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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모 요원의 비서와 모 현 공안국장의 일장연설

【명혜망 2003년12월5일】99년 7.20이후,모 현 공안국 국장은 장쩌민의 일언당(一言堂)(대중의 상반된 의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제 의견만을 고집하는 것) 거짓말을 믿고 복종하여 대법제자 들에게 박해를 진행하였다.

이 현의 한 노년 대법제자는 실명으로 그한테 편지를 써서 진상을 알렸다. 뿐만 아니라 노부인은 몸소 공안국에 찾아가 공안국장에게 진상을 알려 주었다. 당시 이 공안국 국장은 욕설을 하면서, 근본적으로 진상을 듣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부하직원으로 하여금 노부인을 수갑 채우게 명령하고, 한편 가족한테 데려가라고 통지하였다.

그런데 뜻밖에 이 노부인의 사위는 중앙 모 요원의 비서였는데, 장모가 이 현 공안국에 구류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공안부에 가서 소개서와 증명을 떼가지고 그날밤으로 비행기를 타고 북경에서 이 현의 공안국에 왔다. 국장을 찾아 공안부의 증명을 내보이자 그 공안국장은 놀라서 즉시 노부인을 석방하고 사과하였다. 이후 비서는 이 공안국장과 한담을 하였는데 명확하게 알려 주었다. 7.20 法輪功(파룬궁)을 탄압한 사건은 완전히 장쩌민 한 사람의 뜻이고, 당시 중앙 각 부문의 사람들은 기본상에서 모두 동의하지 않았다. 그리고 게다가 중앙 내부에는 아주 많은 간부들이 모두 법륜공을 수련하고 있었는데, 이 일은 조만간 명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공안국장은 이 말을 들은 후, 어떻게 된 일이라는 것을 대강 알아들었다. 4년이래 이 현 공안국은 거의 대법제자를 박해하지 않았으며, 많은 일은 눈을 감아 주었는데, 동시에 그들 자신의 미래에 하나의 생존할 위치를 마련 해놓았다.

글발표시간:2003년 12월 5일

문장분류 : 종합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12/5/61842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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