简体 | 正體 | 대법서적

캐나다 새시대 텔레비전 방송국:중국 부총영사가 비방죄를 범했다는 법원 판결!

【명혜망 2004년 2월 12일】캐나다 새시대 텔레비전 방송국(Fairchild TV)에서는 2월 3일, 아래와 같이 보도하였다. 온타리오성 고등법원에서는 캐나다주재 중국 부총영사 판신춘이 작년 5월 1일에 《토론토 스타지(多伦多星报)》에 편지를 보내어,파룬궁 수련생 치푸카가 “죄악의 ×교”에 속한다고 한데 대하여 이는 비방죄라고 판결하였다. 법관은 판신춘에게 캐나다화페 일천원을 배상하라고 한 동시에, 치푸카의 법률비용 만원을 지불하도록 판결하였다.

TV에서는 캐나다 파룬궁 수련생들이 이 판결에 대하여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판결은 “정의가 펼쳐보이기 시작한 것” 이라고 여긴다고 보도하였다.

또, 밴쿠버의 파룬궁 수련생들은 판결에 대하여 기쁨을 표시하였고, 발언인은 “중국정부의 박해는 반인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고 보도하였다.

문장발표:2004년2월12일

문장분류 : [매체보도]

원문위치 :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4/2/12/67236p.html

ⓒ 2024 명혜망.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