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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파룬궁 수련생들이 제기한 교통방해사건에 대한 상소재판이 끝나다

[명혜망9월7일 소식] 홍콩의 法輪功(파룬궁) 수련자들은 9월3일 교통방해사건(阻街案)에 대한 판결에 상소를 제기했는데 9월5일 재판이 끝났으며 결과는 수 일내로 서면으로 통지받는다고 한다.
교통방해사건에 대한 상소심은 주로 청원활동으로 인해 공공지역에 조성된 교통방해에 대해 어디까지가 합리적인가를 놓고 쟁논하였다. 이번 재판을 통해 향후 청원활동에 있어서 ≪간단 절차 처벌 규정≫의 응용이 더욱 가능해 질 것 같다. 상소심의 재판장인 마도입(馬道立)은 청원활동을 제한하는 문제의 관건은 공중에게 조성한 방해의 합리성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청원권을 박탈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 이번 상소는 홍콩 사법권의 독립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

홍콩 법륜불학회(法輪佛學會) 대변인 간홍장(簡鴻章)은 파룬궁 수련자들을 대표하는 상소심 변호사의 법정 진술이 아주 좋았다고 기자들에게 답변했다. 그는 이번 상소가 홍콩의 사법권독립을 검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법정에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재판장인 마도입은 어떠한 청원이든 정도에 따라 모두 공중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으므로 양쪽의 권리를 균형적인 시각에서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소심 변호사 장희시(庄希施)는 작년 중련판(中聯辦) 앞의 인도는 오가는 사람이 드문데다가 주차를하거나 횡단하는 보도도 아니므로 이 인도에서 평화적인 소형이나 중형 시위를 한다해도 절대로 교통에 큰 불편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오히려 사건 발생 당일 날, 경찰이 청원자들의 뒤편 양쪽에 배치한 무장경찰들이 공중들에게 진정한 방해가 되었다고 말했다.

그밖에 다른 변호사 하박의(夏博義)는 이 사건의 당사자인 16명 파룬궁 수련자들은 국내의 상황이 급하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청원을 벌인 것이므로 그 성격이 평소 도로교통법 162호에서 정한 대로 사전승낙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왜냐하면 청원 장소가 도로교통법 162호에의해 제한받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파룬궁 수련자들이 중련판(中聯辦) 정문 국기 앞에서 청원을 한 것은 중국 국기 앞에서 응당 인민(人民)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므로 마땅히 허용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 박해는 이미 홍콩에까지 뻗어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홍콩 수련자들은 국내에서 탄압받고 있는 파룬궁 수련자들을 위해 줄곧 항도(港島) 서환(西環)에 위치한 중련판(中聯辦) 맞은편 빌딩의 정문 인도에서 정좌 청원활동을 벌였다. 작년 초 장춘 TV방송삽입사건으로 전 국가주석 장쩌민(江澤民)은 공안에게 거리에서 전단지를 배포하는 파룬궁 수련자들에게 총격을 가해도 무방하다는[殺無赦]의 명령을 하달했다.

간홍장은 재판결과가 어떠하든 교통방해사건이 나타난 것은 장쩌민(江澤民)의 파룬궁에 대한 박해가 이미 홍콩까지 뻗어 나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번 안건은 단지 도로를 가로막았다는 실정법 위반의 관점에서만 논할 것이 아니고 정의와 양심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는 법정이 만약 정의를 진작시키려 한다면 결과는 긍정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 홍콩에서 장쩌민의 기소를 고려하고 있다.

간홍장은 기자들에게 지금 미국과 벨기에서 파룬궁 수련자들이 정식으로 전 국가 주석 장쩌민을 집단학살죄, 고문죄, 반인륜적 범죄로 소송을 건 외에 캐나다, 영국, 호주를 포함한 독일, 스위스 등 여러 나라의 파룬궁 수련생들도 곧 장쩌민을 기소할 것이라고 소개하였다. 홍콩의 수련자들도 장씨에 대한 소송 가능성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교통방해사건은 장씨를 소송하는데 또 하나의 증거로 될 수 있다고 보충하였다.

오로지 이번 재판에 참가하기 위해 스위스에서 온 파룬궁 수련자 에릭 바흐만(Eric Bachmann)은 비자가 만기되어 오늘까지 홍콩을 떠나야 했다. 그는 계속하여 장쩌민의 파룬궁 탄압에 대한 실제 상황을 폭로할 것이라며 탄압이 종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에릭(Eric)은 스위스 국민들은 지금까지 인권을 아주 중시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장씨 집단이 스위스 정부와 인권문제로 담화를 펼치는 동시에 스위스 정부에 중국의 인권상황를 밖으로 발표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스위스 국민들이 응당 중국의 인권 상황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성문 2003년 9월6일
발고:2003년 9월7일
갱신:2003년 9월7일

문장분류:종합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org/mh/articles/2003/9/7/56956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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