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5일 만여명의 법륜공[法輪功](파룬궁) 수련자들이 중남해에 단체로 청원하러 간 사실은 국내와 국외를 놀라게 했다. 그 뒤, 중공중앙 사무청, 국무원 사무청, 청원실은 “법륜공 수련자들이 중남해에 모였다”는 것을 이유로 죄를 들씌우고 사건을 가라앉히려고 하였다. 그리고는 “각급 정부는 각종 공법과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활동을 금지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3개월 동안은 보기에는 아무 일 없는 듯이 조용했지만 사실은 더욱 불안한, 거센 물결을 안고 있었다. 7월20일 새벽부터, 공안부는 갑자기 전국의 대도시에서 동시에 법륜공 수련생을 대대적으로 수색하고 체포하는 행동에 돌입하여 수백수천에 이르는 법륜공 보도원과 전(前)법륜대법 연구회의 구성원들을 체포했다. 21일과 22일, 소식을 들은 법륜공 수련자들이 잇달아 해당 지역의 청원부서에 가서 이런 불법적인 행동을 정지할 것을 요구했지만 경찰에 의해 강제로 쫓겨나고, 구타당했으며 불법적으로 구류당하여 심문을 받았다. 통계에 의하면, 전국 각지에 불법으로 체포된 법륜공 수련생은 적어도 삼십 몇 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22일 오후, CCTV에서는 민정부의 “법륜대법 연구회를 단속할 데 관한 결정”, 공안부의 “여섯가지 금지령”, 중공중앙의 “공산당원이 법륜대법을 수련하지 못하도록 할데 관한 공고” 및 허위적이고 모욕적인 동영상- “이홍지와 그의 일”등을 방송으로 내보냈다. 그 뒤로, 법륜공에 대한 전국의 탄압과 공격은 더 악화되어 법륜공 수련생을 체포하고, 장시간 가두고 물과 음식을 주지 않으며 전국 각지에서 대법서적을 몰수하고 수련자들을 핍박하여 다시는 법륜공을 수련하지 않겠다는 보증서를 쓰게 하며 수련생을 직위에서 해제시키거나 실업자로 만들고 학교에서 수련하는 학생을 내쫓음으로써 위협, 협박하고, 자택을 수색하며 벌금을 안기고 가두거나 체포하고 심지어 가족들에게 연루시켜 전기와 물 공급을 차단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가지 못하게 하며 실업시키는 수단으로 위협을 하는 등등 사람들을 분노케 하는 박해를 잇달아 가했다. 현재 이런 박해는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
1. 법륜공에 대한 탄압은 실제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민정부의 “법륜대법 연구회를 단속할데 관한 결정”에는 “법륜대법 연구회는 합법적인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활동을 진행하여 미신, 사설을 퍼뜨렸으며 대중을 기만하고 사건을 도발했으며 사회의 온정을 파괴했기에 >의 규정에 의해 법륜대법 연구회 및 그가 조종하는 법륜공조직은 불법조직이라고 인정하고 단속하기로 결정한다”라고 썼다. 그 뒤, 공안부는 이 결정에 따라 “여섯가지 금지령”을 발표하였는데 우리는 이러한 결정이 실제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1)법륜대법法輪大法 연구회가 “불법조직”이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법륜공은 1992년5월 사회에 공개적으 로 전하기 시작했고, 1993년에 중국기공과학연구회가 정식으로 그들의 직속 공파로 받아들였으며 법륜공 연구회 분회(간략하여 법륜공 연구회라고 함)를 성립했다. 이홍지 선생은 1994년9월과 1995년에 중국대륙과 해외에서의 전수를 종결하고 그 이후에는 불법연구만 전념하면서 기공학습반을 열지 않았다. 때문에 법륜공 연구회는 1993년에 정식으로 중국기공과학기술연구회에 퇴출을 요구하는 신청서를 냈고 허가를 받아 퇴회 수속을 마쳤다. 그리하여 법륜공 연구회는 그때부터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그 뒤, 법륜공을 수련하는 군중이 비교적 많아지자 국가에서 관리하기 편리하도록 일부 법륜공을 오래 수련한 수련자들은 줄곧 국가의 관계 부서에서 법륜공 수련생들을 법률에 따라 합리하게 관리해줄 것을 요구해 왔다. 1996년4월 이후에, 그들은 전후로 전국인민대표대회 민족사무위원회, 중국불교협회, 중공중앙통일전선부, 민정부 등 부서에 전국적인 군중학술수련단체로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고 이에 대해 중공중앙통일전선부는 정식으로 “동의하지 않음” 및 “지지 않음”이라고 쓴 문서를 작성했으며 신청자에게도 정식으로 이를 알렸다. 1998년, 법륜공 수련자들이 또 다시 국가체육위원회를 찾아 등록해 줄 것을 신청했지만 여전히 실패했다. 여러 차례의 신청이 모두 거절당하자 법륜공 수련생들은 중국대륙에서 전국적인 수련조직을 건립하는 노력을 포기했다.
보다시피 1996년3월 이전에 중국대륙의 법륜공 연구회는 합법적인 조직이었고, 1996년3월 이후에는 연구회가 이미 해산되어 이른바 “불법조직”이라는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사회단체는 사람들이 일정한 목표를 실현함에 있어서 조직과 협조의 편리를 위해 형성한 일정한 한계가 있는 사회실체이다. “사회단체등록관리조항”의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회단체를 성립하고 신고하려면 마땅히 등록관리부문에 사회단체의 규장제도, 목표, 경제내역, 단체의 주소 혹은 연락처, 책임자 선발 과정과 직권 범위 등등을 설명하거나 제출해야 한다.
법륜공은 수련 집단으로서 공동한 조직의 목표가 없고 수련은 전적으로 개인의 행위어서 오고 가고는 것은 자유이다. 법륜공 수련자들이 형성한 집단은 단지 하나의 공통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수련이다. 전반 집단을 놓고 말하면 공동한 조직의 목표가 없기에 정치적인 목적은 더욱 없다. 법륜공 수련자들은 같거나 비슷한 애호가 있을 뿐이며 자주 함께 집단적으로 수련하고 책을 읽을 뿐이어서 본질적으로 말하면 자주 함께 배구를 하거나 헬스를 하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 때문에 공동한 조직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직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법륜공에는 직위와 권리가 없으며 사무실과 조직 과정도 없다. 법륜공 수련자들은 누구도 다른 사람을 명령하고 지휘할 권리가 없어 설사 이홍지 선생님이라 해도 단지 수련자들에게 수련의 이치를 이야기해 줄 뿐 수련자를 명령하여 무엇을 하게 한 적이 없다. 법륜공 연구회가 해체된 후에, 법륜공 수련자들은 자각적으로 자원봉사자들로 이루어진 번역팀, 자료 서비스팀 등을 해산하고 각지의 연계를 책임진 사람들을 해산했으며 더는 수련생들의 편지를 받지 않았고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사람들의 오해를 사기 쉬운 모든 명칭들을 정리하여 중국 국내에 법륜공 연구회라는 조직이 없음을 강조했으며 각지 총참(총책임점)도 없애고 각 연공장은 통일로 보도참이라고 부르기로 했는데 이것은 중국기공과학기술연구회에서 전국의 모든 기공에 통일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이다. 각 보도참은 전문 인원을 두지 않고 사무실을 두지 않았으며 전화를 놓지 않고 조직의 사무기구도 두지 않았으며 간판을 걸지 않고 조직 과정은 더욱 없었다. 각 연공장의 보도원이 하는 일은 주요하게 새 수련자에게 공법을 가르치고 카세트 같은 것을 관리하는 등등이었다. 대부분 수련자들은 심지어 자주 함께 연공하는 수련자의 이름도 몰랐고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몰랐으며 다른 지역의 보도참의 책임자는 더욱 몰랐다.
법륜공은 어떠한 조직의 조례, 규정, 규칙, 제도가 없다. 이홍지 선생은 다만 수련자들에 한 수련인으로 되는 이치를 알려 주었을 뿐인데 이러한 법리는 절대 단체의 단속 조항과는 다른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은 모두 수련자 개인의 문제이다. 모든 수련자들은 모두 강제적인 책임과 권리가 없어 단체의 구성원이 되는 필수 조건인 “직권”이 없다.
법륜공은 경제적인 내원이 없다. 법륜공 공리는 수련자들이 기부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저금하지 못하게 하며, 물건을 두지 못하게 하고, 자원으로 공법을 가르치며 돈을 받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실체가 아니다.
이상으로부터 볼 때, 법륜공은 공동한 조직의 목표, 직권, 조직의 사무실 주소, 조직 과정, 조직의 규장조례, 경제내원 등이 없다. 그러므로 조직의 정의로부터 보나, 단체에 대한 >의 규정으로부터 보나 법륜공은 모두 조직이 아니고 “불법조직”이라는 말은 더욱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륜공을 “불법조직”이라고 한 민정부의 인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2) 법륜대법 연구회가 “미신과 사설(邪說)을 선양하고, 군중을 기만했다”는 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미신사설”을 판단하는 법률 표준은 무엇인가? 현행 법률은 이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았다. 미신은 맹목적인 신앙과 숭배를 말하는 것이지 집권자의 사상관념에 부합되지 않거나 현대 과학이 아직 인식하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미신인지 아닌지는 집권자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 서서 문제를 보는 과학자들이 판단해야 한다. 끊임없이 수정하면서 낡은 이론을 부정하는 것은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내재적인 동력이다. 자연에 대한 인류의 탐구가 부단히 깊어짐에 따라, 낡은 이론에 대한 미신, 교조주의에 대한 미신, 교과서에 대한 미신은 모두 “미신”의 범위에 속하게 되었다. “실천은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표준이다”하는 말이 있다. 법륜공의 이론은 초상적인 과학이지 “미신”이 아니다. 이 점은 이미 대량의 현대과학의 발견 및 수많은 법륜공 수련자의 수련 실천이 실증했다.
법륜공의 경전적인 저작 “전법륜”에 나오는 “사전문화”설을 예로 든다면, 이에 대한 현대 고고학, 생물학의 대량의 발견은 이 설이 전적으로 정확하다는 것을 충분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권위 과학잡지인 >, >에는 해마다 이와 관련된 보도가 실립니다. 1997년5월17일 >는 >는 글을 발표해 중국 고고학자가 광서 보산(寶山)의 한 채석장에서 생동하게 그려진 석화를 발견했는데 지하광물 국가 전업실험실의 검증을 거쳐 이 석화가 이미 4억5000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고 했다. 그 기사 곁에는 “이른 봄”이라는 이름을 가진 석화 사진이 함께 올라 있었다. 평론가들은 “매 한 폭의 그림마다 모두 모조할 수 없는 절세의 진품이다”라고 평가했다. 1998년 미국의 >잡지는 11월20일에 고고학자들이 세계각지에서 발견한 사전(史前) 조각품, 벽화예술품을 대량으로 보도했다. 예를 들면, 헝가리의 Tata에서 5만년-10만 년 전의, 상아에 광택을 내어 만든 벽 장식판이 출토되었고, 중동 Golan 고원에서 발견된 25만 년 전의 사전 고석기에 정교한 머리 장식품을 달고 있는 부녀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등등이다. 모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번 인류문명 이전 인류의 “사전문화”의 유적인 것이다.
또 >중에서 나오는 “다층공간” “다른 시공”을 예로 든다면, 현대의 초끈이론, 인플레이션 이론, 양자시공 이론은 모두 다른 시공의 존재를 인식했고 이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다른 예를 더 든다면, “생명”현상에 관한 것이다. 생물의학의 유사 병원체에 대한 발견, 식물의 감정과 감각기관의 기능에 대한 연구는 이미 생명체에 대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정의와 자연계에 대한 이해를 타파했다. 현재 인체의 많은 특이공능, 예를 들면, 염동(念動), 인체의 눈 이외 부분으로 그림을 식별하기, 요시, 투시, 예측, 심령전감 등은 이미 갈수록 많은 과학자들에게 인식되고 실험으로 실증되었으며 승인 받고 있다.
이 외에, 법륜공은 수련자들에 “진,선,인”을 실천하며 “명,리, 정”을 담담하게 볼 것을 요구하는데 이는 사회도덕수준의 제고를 유력하게 촉진했다. 법륜공을 배운 농민은 미신을 버리고 나쁜 습관을 버렸으며 더 문명하게 변했고, 노동자는 공장에서 어떤 일이든 가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여 공장의 정신면모를 개변시켰으며, 과학자들은 개인의 명리득실을 따지지 않았고 신체가 건강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혜도 많아져 과학영역에서 부단히 새로운 성과를 거두었으며, 상인들은 다시는 작을 것을 가지고 고객과 따지지 않고 속이지 않았으며 합법적으로 경영하고 부정당한 경쟁수단을 쓰지 않았습니다. 또 국가 간부들은 법륜공을 배우고는 뇌물을 받지 않았고 국가 돈으로 먹고 마시지 않았으며 더 청렴하게 되었다.
총적으로 여러 방면의 대량의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은 모두 법륜공은 병을 없애고 몸을 건강하게 하며 사람들의 도덕수준을 제고하는 면에서 효과가 뚜렷하며 사람들의 심신건강에 유리하고 사람을 고상해질 수 있게 하는 좋은 공법이라는 것을 표명했고 초상적인 과학일 뿐 절대 “미신사설”이 아니며 “군중을 기만하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것을 표명했다.
CCTV가 방송한 이른바 법륜공을 “폭로하고 비판하는” 동영상들은 “연공하여 정신병에 걸리고, 장애인이 되었으며, 자살한 등등의 사례”들을 법륜공 탓에 돌렸는데 이는 지극히 책임을 지지 않는 신문보도 권리 침해 행위이다. 법륜공은 줄곧 위중한 환자와 정신병 환자는 연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고 “대법제자가 기타 공법을 섞어서 수련하는 것을 금하며 충고를 듣지 않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자신의 책임이다”라고 1997년3월 홍콩법륜불법출판사에서 출판한 >이라는 책의 143페이지에 썼다. 이 외에, 법륜공 수련은 매우 엄숙하여 수련자들의 심성에 대해 엄격하게 요구하는데 반드시 법륜공 공법의 요구에 따라 해야만 진정한 수련자로 승인한다. 극 소수의 불순한 목적으로 온 사람, 동작만 연마하고 심성에 대한 법륜공의 요구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수련자로 승인받지 못하여 그들에게 생긴 문제는 법륜공과 무관하다. 의사의 분부에 따라 약을 먹지 않고 제 멋대로 한 환자, 교통규칙을 지키지 않고 차를 몬 사람, 조작규정을 어기고 기계를 다룬 노동자처럼 이들에게 사고가 났다면 모두 그들 자신의 책임이고 자신이 자신의 행위가 가져온 후과를 감당해야 하는 것이다.
한 걸음 물러서서 이런 극소수 사람들이 정말 법륜공을 수련하여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법륜공 수련을 통하여 병이 없어지고 신체를 건강하게 함으로써 심신이 모두 좋아진 수천만 수련자들과 비긴다면 그 비례는 너무나 작아 법륜공의 효과를 말살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정말 대륙의 관영 매체들이 말한 것처럼 이러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법륜공 때문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완전한 민사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법륜공을 수련한 것은 모두 자원이었으므로 마땅히 자신의 행위, 자신의 판단에 주요 책임을 돌려야지 모두 법륜공에 귀결시킨다면 법률적으로 봐도 맞지 않다.
보다시피, 법륜공은 “미신사설”이 아니라 아직 우리들에게 완벽하게 인식이 되지 않는 초상적인 과학이다. 법륜공은 어느 한 사람의 인권이나 재산도 침해하지 않았고 군중을 “기만”하지도 않았으며 국가가 금지하는 어떠한 불법 활동에도 참가한 적이 없다. 그러므로 법륜대법 연구회가 “미신사설을 선양하고 군중을 기만했다”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3) 법륜대법 연구회가 “사고를 도발하여, 사회의 안정을 파괴한다”것은 성립되지 않는다
민정부는 “단속결정”에서 법륜공연구회는 “사고를 도발 제조하여, 사회 안정을 파괴하였다”고 했다. 이는 분명히 법륜공이 여러 차례 신문사, 잡지사, TV방송국을 “포위공격”한 것과 “425” 사건을 도발했다는 이유로 법륜대법 연구회를 고소한 것이다. 우리는 이 사실이 확실한 사실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대규모의 언론침해는 법륜공 수련생들이 단체로 언론부문에 가서 상황을 반영하게 한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언론침해는 권리 침해의 일종의 유형으로서 그것은 언론이 보도한 사실이 진실하지 못하거나, 논평이 근거한 사실이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또는 고의로 명예를 훼손한 등등으로 발생한 권리침해행위이다. 대중 매스컴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결과나 영향이 매우 광범하여, 영향을 끼치는 정도가 깊고, 전파속도도 빠르기에, 침해결과는 일반 침해행위보다 더욱 심하다. 피해자는 손해 보상을 요구하는 것과, 명예 회복을 요구하는 권리가 있고, 영향을 해소해야 한다. 특히는 권리침해행위를 발표한 매스컴을 통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해야 하며, 그래야 만이 피해자가 손상 받은 권리가 즉시 회복된다. 최근 몇 년 일부 매스컴에서는 국무원에서 인체과학에 대한 “선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으며, 쟁론하지 않는다”는 정책을 위배하여, 끊임없이 법륜공에 대하여 공정하지 못하고, 엄중하게 사실의 진실성을 잃고, 왜곡적인 보도를 하였으며, 어떤 때에는 고의로 공격했으며, 법륜공 수련생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엄중한 권리침해를 조성하였다.
1996년 6월 17일, >에서 서명한 문장을 발표하였는데, 전혀 과학적 근거가 없이 >은 과학이 아니며, 미신을 선전하고, 법륜공을 수련하는 사람들은 미쳤다고 모독하였다. 광명일보 뒤를 이어, 국가신문출판서가 1996년 7월 24일에 전국각지에 >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행정 수단을 동원하여 법륜공에 대해 불법봉쇄를 진행했다. 허쭤슈, 스마난 등은 “과학”이라는 깃발을 걸고, 법륜공에 대하여 유언비어를 퍼뜨려 공격하였고 부단히 사고를 일으켜 불안정 요소를 만들었다. 일부 매스컴에서도 그들을 따라 배웠고 무책임하게 법륜공에 대하여 공개적인 비판과 왜곡 선전을 하였다. 이어서 한동안, >, > >, >, 내몽고 >잡지, >, >, >, >, >, >와 > 증 신문잡지사에서도 모두 진실하지 못한 왜곡된 보도를 했었고 무단 질책비판하고 심지어 법륜공을 날조, 비방, 욕하는 문장들을 발표하여 바르지 않은 여론을 조성했다. 하지만 법륜공의 스스로 변론하는 문장은 한편이라도 실린 것을 보지 못했다. 그리하여 청원은 법륜공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 몇 차례 사건 중에서, 제일 전형적인 것은 바로 허쭤슈가 천진 사범대학에서 창간한 > 99년 4월의 문장>라는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제기된 “법륜공을 수련함으로 정신병에 걸린” 박사생은 중국과학원 이론물리연구소에 있는 연구원 손위민(孙为民)을 말한 것이다. 조사한 결과, 손위민은 일찍 법륜공을 접촉한 적이 있지만, 전혀 법륜공이 요구한 대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한 법륜공 수련자라고 할 수 없다. > (홍콩 법륜불법출판사, 1997,3, pp.143)에 명확하게 지적했는데 ”대법제자들은 기타 공법을 섞어서 수련하는 것을 엄금하며, 충고를 듣지 않는 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손위민은 줄곧 법륜공을 배우기 전에 연마했던 기타공법을 연마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고, 줄곧 다른 공법을 섞어서 연마했다. 법륜공 저서 >에서는 명확하게 법륜공 수련은 “벽곡”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였고, 수련생들도 연속 휴식하지 말라고 요구하지 않았는데, 손위민은 다른 사람들의 권고도 듣지 않고 먹지도 마시지도 자지도 않았다. 법륜공은 수련자는 꼭 우선 좋은 사람이 되라고 요구하였고 동시에 본인의 일도 열심히 잘해야 한다고 하였지만, 손위민은 평소에 학습과 연구를 아주 적게 했다………. 이런 것들을 보아 손위민의 소행은 법륜공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지 않고, 법륜공 수련생이라고 할 수 없으며, 그에게서 나타난 문제를 법륜공에게 귀결시키면 안 된다. 허쭤슈의 글은 진실성을 엄중하게 잃었고, 고의로 이홍지 선생 및 법륜공의 명예를 훼손시켰으며, 이로 말미아마 이홍지선생 및 법륜공에 대한 명예권에 직접적인 엄중한 침해를 조성했다.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법륜공 수련생들은 완전히 유관 매스컴에서 보도를 정정하고 침해를 중지하며 영향을 해소함으로서 손실을 만회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것은 정당한 요구이다.
다음, 최근 3년 동안 중국정부의 일부 부문에서는 법륜공에 대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타격과 압제한 것은, 수련생들이 단체로 청원하는데 더욱 깊은 원인이 된다.
최근 몇 년 동안, 법륜공수련생들은 공안부의 몇 차례의 무단 불법조사를 받았고, 매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으며, 심지어 국가 법률을 위반했고,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침해받는 데까지 이르렀다. 1997년 초, 공안부 일국은 일찍 법륜공은 불법종교 활동이라는 이름을 걸고, 전국 공안부문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법륜공은 근본 불법 종교 활동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사는 마무리를 짓지 못했다. 1998년 7월 21일 공안부 일국은 또 공정[1998]제 555호 >를 발표했다. >에서는 이홍지 선생은 “요언사설”을 전파하고 또 일부 엘리트들은 법륜공을 이용하여 위법 범죄활동을 진행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어서 또 활동내막의 상황을 장악하고 법륜공을 이용하여 위법범죄 증거를 발견하면 각 지역 공안정보부문에서는 심도 있는 조사를 벌이라고 했다. 이로부터, >는 확실한 조사와, 정확한 증거를 장악하기도 전에 위법범죄의 모자를 씌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먼저 죄를 정하고 후에 조사하는 것은, 심지어 조사하여 증거를 채취하기 전에 이미 법륜공을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법률규정 및 법률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공고”의 잘못된 인도하에, 강소 염성시, 요녕 조양시, 요양시, 링원시 및 산동, 하북형태, 신강, 흑룡강, 복건 등 일부 지방 공안기관에서는 법륜공을 수련하는 군중들은 불법집회를 한다고 선포함과 동시에 강제로 법륜공 수련생들을 해산시켰고 불법으로 수련생들의 재산을 조사했다. 법륜공을 수련하는 군중을 불법 구금, 감금, 욕하고 때리고 벌금하면서 어떤 때에는 영수증을 주지 않고 아니면 백지를 줄 때도 있었다. 예를 들면 요녕성 조양시 공안국에서는 법륜공을 즉시 단속하라고 명령을 내렸고 보도원은 여러 차례 벌금 당하고, 금액은 4000여 원에 달한다. 요양시의 한 보도원은 요화공안처로부터 소환 심문을 받았는데 당신들이 함께 법공부와 연공을 하는 것은 불법이니 2년에서 3년 형벌을 받든지 아니면 벌금 10000원을 내든지 하고 만약 영수증을 받지 않는다면 6000원만 내면 된다고 했다. 또 하북성 형태현 공안국에서는 연공장을 단속했고, 연공참의 책과 잡지, 자료와 녹음테이프 등 물품들을 차압했으며 법륜공 수련생들은 불법조직에 참여했다고 벌금을 내게 하였는데, 이광록은 1000원을 내고 불법구금 당했다. 네이가이룽은 7번 소환심문을 받았고 2000원 냈다. 곽귀란은 5일 감금당하고 동시에 2260원을 벌금 당했다. 완문지는 감금당하고 또 2260원을 벌금 당했다. 공안부일국의 > 및 각 지역 공안기관이 법륜공에 대한 모든 행위는 수련생들의 정상적인 연공을 엄중하게 교란했고 극히 악랄한 영향을 조성했다.
위에서 말한 상황에 대하여 광대한 법륜공 수련생들은 “진, 선, 인”의 표준에 비추어 줄곧 묵묵히 감수했고 또 청원 등 경로를 통하여 여러 차례 각급 지도자와 관현 부문에 선의로 상황을 반영하였지만 문제는 줄곧 해결되지 않았을 뿐더러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다. 천진의 >에서 재차 언론침해 행위가 발생한 후, 일부 법륜공 수련생들은 4월 22일, 23일에 그 잡지사에 가서 상황을 반영하였고, 권리 침해를 중지할 것을 요구햇다. 하지만 이러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요구는 답변을 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당지 공안에서는 4월 23일 대량의 경찰들을 풀어 강제로 수련생들을 쫓고, 때리고, 불법으로 45명의 법륜공 수련생들을 체포했다. 이렇게 함으로 하여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기는커녕 도리어 더욱 격화되었다.
96년부터 지금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발생한 이와 유사한 엄중한 교란과, 법륜공 수련생들의 연공을 파괴하는 사건들, 그리고 수련생들의 의견이 공개적인 매스컴 통로에서 반영되지 않고, 여러 차례 청원해도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 것들을 감안하여, 수련생들은 당중앙에 대한 높은 옹호와, 신임하는 태도로 중남해에 가서 상황을 반영하여, 지역의 상황을 전달하고, 당중앙에서 이해하여 이런 문제들을 중시함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정하게 조사함으로 소수 국가직능부문 및 매스컴의 권리침해행위를 제지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요소를 제거하기를 희망했다. 이것은 “사고를 도발하고 선동하여,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분명하다. 진정으로 사건을 도발하여, 사회 안정을 파괴한 사람들은 다른 심보를 품은, 법륜공을 날조 모독하는 사람들이며, 또한 그런 무책임하고 중앙의 “3불”정책을 파괴하는 관방 매스컴 및 소수 국가직능부문이다. 그리고 법륜공 수련생들의 집회는 단체 청원이지 “집회, 시위, 행진”이 아니며 “불법집회”, “포위공격”은 더더욱 아니다.
> 제2조에서는 “본 법에서 말하는 집회는, 바로 노천 공공장소에 모여 의견을 발표하고 염원을 알리는 활동이다. 본 법에서 말한 거리행진은, 바로 공공도로, 노천공공장소에서 줄을 지어 공동한 염원을 알리는 활동이다. 본 법에서 말한 시위는, 바로 노천공공장소 또는 공공도로에서 집회, 거리행진, 정좌 등 방식으로 요구를 알리고 항의 혹은 지지, 성원하는 등 공동한 염원을 알리는 행동이다”라고 규정했다.
법륜공 수련자들은 회의를 하지 않았고 연설도 하지 않았으며 연설을 듣지도 않았기 때문에 집회가 아니다. 북경의 큰 거리에서 행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리행진 했다고 할 수도 없다. 구호나 표어가 없고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기 때문에 시위라고도 말할 수 없다. 또한 단체로 앉아서 침묵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좌한 것도 아니다. 그들은 단지 단체로 상황을 반영하고 단체로 청원했을 뿐이다. 청원은 미리 공안기관에 신청할 필요가 없고 사전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며 합법적이다. 법륜공 수련생들의 실제 표현을 보면, 그들은 대항하고 적의로 간 것이 아니고 선의로 진상내막을 모르는 매스컴 및 상급 부문에 사실을 해명하러 간 것이다. 상황을 반영할 때, 그들의 태도는 상냥했고 질서정연했으며 주동적으로 경찰 및 관련 부문의 합리한 배치와 정확한 지휘를 따랐으며 폭력을 사용하거나 위협하는 등 방법으로 경찰들을 공격, 협박하는 일은 더욱 하지 않았다. 그들은 대중교통을 방해하지 않았고, 심지어 자각적으로 공공 환경 위생을 지키고 사회의 공공질서와 군중의 정상적인 생활을 교란하지 않았으며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에 어떠한 좋지 않은 영향도 주지 않았고 과격한 언행이 없었으며 폭력을 사용하여 국가기관에 도전하는 일은 더욱 않았기에 “포위공격이라고” 말할 수 없다. 보다시피 그것은 집회, 시위, 정좌, 시위가 아니었고 다만 단체로 상급기관에 청원했을 뿐이다. 게다가 그 후인 4월 27일, 중국 공산당 중앙 사무청, 국무원의 사무청 청원실의 책임자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425”사건을 중남해에서의“ 집결”라고만 했다. 이로 보아“ 포위공격“대한 고소는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위에 서술한 것을 종합하면, 법륜공 수련생은 도발하여 사고를 제조하지 않았고, 도리어 사고를 도발하고 제조한 피해자이며, 법륜공 수련생들은 사회 안정을 파괴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사회 안정을 파괴한 피해자이다. 진정하게“ 사고를 도발 제조하여, 사회 안정을 파괴하는 것은” 그런 부가고인 목적을 마음속에 간직하여, 유언비어, 모독, 법륜공 을 박해하고, 국가에서 기공에 대한“ 3불” 정책을 파괴하는 것이고, 사고를 도발 제조하여 군중과 정부를 대립시키려는 극소수 음모자들이다. 법륜공 에 대해“사고를 도발 제조하여, 사회 안정을 파괴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
법륜공 은 조직이 없고, 미신 사이비가 아니며, 군중을 속이지 않았고, 사고를 도발 제조하지 않았고, 사회 안정을 파괴하지 않았으며, 민정부의 “결정” 및 공안부의 “금지령”은 객관 사실의 근거가 부족하다.
2. 법륜공을 단속하는 것은 법률적 근거가 부족하다
민정부의 “단속의 결정과” 공안부의 “금지령”은 사실적 근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법률 근거도 부족하다
(1)민정부“단속의 결정”과 공안부의“6금지” 공고의 합법성은 법률적 지지가 부족하다
민정부“단속의 결정”과 공안부의“금지령은” 모두 국가행정 행위의 결과이며, 이 2개 부문은 그 행위의 합법적 법률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유감스럽도록 한 것은, 이 2개 부문에서 모두 아직 그 행위의 합법성의 구체적이고, 정학한 법률근거를 제시하지 못했고, 상응한 법률에서 권리를 주지 않았습니다. 민정부에서는 >에 근거하여 법륜공연구회는 “불법조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앞에서 분석한 결과, 법륜대법연구회는 1996년 3월에 중국기공과학연구회에서 탈퇴하기 전 합법적으로 등록한 사회단체였고, 그 후로는 해산했고, 해산한 후 법륜공은 다시는 조직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조직”이 아니다. 게다가 >의 대량요약의 결정은 상당히 희미하며, 또 사회단체에 대하여 구체적인 행위, 져야할 법률적인 책임에 명확한 결정이 없기 때문에, “불법조직”이라는 인정은 법률근거가 없다. 하지만 공안부의 “6금지령”의 통고는 민정부에서 법률근거가 없는 기초 하에 “단속결정”을 내렸기에 당연히 법률적지지 합법성이 없다. 그 외 공안부의 “6금지령”의 통고 중 제 4조항에서: “정좌, 청원 등 방식으로 수호하고, 법륜대법(법륜공)을 선전하는 집회, 거리행진, 시위활동을 금지한다”고 했다. 이 조항의 내용은 선명하게 중국 현행 법률과 서로 저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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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항결정: “집회, 거리행진, 시위의 주관기관은, 집회, 거리행진, 시위를 거행 지의 시, 현공안국, 성시공안국이다”;
제7조항의 결정: “집회, 거리행진, 시위하는 것은, 꼭 본 법률결정에 의거하여 주관 기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것으로 보아 법률은 단지 공안기관에게 거리행진시위를 신청을 허락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권리를 부여했지, 공안기관에서 미리 거리행진 시위 같은 것을 금지하라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안부의 이 결정은 법률 월권행위에 속한다.
(2)법륜공 수련자들의 단체 청원은 법률규정과 절차에 부합된다.
법륜공 수련자들의 집결은 단체로 청원을 하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청원질서를 준수했고 국가 기관의 사무 절차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고 공공장소의 공적인 것과 사적인 재물을 손상시키지 않았으므로 합법적이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제41조에는:“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어떠한 국가 기관과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비평과 건의를 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위법과 실직 행위가 있을 경우 국가기관에 소송하고 적발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국가 공무원 잠정(暫定) 조항≫제7조에는 “ 국가 공무원은 국가 행정기관이나 책임자의 사무 처리에 대해 비평하고 건의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국가≪청원조항≫
제8조에서는 청원하는 사람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에 대해 비평과 건의, 요구”,“자기의 합법적인 권익 행위를 침범하는 행위”등의 청원사항을 유관 행정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27의 규정에는“각 지역 행정기관의 공무원들이 청원 사항을 처리할 때 마땅히 직책을 다하여 공평하게 일을 처리하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확히 원활히 해서, 제때에 적절하고도 정확하게 처리하며 남에게 위탁하거나 성의 없이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다.
제10조에는:“청원자의 청원사항은 응당 법에 의거하여 결정권이 있는 유관 행정기관에 제출하든가, 그 상급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 되어 있다.
4월23일 천진시 공안국에서는 불법적으로 법륜공 수련자들은 체포했다. 이 소식을 들은 수련자들은24일 천진시 정부 민원실에 청원하러 갔다. 그런데 천진시정부 민원실은“정확히 적절하게 제때에 처리하지 못했다.” 그리고 오히려 “무성의하게 시간만 끌었다.” 뿐만 아니라 천진시 공안국은 다시 40명을 추가로 체포하였다. 이처럼 문제해결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4월25일 법륜공 수련자들은 천진시 상급 행정 기관인 중앙 정부(중남해)에 가서 사실을 반영하러 갔다. 여기에는 이른바“급을 뛰어넘어 청원”하러 간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처럼 법륜공 수련자들의 청원은 법적 근거가 충분할 뿐만 아니라 중국 공산당 당내의 유관 규정에도 부합된다.
≪중국 공산당 章程≫제4조에서는 :“당원은 당의 업무에 대해 건의 드리고 제안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당내 정치 생활에 관한 약간의 준칙≫에서는 공산당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남과 자기에 대해서 사실을 존중해야 하고 사실 그대로 당에게 반영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중남해에서의 청원은 보다시피 법륜공 수련자들은 완전히 善意적으로 사실을 반영하러 중앙정부에 간 것이다. 그들은 중앙정부의 공정한 해결을 해주리라고 믿고 문제가 제때에 해결되어 문제가 확대되거나 누적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했던 것이다. 또한 소수 딴 심보를 품은 자들의 나쁜 마음을 간파하고 사회 안정에 영향 주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므로 법륜공 수련자들의 청원은 공민의 합법적인 권리에 부합된다. 이런 청원을 “불법 집결, 집회”로 간주한다면 공안부에서 내린 법륜공 수련자들의“청원”금지는 모두 법률근거가 없는 처신으로 될 수밖에 될 수 없다.
(3)법륜공 수련자들의 신앙자유, 人身자유는 ≪헌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중화인민 공화국 헌법≫제2장 35조의 규정에는:“중화인민 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結社, 가두행진과 시위할 자유가 있다”고 되어있다. 그리고 제37조에는:“중화인민 공화국 공민의 인신자유는 침해받지 않는다. 검찰원과 인민법원의 허락이나 결정 없이는 집행을 공안기관에서 하되 체포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불법감금을 금지하고 불법 도경으로 공민의 인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며 공민의 신체 수색 역시 금지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제38조 규정에는:“중화인민 공화국 공민의 인격존엄은 침범하지 못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 공민을 모욕하고 비방하고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가 있다.
제39조:“중화인민 공화국 공민의 주택은 침범하지 못한다. 불법으로 수색하든가 불법으로 공민의 주택을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규정이 있다.
제36조:“중화인민 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 자유가 있다.”
민정부에서 내린“법륜공을 단속”한다는 결정과 공안부의“6가지 금지”라는 통고는 근본적으로 ≪헌법≫을 위배하는 행위이다. 특히≪헌법≫36조에서 규정한 공민의“신앙자유”는 단지 법률규정 문서가 아닌 법률학에서의 하나의 중요한 원칙이다. 즉:사람의 심태로 외부의 행위가 발생하고 그 행동이 외부 세계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만이 그 행위의 구성요소가 되고 객관성과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법률평가를 받을 수 있고 완전한 물증과 증거로 남길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법률은 단지 행위를 규범화 시키는 역할을 할 뿐, 사상과 의식형태 규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미신”과“유신론”의 신앙은 죄가 아니다. 사람의 사유와 신앙은 법률으로 작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 왜냐하면 법률은 국가 의지의 체현이고 국가공구의 강제력으로 집행을 보장받는 것? 甄?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사상은 강제로 집행할 수 없다. 즉 말해서 사람의 육체는 강제로 구속할 수 있지만 정신은 그렇지 않다. 사람의 사상과 인식, 신앙의 문제는 법률의 수단으로 간섭하거나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효과를 기대하는 커녕, 오히려 아주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모택동은 일찍이 강하게 지적한 적이 있다:“ 행정 명령과 강제적인 방법으로 사상 문제와 시비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도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전 중국 정부는 바로“행정명령과 강제적인 방법으로 사상문제와 시비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이것은 중국에서 “사상죄”를 설립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법륜공 수련자들이 법륜대법과“사상속에서 명백히 계선을 긋는다”를 처벌여하의 기준으로 삼고 위법인가 합법인가를 평판하면서 강제로 수련한다와 수련하지 않는다. 사이에서 선택하라고 요구 한다. 이것은 법륜공 수련자들이 공민으로서 ≪헌법≫이 부여한 “신앙자유”를 누릴 기본권리를 엄중히 위배하는 것인 동시에 역시 1998년10월 중국 정부가 가입한≪공민 및 정치권리국제 동맹서약≫을 철저히 저버리는 행위이다.
(4)이홍지 선생님에 대한“공공 질서를 방해하는 혐의”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고 법률적 근거가 없다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제6장1절에서“공공질서 방해 범죄”에 대해서는 한계를 정하고 형벌의 정도에 따라 처벌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형법≫의277조, 78조, 289조, 290조291조, 292조, 296조에는 각각 아래와 같은 행위를 범해야만 공공질서를 방해하는 죄가 성립되다고 규정했다:“폭력이나 위협으로 기관 공무원의 정상업무를 방해 하는 것”(주:여기에서의 폭력은 공무원을 때리거나 강제적인 방법을 쓴다는 말인데 예를 들면 사람을 묶어놓는다거나, 구타나 傷害등 행위를 말한다. 위협은 국가 공무원에게 살해하고, 또는 傷害하거나 재산과 명예를 파괴한다는 등등으로 협박을 주는 것을 말한다.)“민중을 선동하여 국가 법률과 행정 규칙을 실시하는데 폭력으로 거역하는 것.”“민중을 집결시켜 ‘때리고 부수고, 강탈하고’ 상처를 입히거나 사망하게 만드는 것”“사람을 ! 집결시켜 사회 질서를 방해하거나 엄중한 피해를 보게하는 것”“사람을 집결시켜 국가기관에 침입하여 정상 업무를 볼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한 피해를 주는 것”“사람들이 모여 기차역, 부두, 공항, 백화점, 공원, 영화관, 전시장, 운동장등 공공장소에 가서 질서를 방해하고 교통을 막아버린다든가 교통질서를 파괴했을 경우”“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벌이는 것”“시위나 집회를 거행하면서 법률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지 않고 허락을 받지 않으며 주관 기관에서 정한 시간과 지점, 노선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해산 명령을 거부하면서 엄중하게 사회 질서를 파괴할 경우”를 말한다.
법륜공 수련자들의 청원은 어느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모두 자발적이고 자원적인 행위이다. 그들은 오직 개인을 대표하는 행위이고 누가 가고 얼마나 가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수련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피해를 느끼는 사람도 많을 것이 여서 자연히 많은 사람이 가게 된 것이다. (중남해에 간 1만여명과 수련자수 몇 천만 명을 비교해보면 많은 것도 아니다.)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누구의 선동이 존재하지 않는다. 법륜공 수련자들은 청원 질서와 공공장소의 질서를 준수했고 고함지르는 사람도 없었으며 표어나 구호도 없었고 과격한 언행이나 연설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들은 단체 행진을 조직 한 것도 없고 포위공격이나 충격, 구타 등 폭력행위는 더욱 없었다. 그것은 집회나 시위가 아니었고 단지 조용하게 인행도로 안쪽의 담 밑에서 경찰의 지휘에 복종하였을 뿐이었다. 그들은 교통? ?방해하거나 국가 기관의 업무를 방해한 일도 없었다. 그리고 공공 환경질서를 파괴하지 않았고 경찰이나 공무원에게 폭력적인 행위와 협박을 가한적도 없었다. 그들의 행동은 합법적인 청원에 속하며 국가 헌법과 법률의 보호를 받는 것이고 “공공질서를 방해”한 것이 절대 아니다.
≪형법≫300조에서는 또 이와 같이 규정했다.“(회도문)會道門, 사교조직, 미신을 조직하고 이용하여 국가 법률을 파괴하거나 行政法規의 실시를 파괴하는 것”과“회도문과 사교조직, 미신을 조직하고 이용하여 타인을 속이거나 사망하게 하는 것”은 모두 “공공질서 방해”에 속한다. 그러나 앞에서 논술했듯이 법륜공 수련자들은”미신을 퍼뜨리는”것이 아니라 진정한 초상적인 과학을 믿은 것이다. “군중을 속이는 것”역시 법륜공에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 소위“정신병과 병신이 된다.”등등 사례는 법륜공과 전혀 상관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그러한 죄명을 절대 법륜공에게 뒤엎어서는 안 된다. 반대로 1억명 이상의 법륜공 수련자들이 실천을 통해 증명한 바와 같이 법륜공은 병을 제거하고 신체를 건강하게 하는 뛰어난 효과를 볼 수 있는 좋은 공법이다. 뿐만 아니라 이미 전 세계 수많은 사람! 들로 하여금 신체적인 고통과 마음의 시달림에서 덜어주었다. 그러므로 이 한 가지 죄명도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법륜공을 수련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이홍지 선생님은 정부에게 불필요한 번거로움과 압력을 주지 않기 위하여 미국에 거주하면서 佛法연구와 수련에만 전념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내수련자들과의 접촉은 극히 적었다. 이홍지 선생님은 다만 수련자들에게 수련하고 좋은 사람이 되는 일반적인 도리를 알려주었을 뿐이다. 선생님은 수련자에게 전혀 명령을 내려 어떻게 하라고 시킨 적이 없다. 수련하고 안 하고, 어떻게 수련하는가, 평소에 생활 속에서 어떻게 하는가는 완전히 수련자 개인의 일이다. 그러므로 이홍지 선생님은 절대 수련자들을 조직한 적이 없었고 청원을 기획한 적은 더욱 없었다.
객관적인 사실로 보나 법률적인 각도에서 보나 이홍지 선생님을“공공질서를 방해한 혐의가 있는 죄”로 고소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이다. 바로 이런 근거 없는 상황에서 공안부는 7월29일 중국 각성, 자치주, 직할시 공안청, 공안국에 이홍지 선생님을 지명 수배한다는 발표를 내렸고 아울러 국제 형사기구의 각 회원국에 통보를 보냈다. 정말로 천하가 혼란스럽지 않을 가봐 걱정되다 시피 함부로 법률을 어기고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이다.
3.법륜공에 대한 단속은 법률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다
(1)민정부의 “단속결정”은 법이 정한 절차를 위반하는 것이다.
민정부의 법륜공 단속결정은 행정처벌의 결정이다. 즉 민정부에서는 법륜대법연구회에서 행정관리 조항≪사회단체 등기 관리 조례≫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줬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유관 행정 처벌의 법정 절차에 부합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중화인민 공화국의 행정 처벌법≫제30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했다.“공민과 법인, 기타 조직에서 행정관리 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는 법에 근거하여 행정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행정기관에서는 반드시 사실을 똑똑히 밝혀야 하며 위법 사실이 뚜렷하지 않다면 행정처벌을 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제31조에서는 또 이렇게 규정했다. “행정기관에서는 처벌결정을 내리기 전에 응당 당사자에게 사실과 이유. 근거를 알리고 법적으로 응당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32조에는 이런 규정이 있다.“당사자는 처벌에 관하여 진술과 해명할 권리가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반드시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는 응당 점검에 들어가야 하며 도리가 있다면 응당 채택하여야 한다. 반대로 당사자가 해명한다는 이유로 처벌을 가중하면 절대로 안 된다.
제36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했다.“제 33조에서 당장 행정처벌을 내릴 수 있다는 규정외에 공민, 법인 그리고 기타 조직에서 응당 처벌을 내려져야 할 행위를 발견했다면 반드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전면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관련되는 증거들은 수집해서 법에 근거하여 필요에 따라 법규의 결정대로 검사를 벌일 수 있다.
39조에는 이렇게 규정했다. “행정기관에서는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줄 수 있는 동시에 아래의 사항이 게재되어 있는 행정 처벌 결정서를 작성해서 당사자에게 건너주어야 한다.
(1)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2)법률과 법규, 혹은 (규장)規章을 위반한 사실증명
(3)행정처벌의 종류와 근거
(4)행정 처벌의 실행 방식과 기한
(5)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하면 재토의를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의 도경과 기한을 제기해야 한다.
(6)행정처벌 결정서에는 처벌결정을 내린 기관명과 날자가 있어야 하며 행정기관의 도장이 반드시 찍혀있어야 한다.
제40조 규정에는:“행정처벌 결정서는 선고가 끝난 뒤 반드시 그 즉시로 당사자에게 건네야 한다. 당사자가 그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응당 7일내로 민사 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배송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제41조 규정에는:“행정기관의 법을 집행하는 사람은 처벌결정을 내리기 전에 헌법 제31조, 32조의 결정에 따라 당사자에게 행정 처벌을 받게 된 사실과 이유, 증거를 알려야 하며, 만약 당사자가 진술이나 해명을 거절한다면(당사자가 진술과 해명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처벌 결정을 성립하지 안 는다”고 되어 있다.
이와 같이 볼 수 있듯이 민정부의 행정 처벌 결정절차는 위법 행위이다.
1) 행정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인정하는 죄명에 객관정이고 전면적인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확실한 사실 증거가 부족하고 사회 민중에게 그 행위에 대한 법률 증거를 공포하지 않았다.
2)민정부의 (행정처벌서)行政處罰書에는 아래의 여러 항목이 빠졌다: 당사자 주소와 기타 유관 정보, 법률을 위반하고 법규와 (규장)規章을 위반한 사실 증거, 행정처벌의 종류와 증거, 행정처벌의 재 토의 방식과 기한, 행정처벌결정의 불복, 행정 재 토의를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의 도경과 기한을 제기하지 않았다. 선고가 끝 난후 행정 처벌 서를 당사자에게 전하지 않았다.
3)객관으로 볼 때 민정부에서는 당사자가 진술하고 해명할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그리고 법륜공 수련자들이 행정 재 토의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였다. 왜냐하면 공안부의“6가지금지”통고에는 법륜공 수련자들이 청원을 못하게끔 되어있다.
(2)공안부가 “6금지”통고를 공포함과 금지행동은 법률절차를 위반하였다
우선 마땅히 지적할 것은 공안부가 “6금지”통고를 공포한 것은 행정월권행위이다. 공안부의 금령은 마땅히 민정부 행정처벌 결정서의 구성부분이어야 하며며 마땅히 민정부에서 행정처벌 결정서의 내용 중의 하나로 내보내야 한다.
> 제59조는: “범죄 혐의범, 피고인을 체포할 때 반드시 인민검찰원의 비준 혹은 인민법원의 결정을 거치고 공안기관에서 집행한다.”고 규정하였다.
제64조는:”공안기관에서 사람을 구류할 때 반드시 구류증을 출시해야 한다. 구류한 후 탐찰을 방애하거나 혹은 통지할 수 없는 정황을 제외하고 마땅히 구류된 원인과 갇힌 처소를 24시간 이내에 구류인의 가족 혹은 그가 소재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65조는:”공안기관은 구류된 사람에 대하여 마땅히 구류된 후의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진행해야 한다. 구류하지 말아야 함을 발견하였을 때 반드시 즉시 석방하고 석방증명을 내주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66조는:”공안기관이 범죄혐의범을 체포하려고 요구할 때 마땅히 비준체포서와 함께 안권자료, 증거를 제출하며 아울러 동급인민검찰원에 보내어 심찰하여 비준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71조는:”공안기관은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체포증을 출시해야 한다. 체포된 후 탐찰을 방애하거나 혹은 통지할 수 없는 정황을 제외하고 마땅히 체포된 원인과 갇힌 처소를 24시간 이내에 체포인의 가족 혹은 그가 소재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92조는:”호출과 구류를 전함이 지속되는 시간은 가장 길어서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속적으로 호출하고 구류를 전하는 형식으로 변상적으로 범죄 혐의인을 구금할 수 없다. “고 규정하였다.
제111조는:”수색을 진행할 때 반드시 당사자에게 수색증을 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7월22일 민정부의 “금지결정”과 공안부의 “금령”이 공포되기 전, 7월20일 새벽부터 전국 각지의 공안기관은 이미 법륜대법 보도원과 연구회의 성원에 대하여 대규모의 체포행동을 진행하였다. 7월21일, 22일에는 또 30여만 명의 청원하는 법륜공 수련생들을 감금하였다. 어떤 지역은 공안기관이 법륜대법 보도원을 찾아 담화한다는 이유로 “체포를 유도”하고 어떤 이는 “체포증”, “구류증”을 출시하지 않았으며, 어떤 이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정황 하에서 지금까지도 구류, 체포된 원인과 갇힌 처소를 당사자의 가족 혹은 그가 소재된 회사에 통지하지 않았다. 어떤 이는 지속적으로 법륜공 수련생을 호출, 구류를 전하고 어떤 이는 수색증이 없는 정황 항서 수련생 자택에 대하여 불법으로 수색을 진행하고 집을 뒤지고 어떤 이는 불법으로 수련생을 30여 시간 동안 감금하였다.
각종 사실이 표명하다시피 공안기관의 행동은 법률절차를 엄중하게 위반한 것으로 불법이다.
4. 법륜공에 대한 단속은 실시과정에서 엄중하게 법을 위반했다
법륜공을 금지시킨 행동은 법정절차에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실시과정 중에서 대면적, 대규모적으로 엄중한 위법현상과 인권침해 현상이 존재하였다. 이 불법현상은 엄중하게 법륜공 수련생의 각 항 합법권리를 침해하였고 특히는 인신권리와 재산권리를 침해하여 아주 악렬한 사회영향을 조성하였다.
인권침해 행위는 인신권을 침해대상으로 가리키며 직접적으로 인신상해, 권리손해, 정신손해를 조성하는 침권 행위이다. 침해재산소유권은 불법으로 침범하여 점유함(예를 들어 도둑질 하고 강제로 점유하고 빼앗고 불법으로 압수하고 불법으로 몰수하는 것)과 공민사유재산을 손해시킴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륜공 수련생의 아래의 인신과 재산권리는 침해를 받았다:
(1)명예권
명예권은 공민과 법인이 그 명예설에 대하여 타인의 침해를 받지 않는 권리를 가리킨다.. 또한 공민과 법인이 그 자신의 속성과 얻은 사회평가에 대하여 향유하고 보유하고 수호하고 있는 인격권리를 가리킨다.
> 제38조는:”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존엄은 침범을 받을 수 없다. 어떠한 방법으로 공민에 대하여 모욕, 비방, 모함하여 해침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의 제101조는:”공민, 법인이 명예권을 향유함과 공민의 인격존엄은 법률보호를 받으며 모욕, 비방 등 방식으로 공민, 법인의 명예를 해침을 금지한다. “고 규정하였다.
>의 제32조는:”라디오방송국, TV방송국은 마땅히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질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산 우수프로그램의 수량을 증가시키고 아래 내용의 프로그램의 제작, 방송을 금지한다: … …5) 타인을 비방, 모욕하고;… …”
>
제25조는:”어떠한 출판물은 아래의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규정하였다.
1) 헌법이 확정한 기본원칙을 반대하는 것; 7) 타인을 모욕하거나 혹은 비방하는 것;”.
제27조는:”출판물의 내용이 진실하지 않거나 혹은 공정하지 않음으로서 공민, 법인 혹은 기타 조직의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되는 것은, 그 출판회사는 마땅히 공개적으로 수정하여 영향을 제거하고 아울러 법에 따라 민사책임을 책임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 제22조 제3관은:”공연히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비방하는 것은 마땅히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이른바 ” 모욕”은 폭력, 언어, 문자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인격을 비하하고 타인의 명예를 훼손함을 가리킨다. “비방”은 모종 사실을 허구한 것을 살포하여 타인의 명예를 해침을 가리킨다. 7월22일 이후의 중앙텔레비젼방송국은 이른바 법륜공을 “비판”하는 비디오테이프를 방송하였는바 단장취의하고, 없는 일을 만들어내고, 이리 저리 짜맞추어 사람에게 화를 뒤집어 씌우는 수단으로 함부로 법륜공을 모욕하고 공격함으로서 엄중하고 진실성을 잃었으며 평론이 엄중하게 부당하였다. 아울러 CCTV 뉴스전파의 속도와 범위가 비교적 커서 법륜공 수련생과 이홍지 선생에 대한 명예에 대하여 걷잡을 수 없는 아주 엄중한 영향을 조성하였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 후 전국의 큰 뉴스매스컴들은 연속적으로 끊임없이 거의 쉴새 없이 진일보 법륜공을 비방하고 공격하였다. 이런 언론 침해 행위는 제지되지 않았을 뿐더러 반대로 점점 더 심해졌다. 최고인민법원의 > 제
7조 제4관의 규정은 이러하다:”뉴스보도가 엄중하게 진실성을 잃어 타인의 명예가 손해된 것은 마땅히 침해타인명예권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이 사법해석에 따라 법륜공 수련생과 이홍지 선생의 명예권은 엄중하게 침해되었고 이는 > >, >등 법률에 대한 공연한 짓밟음이다.
(2)신체권
신체권은 공민이 그의 신체를 수호하고 그의 지체, 기관과 기타 신체조직을 완전히 지배하는 구체적인 인격권을 가리킨다. 신체권을 침해한 행위에는 공민을 구타하여 손상을 입히고 불법으로 공민의 신체를 침범하고 불법으로 공민의 신체를 수색하는 등이 포함된다.
《헌법》제37조 제3관에서는:”불법으로 공민의 신체를 수색함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민법통칙》 제98조는:”공민은 생명건강권을 향유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19조는:”공민신체를 침해하여 손상시킨 것은” 마땅히 민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치안관리처벌조례》제22조의 제1관은:”타인을 구타하여 경미한 손상을 조성한 것은”마땅히 치안관리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제 134조는:”고의적으로 타인의 신체를 손상시키면 3년 이하의 유기도형 혹은 구역에 처한다. 범전관죄, 사람을 중상을 입히면 3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도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제135조는:”과실로 타인을 손상 입히고 중상을 입히면 2년 이하의 유기도형 혹은 구역에 처한다. 정절이 특히 악렬한 것은 2년 이상 7년 이하의 유기도형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48조는:”감옥, 구치소, 간수소 등 감관 기구의 관리인원이 피관리 인원에 대하여 구타하거나 체벌로 학대할 때 정절이 엄중하면 3년 이하의 유기도형 혹은 거역에 처하며 정절이 특히 엄중하면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도형에 처한다.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고 사망시키면 본 법의 제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정하고 종중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93조는:”함부로 타인을 구타하고 정절이 악렬하면”5년 이하의 유기도형, 거역 혹은 관제에 처한다고 규정하였다.
제247조는:”사법공작인원이 범죄혐의인, 피고인에 대하여 형벌로 자백을 강요하거나 혹은 폭력으로 증인의 증언을 취하면 3년 이하의 유기도형 혹은 거역에 처한다.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고 사망시키면 본 법의 제234조, 제232조의 규정에 따라 죄를 정하고 종중 처벌한다.”고 규정하였다.
7월20일 이후, 북경에 통하는 각 교통 요로는 봉쇄되고 경찰들은 수색증이 없는 정황 하에서 북경에 들어가는 수많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불법으로 수색을 진행하였다. 법륜공 서적이 발견되면 즉시 몰수하고 아울러 체포하였다.7월21일, 22일 전국 30여개 성시에서 많은 무장경찰들이 수 십 만 명의 청원하는 법륜공 수련생에 대하여 강제로 내몰았다. 그 기간에 북경, 대련, 심양, 장춘 등 많은 도시의 경찰들이 폭력을 사용하였으며 대부분 수련생의 신체는 부동한 정도로 상해를 입었다. 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