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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부의 구(區)급 610문서로 장(江)씨 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대한 체계성과 잔혹성을 보아내다.




*한 부의 구(區)급 “610 연도 사업심사채점표”
【명혜망 2004년 6월 17일】(명혜기자 구안루<古安如>보도)중국 대륙에서 여러 경로를 거쳐 전해져 나온 한 부의 문서—광둥(廣東)성 광저우(廣州)시 <<톈허(天河)구 각 가도 진 2002년도 610사업심사 자아평가 채점표>>는 나로 하여금 두 젊은 여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였다. 이 백지에 검은 글자와 그 위에 붉은 색 공인이 찍혀 있는 “사업심사채점표”(사진을 참조 바람)에는 구구절절 비참한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발생하는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 장씨 610범죄 기구의 대륙 法輪功(파룬궁) 수련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면서도 잔혹하게 박해한, 하나의 구체적이고 형상적인 증거를 제공하였다

장씨의 파룬궁 박해에 대한 체계성과 사악한 정도를 말하면 일부 모르는 사람들은 막연하게 여기고 또 일부 사람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장씨 집단이 박해에 대하여 극력 덮어 감추고 완전히 흑백을 전도시킨 사기성 선전 때문에, 사람들은 이번의 멸절(滅絶)성적인 박해의 체계성과 박해의 잔혹한 정도 및 관련된 광범성에 대하여 진실하게 알 수 없었다. 이 “채점표”는 한 측면에서 이 진상을 진실하게 밝히고 있다.

이 “심사채점표” 중, 심사항목은 5대 사항으로 나누었고 총 32개의 세부 규칙이 있는데, 감점 상세 규칙과 가점 상세 규칙으로 나누었으며 5대항목의 장려와 처벌 표준을 상세하게 규정하였다.아래에 열거한 몇개의 세부 규칙에서 610계통이 어떻게 장씨의 파룬궁 탄압 정책을 수행했는가를 똑똑히 볼 수 있다.

1.“조직기구” 항목:

말단에서 610을 설치하고 절실하게 운영하도록 보증하는 강제적인 내용이다. 예를들면 : “610사업소조를 세우지 않으면 3점 감하고”;”610사업을 본 부문의 중요한 공무 일정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계획, 연구, 배치, 검사, 평가, 총결하지 않으면 4점을 감한다(회의기록, 문자 자료와 각종 검사 시험평가표를 심사 받은 증거로 함)”등이다.

2. “지시 보고” 항목

말단 610사업을 독촉하고 연수한다. 예를 들면 : “《파룬궁 부류인원 미전향 통계표》를 낮게 보고하면 3점 감하고 틀리게 보고하거나 늦게 보고하면 각 1점 감한다”;”구 610에서 조직한 각종 회의와 연수에 참가하지 않으면 2점 감하고 늦게 오거나 조퇴하면 각 1점 감점한다” 등이다.

소위 “전향”은 불법 감금, 노동 교양, 협박, 강제 주입, 육체상 혹형을 가하는 등 각종 수단을 통하여 “眞善忍(진선인)”에 대한 신념을 파기하고 파룬궁 수련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소위 일컫는 “교육 전향”의 “교육” 두 글자는 피비린내 나는 탄압을 덮어 감추기 위하여 추가로 한 치장이며 또한 독재적 세뇌와 혹형 박해의 대명사이다

3. “교육전향” 항목:

“채점표” 중 점수 분량이 제일 큰바, 누적 점수가 총 표 점수의 50%를 차지한다. 이 표는 2002년도, 610계통에서 “전향” 임무를 사업 중점으로 다루어 사회 말단까지 수행하게 했음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중에는 이러한 내용도 있다 : “교육 전향대책을 제정하여 구 610에 등록하지 않으면 5점 감한다”:”본 단위에 교육 도우미 대열을 조직하지 않거나 건전하게 하지 않으면 15점 감한다”,《톈허구 각 가도진 파룬궁 부류 미전향 인원상황 일람표》에 근거하면 파룬궁 수련생 한 명씩 적게 전향 시킬 때마다 8점 감한다”, “관할 범위 내에서 파룬궁 실종인원을 찾아 오지 못하면 1명당 5점 감하고 추적 방침을 제정하지 않고 추적 행동을 실시하지 않으면 10점 감한다” 등이다.

4. “방범통제” 항목:

이 항목에는 11항 세부 규칙이 있는데, 주요 목적은 파룬궁 수련생들이 베이징에 가 청원하고 단체 연공, 파룬궁 진상자료 제작, 배포, 붙이기, 현수막 걸기, 중간 삽입 방송 등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들면 “베이징에 가 일을 저지르면 1명당 15점 감한다”, “3명 이상 공개적으로 모여 연공하는 일이 발생하면 매번 15점 감한다”, “파룬궁 대형선전 프래카드를 건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5점 감한다”, “파룬궁 선전물을 대량 제작하고 배포할 때마다(한번에 VCD 10장 이상, 전단지 20장 이상) 3점 감한다”, ” 라디오 텔레비전 중간 삽입 방송으로 파룬궁 선전 사건이 발생 할 때마다 10점 감한다” 등이다.

5. “선전보도” 항목:

이 항목은 610계통이 파룬궁 박해 사례를 층층이 위로 보고하고 “경험을 널리 보급하는” 수단이다. 예를 들면 “매년 한편의 610사업 조사연구 혹은 경험성 문장을 완성하지 못하면 5점 감한다” 등이다.

6. “가점 세부 규칙”:

이상 5대 항목으로 된 구체적 감점 규칙 외, “교육전향”, “방범통제”, “선전보도” 3항목의 구체적 가점 세부 규칙을 규정하였다. 예를들면 “2002년 6월부터 12월 기간 각 가두 진에서는 본 단위 역량을 이용하여 본 관할구역 미전향인원을 한 명씩 전향할 때마다 5점 가하고 한 달씩 앞당겨 임무를 완수할 때마다 1점씩 가한다”, “실종 인원을 찾아 올 때마다 한 명당 10점씩 가한다”;”보고한 조사 연구문장이나 경험자료를 시 610에서 채택하면 10점 더 추가하며 그 중에서 성 위원회, 성 정부 지도자가 표창을 표하거나 긍정한 것은 5점 더 추가한다.”

문서의 맨 마지막에는 주해를 달아 이렇게 쓰여 있다 : “각 가두 진에서 12월 25일 전에 본 심사표를 써서 구 610사무실로 보내오기 바란다”

*장××의 명령을 따라 전국 방방곡곡 말단까지 침투한 국가 공포기구가 잔혹하게 인명을 앗아가다.

장씨 범죄집단이 파룬궁을 박해한 5년 사이, 중국 각지에서 비극이 발생하였다. 소름 끼치는 수많은 박해의 배후는 모두 한 공포조직의 이름과 연관되어있는데, 바로 장씨 집단이 파룬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하여 불법으로 설립한 박해 전문 기구–<610사무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중국 내륙의 쓰촨(四川) 청두(成都)시 진탕(金堂)현 제1인민병원에서 한 젊은 여자가 이미 3일이나 혼수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장기적으로 병원에 보내져 중추신경을 파괴하는 유독성 약품을 강제로 주사 맞았다. 매일 안정제 두 대와 동면령(冬眠靈)이라는 주사를 한 대씩 맞아 신체에 엄중한 중독증상이 나타났다. 의사는 그녀의 상태가 안좋아 생명을 이삼일만 유지할 수 있다고 진단하였다. 가족들은 공안국에 사람을 놔줄 것을 간절히 사정하였지만 얻은 대답이란 “우리 자체로 결정하지 못하며 상급에서 풀어주라고 해야만 된다”고 답변하였다. “상급”에 물어보았으나 답변은, 그녀가 병원이나 구치소에서 죽게 하더라도 절대 석방하지 않는다 였다.

멍샤오(蒙瀟)라는 이 젊은 여성은 본래 쓰촨 청두 제철공장 직원으로서 공단장이었다. 2003년 11월 19일에 그녀는 “상급”이 지시한 방폭대대(防暴大隊, 주 : 폭력, 폭동을 방지하는 대대)와 진탕현 공안국 경찰들에게 납치되어 혹형으로 진술을 강요 받았고 강제로 병원에 보내져 학대를 받다가, 2004년 1월 8일에 또다시 진탕현 제1인민병원으로 보내졌는데, 그 후 다시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다. 2004년 1월 8-12일 사이 그녀는 진탕현 제1인민병원에서 박해 받아 사망하였는데, 상처로 얼룩진 시신을 가족에게 통지조차 하지 않고 즉각 화장하였다.

“상급”의 지령은 이렇게 무고한 젊은 여성의 생명을 앗아갔다. 이 “상급”은 바로 쓰촨 청두시 610사무실이었다.

옌하이(沿海) 개방지구 광둥(廣東) 광저우(廣州)시의 또 다른 젊은 여성은 뤄즈샹(羅織湘)인데, 원래 광둥 개간 건설 실업 총공사 설계실 기획 엔지니어였다. 그녀의 호적 소재지는 위에서 언급했던 “채점표”를 발포한 톈허(天河)구인데, 그녀는 톈허구 610과 싱화(興華)가 610과 파출소의 오랜 추적을 받다가 불행하게도 2002년 11월 22일에 불법 납치 된 후, 같은 해 12월 4일에 박해 받아 사망하였다. 사망했을 때 임신한지 3개월이었고 나이는 겨우 29살이었다.

뤄즈샹과 남편 황궈화(黃國華)는 파룬궁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불법 추적을 받기 때문에 집을 떠나 외지에서 2년 넘게 떠돌아 다녔다. 톈허구 610과 싱화가 종합치안사무실, 공안국에서는 뤄즈샹을 체포하려고 대가를 치르는 것을 아끼지 않고 2002년 7월과 11월에 황궈화의 고향 산둥(山東) 린취(臨朐)현 등지까지 추적하였다. 2002년 11월 20일 뤄즈샹, 황궈화 부부는 광저우 하이주(海珠)구의 세든 집에서 610 경찰에게 납치되어 하이주구 구치소에 갇혔다. 뤄즈샹이 단식항의하자 톈허구 610과 싱화가 파출소에서는 그녀가 임신 3개월이고 단식한지 수일이 지났는데도 강제로 황푸(黃埔) 마악중독치유센터의 “세뇌반”에 보내 “3서”를 쓰라고 핍박하였고, 정신과 육체적인 학대를 감행하였다. 나중에 뤄즈샹은 극도로 허약해졌는데, 엄중한 탈수로 병원에 보내졌다. 가족들이 담보를 제기하여 집에 가 조리할 것을 제출하였지만 거절 당하였다. 12월 4일 뤄즈샹은 불행하게도 사망하였다.

뤄즈샹은 남편이 불법 감금 당한 기간에 홀몸으로 도처로 다니면서 박해를 피하였으나 계속 톈허구 610과 호적소재지 싱화가 610과 파출소의 추적을 받았다. 610 임원들은 법을 어기고 출생 허가증을 압류하였으며 그녀의 가족과 친척들은 무고하게 연루되어 집 수색을 당하고 승진을 못하였다.

어느 한 분석가는 장씨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는 2001년 1월의 천안문 “분신자살”사건의 전후로 변화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사건 발생 전에는 각지 정부의 “사업지표”는 대부분 일체 대가를 치뤄서라도 끊임없이 베이징에 청원하러 가려고 시도하는 파룬궁 수련생을 막는 것으로, 막는 “임무”는 지방 관리들의 이익, 관직과 연결되었다. “분신자살” 허위 사건이 발생한 후, 탄압은 눈에 띠게 가혹해졌다. 중국 대륙 민간에서는 파룬궁 수련 군중을 적대시하는 정서가 고조되었고 각지에서 파룬궁 수련생의 “전향”이 “사건 논의 일정”으로 되어 “전향률” 지표를 둘러싼, 각종 세뇌반과 소름이 끼치는 정신 혹형의 학대가 광범하게 나타났다. 여러 가지 감금장소(예를 들면, 감옥, 노교소, 정신병원, 각종 전향반, 세뇌반)와 추적 중에서 연공하는 군중들의 인신 사망 사건 수치는 돌연 증가하였다.

뤄즈샹이 2002년 12월 박해 받아 사망한 사건은 톈허구 610에서 “2002년도 610사업심사채점표”를 관철 집행한 박해의 악과이고 610계통이 파룬궁 수련생더러 “眞善忍(진선인)”에 대한 신념과 수련을 포기하도록 세뇌 “전향”을 강제 추진하여 나타난 악과이며, 장××가 610범죄기구를 이용해 국가 공포를 실행하고 파룬궁에 대한 멸절성 박해를 실시한 악과이다.

“610사무실”을 불법 설립한 후부터 몇 년간에 걸쳐 말단까지 침투하여 운영한 최종 목적은 오직 하나로서, 장××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의 끊임없는 멸절 정책을 관철 집행하고 박해 실시를 철저하게 감독하는 것이었다. 610의 중앙에서부터 지방의 말단에까지 늘여놓은 비밀의 그물망은 중국대지에 엎드려 있는 독충과도 같이 가장 사악한 촉수를 중국의 구석구석까지 뻗쳐 광대한 선량한 파룬궁 수련생들을 학대하고 있으며 아울러 헤아릴 수 없는 평범하고 무고한 생명들을 독해 시키고 있다.

*박해정책은 중앙에서부터 말단까지의 다단계 박해기구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되다.

광둥성 광저우시 톈허구 사무실의 이 문서는 2002년 12월 5일 관할지역의 가도 진에 배포한 것이기 때문에 이는 연말 사업 심사성이 있는 것이다. 연도의 사업심사에 그 해 연초나 연도 과정 중에 심사하려는 사업의 계획, 배치와 추진이 있거나, 연말에 이처럼 세밀하게 심사 평가한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것이다. 중국 대륙의 “상급” 정책을 일관성 있게 관철 집행하는 방법으로 볼 때, 층층의 관철과 “상행하효”의 체계마저 파룬궁을 박해하는데 사용되었다. 같지않은 것은 장××의 걸음마다 확대된 박해 밀령, 연좌식과 이익을 고리로 하는 등의 음흉한 수단으로 파룬궁 박해 정책의 진행에 히스테리식의 강행성을 부여한 것이다.

광둥성에는 21개 도시와 시 아래로 100개의 구, 현(자치 현을 포함)과 현급 시가 있다. 광저우시에 10개의 구와 2개의 현급 시가 있는바, 톈허구는 그 중의 하나이다. 생각해보면 광둥성에만 1백 10여 개의 구, 현과 현급 시가 있고, 그 아래에는 또 무수한 가, 진이 있는데, 파룬궁을 박해하는 610 불법 범죄기구는 중앙에서부터 말단의 가도, 향진에까지 실시되었는바, 박해정책은 층층 핍박과 이익으로 유혹하고 협박하여 최말단의 행정기구까지 실시된 것이다.

명혜망의 보도에 따르면, 1999년 7.20이래 2004년 6월 중순까지 민간 경로를 통하여 전해진 정보로는 적어도 984명의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 받아 사망하였고 사망사례는 전국 30여 개의 성, 자치구와 직할시에 분포되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파룬궁 수련생들이 박해 받아 사망한 사례에 분포한 30여 개 성, 자치구와 직할시에 얼마나 많은 성급으로부터 가도, 향진, 시골까지 층층의 610기구가 직접적으로 박해에 참여하였겠는가?

또 다른 불충분한 통계에 따르면, 파룬궁이 박해 받은 5년 중에서 10만 명 이상이 불법 구류 심사를 받았으며 적어도 25000명이 불법 판결 받아 감옥과 노교소에 갇혔고 수천 명이 강제적으로 정신병원에 보내져 박해 받았으며 불법 노동 교양 받은 사람수는 10만명을 넘고 파룬궁 수련생 대부분은 각지 “세뇌반”에 납치되 정신적인 학대를 받고 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은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한테 혹독하게 매 맞고 벌을 받고 경제적인 갈취를 당하였다고 한다. 중국 관리 당국의 2001년 연말 내부통계로는 적어도 1600명의 파룬궁 수련생이 박해 받아 사망하였다고 한다.

상상해 보시라. 만약 강제성 정책, 위에서 아래로 이어진 집행기구, 이익과 관련된 집행수단과 증오를 만드는 사기성적인 선전이 없었다면 중국의 “위에는 정책이 있고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의 사회적 대환경에서 어떻게 수천만의 좋은 사람에 대한 잔혹한 박해가 전 중국으로 번질 수 있고 또한 이처럼 잔혹하겠는가?

*더 많은 박해 물증을 제때에 수집하자

“610”은 장쩌민이 손수 창건한 것으로 파룬궁 박해에 대한 “명예상 더럽히고 경제적으로 봉쇄하며 육체적으로 소멸하라”, “신원을 조사하지 말고 직접 화장하라”, “때려 죽이면 자살로 처리하라” 등은 “610”을 통하여 하달되었다. “610” 두목 뤄간은 여러 차례 전국에 걸쳐 파룬궁에 대하여 “엄하게 타격”하라고 지시하였고 직접 전국 각지로 내려가 박해의 구체적 실시를 지휘, 감독하고 통제하였다. 5년이래 상급 “610”은 줄곧 “구두로 전달”, “원본회수” 등의 수법으로 박해증거를 없앴다.

그러나 박해 받은 파룬궁 수련생 수천만 명과 친척, 친구들이 받았던 박해는 어떻게 지울 수 있겠는가? 쌓이고 쌓인 죄증은 어떻게 지울 수 있겠는가? 더 많은 대법제자와 진상을 아는 사람들이 명혜 “물증수집위원회”와 적극 협조하여 박해와 관련된 실물증거를 제때에 수집하고 잘 보존하여 최대한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실물증거를 명혜망에 전달하기를 바란다. 박해에 참여한 모든 죄인들은 최종적으로 모두 법률과 정의, 인심과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다.

문장완성 : 2004년 6월 16일
문장발표 : 2004년 6월 17일
문장갱신 : 2004년 6월 17일 8:30:30 PM
원문위치 :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4/6/17/7726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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