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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에 기재될 장쩌민 기소안

─ 시카고 장쩌민 기소안 특별인터뷰

【명혜망 2004년 5월 22일】5월 27일,시카코에 있는 미국연방법원 제7순회법정 상소법정은 장쩌민기소안에 대하여 법정변론을 개정할 것이다. 이미 1년 7개 월로 접어든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인 전 중국원수 장쩌민에 대한 소송안은 국제사회와 대중의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다.

장쩌민 기소안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를 알아보려고, 명혜기자는 미국 파룬궁불학회대표 양썬선생, 장쩌민기소안의 원고 변호사단 대표 한쑤후이 여사와 전세계장쩌민대연맹의 대표 허하이잉 선생을 만나, 관련 문제에 대하여 각자의 견해를 이야기하도록 하였다.

기자:장쩌민기소안 초기, 많은 사람들이 이 소송안에 대하여 의문이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1년 전 파룬궁수련생을 대표하는 원고측 변호사 태리-마쉬 박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목적은 장씨집단이 파룬궁에 대한 탄압을 제지하는데 있다. 미국의 사법계통을 통하여 집단학살의 죄행이 중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더욱 많은 사람들이 사법경로를 통하여 이 박해를 제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고무격려하기 위해서이다.”

파룬궁수련생들의 1년이 넘는 광범위한 진상 알리기를 통하여, 오늘, 사람들의 “무엇때문에?” 라는 의문은 이미 더욱 많은 관심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안건의 진전, 법정변론, 안건실질과 산생하는 영향은 사람들의 많은 관심사로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선 시카고 장쩌민기소안의 경과를 소개합시다.

양썬:됩니다. 2002년 10월 장××은 미국 시카고에 대해 개인방문을 하였습니다. 10월 18일, 파룬궁수련생들의 기소장은 미국북일리노이주지구 연방법원에 제출되었으며, 장××이 혹형학대죄, 반인류죄와 집단학살죄를 범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10월 22일 오후 4시 좌 우, 피고에게 법률소송 소환장을 넘겨주는 일이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후의 몇 개 월 중, 원고는 여러 차례 법률소송당안 접수를 중남해에 부쳐보냈으며, 장××판공실은 여러 차례 법률우편물을 접수하였습니다.

2003년 1월 13일,법정에서는 장××을 기소하는 안건의 제1차 회의를 거행하였으며, 변호사와 법관은 안건진전의 다음 일정 초안을 세웠습니다.

2003년 4월 14일,시카고 현지 시간으로 오후 두 시 쯤, 파룬궁수련생을 대표하여 장쩌민 및 “610판공실”을 기소한 테리-마쉬 박사는 법원에 기소한 법률증거를 넘겨주어, 이 사법순서를 순조롭게 완성하였습니다. 장××이 2003년 3월 15일에 국가주석 지위를 내 놓았기 때문에, 이 기소자료를 정식으로 넘겨주었을 때는 장이 이미 “국가원수”가 아니었습니다.

2003년 6월 10일,38명의 미국국회의원은 “법정의 벗”이라는 명의로, 법정에 장쩌민기소 심리를 지지하는 변론서를 넘겨 주었습니다. 피고 장××이 “국가원수면제특권”을 향수하여 기소되는 것을 피면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변론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습니다.《국가원수면제특권법》을 확립한 기본원칙은, 이런 종류의 주제가 강대한 정치압력에 못이겨 취한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해서는 안되며, 법률표준에 기초하여 법정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3년 9월 12일,북일리노이주지방법원 법관은 피고 장××이 “국가원수면제특권”(당시 장은 이미 국가원수가 아니다)을 향수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순서에서 원고의 기소를 반박한 동시에, 원고의 부분적인 논점을 긍정하였습니다.

기자:나의 이해에 의하면, 지방법원법관이 한 것은 근근히 순서상의 반박이지, 피고가 범한 실질 죄명을 반박한 것은 아니지요?

양썬:그렇습니다. 지방법원의 결론에 대하여, 2003년 9월 15일, 원고 변호사 테리-마쉬 여사와 파룬궁대표는 워싱턴국가 기자구락부에서 소식발표회를 가지고, 기소이유를 보충한 후, 계속하여 상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04년 1월 19일,원고는 법에 따라 기소자료를 미국제7순회법원에 정식으로 넘겨주었습니다. 상소자료는 아래와 같이 지적하였습니다. 만약 원고가 제공한 내용이 실증된다면, 피고는 국제법의 기본준칙을 위반한 동시에, 널리 접수되고 있는 정의지상이라는 준칙을 위반했는데, 혹형과 집단학살죄를 범한 것을 포함한다. 이런 준칙은 국내 혹은 국제외교정책위에 건립된 것이 아니며, 인류법률, 도덕과 공중질서의 기초상에 건립되었다. 그외에 상소자료는 미국이 서명한 집단학살조약과 혹형조약의 정신에 근거하여, 2003년 3월 15일 이미 중국국가주석 직위를 떠난 장쩌민은 이미 면제특권을 누릴 수 없다고 지적하였습니다.

2004년 3월 5일,미국행정부문은 눈앞의 국가와 국가간에 얽힌 복잡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법정의 벗”이라는 신분으로 공소인 변호사가 1월 19일 넘겨준 원고가 상소한 문건에 회답하는 문건을 넘겨주어, 면제특권과 소환장 등 법률문제에 논란을 제출했습니다.

2004년 3월 19일,원고는 상술한 미국행정부문의 회답문건에 대한 회답자료를 제기하였습니다. 1월 19일 제기한 이유 외에, 자료는 장씨기소안순서의 합법성에 대하여 개요를 보충하였습니다.

여기까지 , 쌍방의 자료 수집은 끝났다. 2004년 5월 27일 법정의 구두 변론은 상소법정(제7순회법정)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기자:듣는 말에 의하면 5월 27일의 법정변론은 장쩌민기소안이 상소단계에 진입한 이후의 한차례 법정진술과 변론기회라고 하는데 한 변호사로서 이번 법정변론을 어떤 정황일 것이라고 봅니까?

한쑤후이: 시카코 장씨기소안은 미국법률계에서 이미 아주 중요한 안건으로 되었고, 동시에 국제법률계, 변호사계, 인권계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는 역사상에서 아주 특수한 의의가 있는 안건입니다. 5월 20일, 시카고현지의 《시카고법률일보》(Chicago Daily Law Bulletin)는 5월 27일에 열리게 되는 장씨기소안 법정변론의 논점에 대하여 톱뉴스의 보도를 하였는데, 보시다시피, 이 안건이 일으킨 관심을 볼 수 있습니다.

5월 27일의 법정변론은, 3명의 법관 및 원고의 수석변호사 태리-마쉬와 미국사법부 변호사 대표가 출석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원고변호사는 장씨기소안의 기소 이유와 법률순서 문제에 대하여 진술할 것이고, 미국사법부 변호사는 법정의 벗으로 법률순서에 의의를 제기할 것입니다.약 40분 동안의 법정변론을 진행한 후, 3명 법관은 윤번으로 이해하고 있는 문제와 알고 싶은 문제에 대하여, 각기 쌍방변호사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쌍방의 변호사는 법관의 문제에 대하여 목적성 있게 대답을 할 것입니다.

기자:이번 법정변론에서 언급될 문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쑤후이:장씨기소안이 이미 상소단계에 진입하였기에, 이번 법정변론은 주요하게 2003년 9월 12일 지방법원법관이 피고 장××이 “국가원수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이유로 순서상에서 원고의 기소를 반박할데 관한 결정에 대한 법정변론을 진행합니다. 때문에 법정변론이 언급하는 문제는 주요하게 “국가원수면제특권”에 집중되어있습니다.

원고변호사가 법정변론을 하게 되는 중점은 주요하게 연관되는 국제협의의 정신과 미국법률선례에 의거하여 제기하게 됩니다.

1. “국가원수면제특권”은 임시성과 한정성을 가지고 있으며, 면제특권은 영원히 법률징벌을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미국이 서명한 집단학살협약과 혹형협약이 모두 표명하다시피, 집단학살과 혹형범죄는 응당 징벌을 받아야 한다. 만약 국가원수가 임기기간에 집단학살과 혹형죄를 범했다면, 그가 일단 직위를 떠났을 때, 그는 재임기간내에 범한 죄행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때문에 2003년 3월 15일 중국국가원수직위를 내놓은 장××은 다시는 면제특권을 향유하지 못한다.

2.장××이 임직기간에 파룬궁수련생 군체에 대한 집단학살성 박해는 , 개인의 강권으로 정부를 협박한 결과로서, 그가 저지른 일체는 국제법률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중국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며, 완전히 장씨의 개인행위와 결정으로써, 정부가 결정한 국가행위가 아니다. 때문에 장××의 이런 임직기간내의 개인적인, 비정부측과 비정부직능의 비공무행위는 면제특권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3. 미국최고법원은 여러 차례 임직내의 미국대통령에 대하여 기소를 진행한 적이 있다.(예를 들면 클링턴) 미국법원으로 말할때, 장××은 임직내의 원수도 아니고, 미국총통도 아니다. 때문에 그는 미국대통령보다 더욱 높은 특권이 없어야 하며, 더욱 법률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

기자:당신의 각도로부터 볼 때, 장씨기소안에 대하여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합니까?

한쑤후이:점점 좋아질 것입니다. 만사는 처음이 어렵습니다. 안건을 기소까지 했는데, 뭐가 더 어렵겠습니까? 지금까지, 장씨기소안 자체가 이미 미국과 국제법률계에 아주 큰 반향을 일으켜, 대중들에게 파룬궁에 대한 관심을 끌어 내었으며, 아주 많은 선량한 사람들의 정의감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장씨기소안을 통하여 세계각지의 더욱 많은 사람들이 파룬궁이 중국에서 받고 있는 박해의 진상을 알게 되었으며, 파룬궁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파룬궁이 장을 기소한 안건이 전 인류에 대한 적극적인 의의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갈수록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진
상을 알게 될 것이고, 더욱 많은 사람들이 선과 정의의 편에 설 것인데, 사악한 장××이 징벌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양썬:기실 법률의 기본준칙은 바로 Truth(진실), Fairness(공평), Justice(공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좋은 사람은 보호를 받고, 나쁜 사람은 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이런 준칙은 이미 국제사회에 접수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소송안은 정의와 도덕의 기점위에 건립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노역, 혹형, 임의의 체포감금과 집단학살을 벗어날 권리가 있습니다.

신앙자유는 미국건국 이념의 기본입니다. 미국의 첫 이민은 바로 종교박해를 면하기 위하여 이 땅에 정착했습니다. 최근 미국의 일부 지방법정은 유사한 안건에 대하여 파룬궁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샌스란시스코시 법관 애더화-진은 전 북경시장, 현 북경시당위서기 류치와 요녕성부성장 샤더런에게 면책특권을 주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이 결정을 통하여 그는 현임 괸리가 그 지위가 얼마나 크던지를 막론하고, 만약 반인류죄를 범했다면, 의연히 법률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원칙을 긍정하였습니다. 진법관이 법정에 제기한 보고에서, 이 두 명의 중국관원은 모두 파룬궁수련생에 대하여 혹형으로 시달림을 주는 것을 감독하였기에 죄가 있다고 확인되었습니다.

기자:시카고 장씨기소안 이후, 세계각지에서 장쩌민기소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이는 가능하게 다른 한 개 각도에서 파룬궁진상을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양썬:5년 동안, 세계에서 파룬궁을 박해한 원흉 장××및 그 추종자에 대한 법률기소는 이미 25건이나 되었다. 그들은 「혹형죄, 반인류죄, 집단학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그중 장××본인은 미국, 독일, 벨기에, 스페인, 한국, 대만등 6개 국가와 지국에서 법정에 기소되었습니다.

중국에서 발생하여 이미 근 5년이나 지속되고 있고, 천여 명의 생명을 빼앗았으며, 수십만 명이 집중영에 감금되어 잔혹하게 박해받고 있는 “집단학살”폭행은 아직도 진행 중에 있기에, 장씨소송안의 의의는 더욱 중요합니다.

허하이잉:네, 장씨기소안의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의는 처음으로 피박해자가 아직도 혹형과 도살을 받고 있는 집단학살 박해속에서, 용감히 박해자를 법정에 올려 놓았다는 것입니다.

장××은 억이 넘는 “진,선,인”을 신앙하는 좋은 사람들에 대하여 발광하고, 전반 국가 기계를 몽땅 사용하여 온 민족을 박해속에 끌어 들였습니다. 그가 꾸민, “사람마다 태도를 표시하고, 사람마다 관을 넘고, 사람마다 세뇌시키는”행위는 역사상에 없던 것입니다. 지구가 일체화로 됨에 따라, “진선인”양지에 대한 짓밟음은 전반인류를 해치고 있고,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으로 되는 기본 밑선을 포기하게 하고 있는데, 이런 인류에 대한 박해는 훼멸성적인 것입니다. 이런 인류 공동의 적에 대한 기소, 파룬궁은 전반인류에 대하여 복을 주는 위대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파룬궁의 용기와 도의정신은, 전세계의 선량하고 정의적인 역량을 고무하고 격려하였습니다. 2003년 9월, 해외중국인들은 “일체역량을 응집하여, 장씨집단의 모든 죄행을 폭로하고, 장쩌민을 양심, 도의와 법률의 심판대에 올려놓자”는 공감하에, 「전세계장쩌민공개심판대연맹」을 설립하였을 뿐만아니라, 이미 세계상 20여 개 대성시에서 집회와 연구토론회를 거행하였으며, 장××가 중국과 중국인민에 범한 죄행을 견책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이미 근 백 개의 해외내 저명한 인권단체와 수백 명의 개인들이 정식으로 연맹에 참가하였습니다. 2004년 5월 14일, 「전세계장쩌민공개심판대연맹」은 “파룬궁수련생들이 장쩌민 및 610계통을 기소하는 것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고, “오늘부터 세계상의 어떠한 지구와 국가가 사실과 법률에 의거한 기초위에서 장쩌민, 610계통 및 유관인원에 대한 기소와 고소안건을 전력으로 지지하고, 이런 류의 안건의 입안과 심리촉성에 힘쓰며, 수요에 의하여 그 연관 죄행 및 증거를 정리하고 수집하는 것을 도와준다. ”고 결정하였습니다 .

5월 19일,「전세계장쩌민공개심판대연맹」은 또 “장쩌민의 원수면책특권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호소서”를 발표하였는데, 근근히 3일 시간에, 적지 않은 사회인사들이 연명에 서명하였습니다.

양썬:아주 분명한 것은, 장쩌민기소안의 거대한 의의와 영향은 이미 안건본신을 초과했습니다. 그는 파룬궁 평화항쟁 중의 한걸음으로서, 인류가 이 특수한 역사단계속에서, “眞 善 忍”의 믿음하에서, 선으로 흉악을 인멸(湮滅)”하고, 정의로 사악을 전승하는 위대한 경력으로 될 것이며, 파룬궁이 보여준 도의, 용기와 존엄은 역사의 전범으로 될 것입니다. 최후의 대심판은 꼭 돌아올 것입니다.
(명혜기자 구안루 채방보도)

문장완성:2004년 5월 21일

문장발표:2004년 5월 22일
문장갱신:2004년 5월 22일 2:10:44 PM

문장분류 : [기사평론]

문장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5/22/75381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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