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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카코에서 장쩌민(江澤民) 제소사건에 대한 최근 소식

[명혜망 9월14일 소식] 원고측 변호사 테리 마쉬(Terri Marsh)는 이번 소송안건은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사실상 방금 시작한 것이며 역사는 머지않아 원고가 소송 중에서 주장한 원칙들이 승리할 것임을 증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즉, 국가 원수라고 해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집단학살죄와 고문 등의 범행을 저질러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나 아니면 여론의 측면에서도 장쩌민은 절대로 이번 파룬궁(法輪功)박해를 시작하고 추진함으로써 일어난 모든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미국연방법원 일리노이주 북구법원(1심법원)의 판사는 2003년 9월12일 파룬궁 수련생들이 장쩌민을 제소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
1) 이번 제소는 장쩌민이 국가원수로서 지니는 면책특권이 있기에 기각한다.
2) “610”은 일리노이주와는 별 관계가 없기에 본 법정에서는 “610”사무실에 대하여 법률적 관할권이 없다.
(역주 : 610의 행위가 무죄라는 말이 아니라 판사가 보기에 일리노이주와는 관계가 없는 조직이므로 일리노이 법정에서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의미이다.)

이 판결에 대해 원고측 변호사는 이미 수정안을 준비 중이며 고등법원에 상소(上訴)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1심법원의 판결에는 더 확실한 사실설명이 필요하다.

원고 변호사의 소개의 의하면 일리노이주 북구법원이 위와 같은 판결을 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실에 근거한다.

1) 장(江)씨가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고문과 학살행위는 자신의 재임기간에 국가원수로서 한 행위이다.

2) 전직 국가원수는 면책특권이 없지만 이 경우에도 처벌을 하려면 그가 저지른 행위가 개인행위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한다. 그러나 이번 소장에서는 장(江)씨가 재임 기간에 저지른 파룬궁 수련생들에 대한 행위가 개인행위였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3) 소장은 이번 탄압을 통해 장(江)씨 본인과 그의 가족 및 친척 등이 권력이나 경제 등 여러 방면에서 분명한 개인이익을 얻었음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4) 판사는, 장쩌민 개인의 면책특권은 그가 “610”조직의 대표로서 소장을 전달받은 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였다.

5) 소장에서 피고 장(江)씨가 확실하게 “610”조직을 대표함을 증명할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6) 소장에서 “610”이 일리노이주와 특별한 연관이 있음을 증명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이 조직이 일리노이주에 끼친 위해(危害)나 범죄사실 등이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

*원고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진일보한 법적 행동을 취할 것이다

원고측 변호사 테리 마쉬(Terri Marsh)는 이렇게 말했다
“원고는 이미 더욱 진일보한 법적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했으며 여기에는 상소나 소장변경을 포함한다. 만약 원고가 소장 변경을 한다면 1심 법원에서는 일정한 기한을 줄 것이다.”
(주: 상소는 1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다시 기소하는 것이며, 소장변경은 1심 재판을 다시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심 판사가 관할권이 없다는 취지로 기소를 기각했으므로 관할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거들을 확보하여 소장을 수정한 후 다시 같은 법원에 제소해야 한다. 원고측 변호인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줄 수 있다.)

*원고가 소송 중에 주장한 원칙들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인권변호사 테리 마쉬(Terri Marsh)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중국의 전 국가주석 장쩌민이 파룬궁에 대한 학살과 고문에서 천백만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압제하였다고 여긴다. 그는 또 일체 수단을 이용하여 미국 일리노이주 북구 동부 지원이 이번 소송을 받아들이는 것을 제지하였고 만약 이번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미중(美中)간에 한바탕 국제위기가 발생할 것이라고 위협하였다.”

또한 “장쩌민이 모르는 것은 중국과 미국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에 모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 소송 안건은 지금 거의 끝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방금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마치 시대적 의미를 가진 Filartiga vs Pena-Irala 소송의 원고나 Pinochet 소송의 원고와 같이, 이번 소송에서도 머지않아 원고측이 승리를 거둘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역사는 머지않아 원고가 소송 중에서 주장한 원칙들이 곧 승리를 거둘 것임을 증명할 것이다.” 라고 했다.

*장쩌민은 역사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테리-마쉬는 “이번 소송에서 우리가 분명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 국가원수라고 하여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집단학살죄와 고문죄를 저지르고도 오히려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된다. 수많은 사실이 증명하듯이, 법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공중여론을 막론하고 장쩌민은 이번 파룬궁 박해운동을 일으키고 추진함으로써 일어난 모든 역사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중국의 관영 인민일보에서는 2003년 9월14일 간단하게 이번 소송의 기각소식을 공포하면서 피고 장쩌민을 “중국영도인”으로 이번 소송을 “무고소송”으로 바꾸어 불렀다.

그러나 인민일보의 이런 말 바꿈이 해외에서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는 장쩌민제소를 막을 수 있을까?
장쩌민은 이미 “전 국가주석”이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그리고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구실을 대던지 막론하고 미국에서 다시 제소되었을 때 국가원수의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세계 반고문기구(World Organization Against Torture) 미국분회장이 이번 제소사건을 말하다

모턴 스클라(Morton Sklar)선생은 미국의 저명한 인권변호사이자 법대 교수이며 세계반고문기구 미국분회장이다. 그는 전에 파룬궁 수련생을 도와 성공적으로 북경시 시장 류치(劉淇)와 요녕성 부성장 샤더런(夏德仁)등을 제소한 적이 있다.

스클라 선생은 “”장쩌민 제소사건”은 세계인권운동의 한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소송의 의미는 세계적으로 어떠한 관원이든지를 막론하고 만약 엄중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다면–예를 들어 고문이나 집단학살죄– 누구나 예외 없이 민사·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초를 건립하는데 있다.”

“미국법원과 국제법정에서 모두 유사한 선례(先例)가 있다. 예를 들어 전 필리핀 대통령 마르코스, 유고슬라비아의 전 통치자 밀로세비치 등은 법원에서 그들이 임기기간에 저지른 인권범죄에 대해 ‘국가원수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한 적이 있다.”라고 말했다.

* 반드시 더 광범위하면서도 심도 있게 그리고 세밀하게 진상을 알려야 한다.

4년 동안 장쩌민과 파룬궁을 박해하기 위하여 전문적으로 성립된 문화혁명(文化革命)식 조직인 “610”사무실이 파룬궁 수련생에 대하여 진행한 조직적이며 잔혹한 박해를 실시하였다. 그들이 파룬궁수련생에 대하여 제정한 “명예상에서 더럽히고 경제상에서 무너뜨리고 육체상에서 소멸하는”정책이나 “신분을 조사하지 말고 직접 화장하라”등 사악한 정책은 장쩌민과 뤄간(羅干)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추진되었고 전 중국범위에서 실시되었다. 2003년 9월7일 장쩌민은 심지어 신화사(新華社)를 지시하여 파룬궁 수련생들이 따르는 “眞善忍(쩐. 싼, 런)”의 이념을 “요사스런 말(妖言)”이라고 비방하게 하였다.

4년 동안 전지구적 범위에서 진상을 알리는 노력을 통하여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주로 중국에서 발생한 이번 인권박해를 이해하게 되었고 파룬궁 수련생들의 신앙자유가 엄중히 짓밟혔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번 박해의 엄중성과 자기 개인, 민족, 국가의 위해(危害)에 대하여 여전히 인식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반드시 심도 있고 세밀하게 진상을 알려야 하며 더 많은 대법제자들이 중시하고 참여해야 한다.

시카고에서 장쩌민 기소를 위한 법적인 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고 1심에서나 상급심까지 나중에 나올 판결 결과는 아직 미지수이다. 그러나 결과가 어쨌든 간에 우리는 시카고의 장쩌민 기소와 세계 기타 지역의 장쩌민기소를 통하여 진상을 계속 알리는 동시에 명석(明晳)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술한 장(江)씨에 대한 소송의 의미는 단순히 법정 내에 국한 된 것이 아니다. 대법제자가 장쩌민 기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을 도와 사악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고 민중의 정의감과 양지(良知)를 불러일으키며 더욱 광범하게 중생을 구도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소송이 가진 더 깊은 의미이다.

장(江)이 한차례 또 한 차례 인심(人心)법정과 공중여론에 의하여 유죄로 심판될 때가 바로 사악한 세력이 한차례 또 한 차례 다양한 지역과 인심(人心)속에서 제거될 때이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진상을 알고 고의적이거나 무의식적으로 사악의 박해를 수호하고 포용하던 상태에서 걸어 나오고, 절대다수 중국인과 세계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명백하게 박해를 반대할 때, 세인들이 이번 전대미문의 眞善忍(쩐, 싼, 런) 진리에 대한, 인류 정의와 선(善)에 대한 박해에서 걸어 나와 아름다운 신기원(新紀元)으로 들어갈 때가 다가올 것이다.

발고일: 2003-9-14

문장분류 : 종합소식

원문위치 :
https://www.minghui.org/mh/articles/2003/9/14/57394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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