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2003년 11월 11월 19일](대만 명혜기자보도) 장쩌민을 고소하는 7명의 대만 파룬궁 수련생들은 하루 전 ‘카이다거란’대로에서 1만 정좌(靜坐)대회에서 선언을 한데 이어 11월 17일 오전 대표인에게 위임하여 정식으로 대만고등법원에 가서 기소장을 건넸다. 대표들은 소송의 성공여부에 대해서 확신에 찬 자신감이 있다고 하였으며, 능히 박해를 제지시키고, 매 사람마다 양지(良知)의 법정에 서서 지지해 준다면 이것이야 말로 최대의 성공이라고 하였다.
임효개(林曉凱)를 포함한 6명의 기소인과 미성년 피해자 1명이 《군체학살죄를 다스리는 조례》중에서의 에 근거하여 전 중공(역자주 중국공산당의 약칭)의 국가주석 장쩌민(江澤民) ․ 전 국무원부총리 리란칭(李嵐淸) ․ 중공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뤄간(羅干) 3명을 고소했다.
이것은 대만인민이 처음으로 중국관원을 고소 한 것이다. 아울러 화교사회에서 처음으로 장쩌민을 고소한 안건이며 또한 미국․벨기에․스페인에 이어 국제사회에서 장쩌민을 고소한 4번째 국가가 되었다. 현재 고소를 제출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나라는 호주․캐나다․스위스․독인․아일랜드가 있다.
《군체학살죄를 다스리는 조례》의 제 1심 법원은 고등법원에서 진행하며, 7명의 수련생은 오늘 오전에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만파룬따파학회 이사장 장칭시(張淸溪)․변호사협회 대표 쭈완치(朱婉琪)에게 위임하여 고등법원의 [형사고소기소장접수처]에 가서 대신 건네게 했다.
고등법원에서 일단 관할권의 문제를 확인한 후, 소환장을 발부하여 피고를 소환해야 하는데 해기회(대만해협교류기금회의 양칭)사법의 협조로 피고에게 전달 될 것이다.
처음으로 인용한 《군체학살죄를 다스리는 조례》는 1953년에 제정한 것으로, 1948년 UN《군체학살죄를 방지하고 징벌하는 공약》에 근거하여 제정한 것이며, 그 주요 취지는 어느 한 민족 ․ 종족이나 종교단체를 전부 혹은 일부분을 소멸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개인을 징벌하고 다스리는데 있으며, 형벌은 사형, 무기징역이나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장칭시(張淸溪)는 “대만에서 1953년에 이미 《군체학살죄를 다스리는 조례》같은 이런 진보적인 법률이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며, 장쩌민등 인권악당들이 파룬궁을 학살하는 것은 이 법률중의 죄행에 완전히 부합되는 것으로, 이런 현행범을 법정에다 내세우는 것은 사악을 떨게하고 종식시키는데 대하여 아주 큰 작용을 일으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장칭시(張淸溪)는 “선악(善惡)에는 보응(報應)이 있는데 때가 되지 않았다”는 옛 속담이 있듯이 인권이 이미 전 세계적인 가치관인 시대인 만큼, 선악의 보응하는 때가 이미 왔으므로, 법률은 마땅히 악을 징벌하고 선을 널리 선양하는 작용을 발휘하여 인간세상의 정의를 수호해야 하며, 아울러 여전히 구금당하고 있는 4명의 중국에서 대만으로 시집온 ‘대륙신부’와 기타 박해박고 있는 파룬궁 수련생들도 각종 평화적인 방법으로 구출할 것이며,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쭈완치(朱婉琪)는 “국내법에서 최고법원판결이 증명한바와 같이, 대륙지역 3명의 피고가 행한 범죄는 여전히 영토내의 범죄행위로서 대만은 이런 범죄행위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으며, 설령 3명 피고가 영토내의 범죄에 있지 않더라도, 오직 중화민국 국민에게 죄를 범했으면, 형법 제7.제8 조항의 규정에 부합되므로 우리나라 법원에서는 마찬가지로 관할권이 있다”고 말 하였다.
국제법에서 《군체학살죄를 다스리는 조례》와 UN《군체학살죄를 방지하고 징벌하는 공약》은 군체학살죄를 구성하는데 관한 요건은 같은 것으로 UN인권위원회는 군체학살죄를 긍정하여 「보편관할원칙」에 적용 할 것이며, 또한 각 국가에서는 설령 범죄행위지가 아닌 제3국가에서도 현지법률에 따라서 기소 할 수 있다.
쭈완치(朱婉琪)는 “현재 중국과 대만은 각각 독립적인 상태이므로 피고를 법정으로 소환하는 것은 어떤 어려움이 있지만, 이번 소송의 의의는 박해를 즉각 중지시키고, 4명의 ‘대륙신부’를 석방시키려는데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다.
그녀는 또 “파룬궁 수련생에 대해서 말하자면, 능히 박해를 제지시키고, 매 사람마다 정의와 양지(良知)의 도덕법정에 서서 지지를 준다면 바로 최대의 성공이라고” 강조하였다.
글 완성시간: 2003년 11월 18일 발표시간: 2003년 11월 19일
문장분류: 종합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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