다 황실 기마 경찰의 조사가 진행될 것이다. 캐나다의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 범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만약 고발이 이루어지면 피조사자들은 강제 송환, 강제 출국 및 형사 소송에 기소될 수 있으며 여기에는 국가 원수를 포함하여 누구도 면책되지 않는다.
캐나다 OMNI 2 TV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63%의 시청자들이 장쩌민 등의 입국을 마땅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응답했다.
*장쩌민 등 102명의 파룬궁 박해에 관련된 주요 책임자들의 명단이 미국 정부에 제출되다
2004년 3월 9일 〈파룬궁의 벗〉, 〈파룬궁 박해를 추적조사하는 국제 기구〉는 미국 정부에 장쩌민, 뤄간, 류징, 저우융캉, 리란칭, 왕마오린 등 파룬궁 박해에 적극 참가한 102명의 명단을 미국 정부에 제출하고 이들의 입국금지를 요청하였다. 미국 이민귀화법 212조 (a) (2) (G) 항의 규정에 의하면 외국 정부관리가 과거 2년간 종교의 자유를 엄중하게 위반한 행위에 참여한 경우에는 그들과 그 가족들 및 자녀들이 미국에 입국할 수 없다고 한다.
(영문 위치 : http://www.clearwisdom.net/emh/articles/2004/3/14/46020.html)
明慧网 http://www.minghui.ca/
문장완성 : 2004년 3월 13일
문장발표 : 2004년 3월 13일문장갱신: 2004년 3월 13일 오전 6:05:40
원문위치 : http://minghui.ca/mh/articles/2004/3/13/6985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