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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법륜공의 이른바 ‘교통방해사건[阻街案]’에 대한 상소심이 열리다

[명혜망 9월5일 소식] 9월3일부터 3일간 홍콩의 법륜공 수련생들은 2002년에 있었던 이른바 ‘교통방해사건’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상소(上訴)하였다. 오전 9시, 상소를 제출한 열 명의 법륜공 수련생들은 수십 명에 달하는 홍콩 수련생들의 성원하에 비를 무릅쓰고 중환저따(中環遮打)공원에서 시작하여 진중(金鍾)의 고등법원까지 행진한 후에 성명서를 낭독한 후 법정에 들어갔다.

법륜대법 뉴스중심의 보도에 따르면 상소한 법륜공 수련생들은 성명서에서 자신들이 북경정부를 대표하는 홍콩주재 중국연락사무소인 ‘중연판(中聯辦)’ 문 앞에서 평화롭게 청원한 것은 중국헌법과 홍콩의 >이 부여한 권리에 부합된다고 표시하였다. 그들이 상소를 제출한 목적은 중국과 홍콩의 인권과 자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이 되는 도덕과 정의, 양지(良知)를 수호하기 위함이라고 표시하였다.

상소법원의 재판관 마도리(馬道立)는 “홍콩사람이 >이 보장하는 청원의 자유를 향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이 사건의 핵심은 청원의 자유를 표시하는 방법론에 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마도리는 심리를 끝내기 전에 “홍콩에서 청원의 자유는 헌법의 보장을 받지만 청원이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경우가 있다. 특별한 상황하에서는 청원으로 일어난 문제가 경찰이 간섭할 만큼 불합리한 경우도 있으며 반대로 경찰의 간섭이 지나친 경우도 있다. 즉, 이번 상소의 관건은 경찰의 간섭이 어느 정도까지 정당하며 어느 정도까지가 청원의 자유를 침범하는 것이냐 하는 점이다”라고 하였다.

○ 홍콩은 독립적인 사법체제를 향유하고 있다

상소인을 대표한 변호사 장시스(張希施)는 법정에서 작년 법륜공 수련생들이 중연판 문앞에서 청원한 것은 중서문화(中西文化)의 연합인바 그 중에는 4명의 스위스시민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는 이번에는 스위스 수련생들이 비자발급을 거부당했기 때문에 국내에서 청원을 진행할 수 없었으며 나중에 홍콩에서 청원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홍콩은 독립적인 사법계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변호 중에서 중연판 문앞의 인도는 길이가 13.7미터, 너비가 9.5미터나 되며 당시 행인이 아주 적었고 이 도로는 본시 주차나 횡단보도에 속하지 않는다. 또한 분명한 것은 이 정도 인도는 중소규모의 평화로운 행진을 하는데 별로 큰 불편을 조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또 경찰측이 청원하는 그 날부터 며칠동안 중연판 문앞에 철조망을 둘렀는데 청원인들이 점유한 공간보다 컸으므로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통방해라고 말했다.

○ 법륜공에 대한 탄압중지는 중국에도 좋다

상소를 제출한 이들 중 한 명인 스위스에서 온 법륜공 수련생 에릭 바흐만(Eric Bachmann)은 8월28일 홍콩에 도착하였으나 국경을 넘을 때 홍콩 입국심사대에서 억류되어 따로 조사를 받았다. 그는 심사원은 처음부터 그에게 홍콩에서 또 시위를 할 것인가 물었다고 말했다. 비록 그가 홍콩에서 법정에 나오게 된 문서를 제출하였지만 상대방은 믿지 않았고 전화를 걸어 변호사에게 증언을 요구하였다. Eric는 상소는 한차례 공정한 심사가 있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는 홍콩은 중공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 세계 여러 곳의 법륜공 수련생들이 이미 장(江)씨 집단의 법륜공 박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장쩌민을 ‘집단학살죄’로 제소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이런 법률행동이 장(江)씨가 법륜공에 대한 폭행을 멈출 수 있다면 중국에도 좋을거라고 했다.

Eric는 금년 2월과 이번 홍콩에 들어올 때 모두 해관(海關)에 억류당하여 한시간이 넘도록 조사를 당한 후에야 비로소 입국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해관에서는 변호사가 준 문서를 제시한 후에야 할 수 없이 며칠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 그는 이것은 일종의 멸시라고 생각했다. 지난 2월에 조사를 당할 때도 해관직원은 그에게 홍콩에서 청원활동을 하지 말 것을 약속하라고 하였다.

○ 청원의 한계는 인권법(人權法)으로 가늠해야한다

입법회 의원 투진선(塗謹申)는 외국인을 포함한 누구나 홍콩에서 합법적인 시위와 청원활동을 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입국심사원이 Eric에게 홍콩에서 청원활동을 진행하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Eric에게 일부 합법적인 행위를 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으며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였다.

이 청원활동이 합법적인가 묻자, 변호사인 투진선은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아주 어렵지만 시위가 어떻게 이루어졌다고 해도 마땅히 >으로 가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작년 법륜공이 도로교통을 방해한 사건에 대하여 그는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분명한데 중연판 문앞 인도는 아주 넓어서 시위때문에 교통을 방해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홍콩정부기 이 사건에 대해 권력을 남용한 것이라고 보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중연판 문앞에서 청원을 하기 위해 시도하였지만 모두 경찰의 저지를 당했다. 이에 대해 투진선은 경찰측의 행위는 착오라고 직접적으로 지적하고 대륙의 나쁜 제도를 홍콩에 가져올 수는 없다고 말했다.

○ 홍콩에서 법륜공 수련생들이 상소한 이유는?
본 뉴스중심의 자료에 의하면 작년 3월 장쩌민은 법륜공수련생에 대하여 ‘죽어도 풀어주지 말라[殺無赦]’고 했고 경찰에게는 법륜공 진상자료를 붙이는 수련생을 향하여 총을 쏘아도 된다고 명령하였다.

2002년 3월14일 스위스에서 온 4명의 법륜공 수련생과 12명의 홍콩 법륜공 수련생들은 장쩌민이 국내 법륜공 수련생에 대하여 ‘죽어도 풀어주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하여 중연판 문앞에서 청원하다가 경찰에 체포당했다. 죄목은 ‘교통방해죄’, ‘공무집행 방해죄’와 ‘경찰 습격’ 등이었다.

이 사건은 2002년 6월17일 서구(西區) 법원에서 심사를 시작할 때 32일간의 법정심문을 거쳤다. 법관은 8월15일에 법륜공 수련생들에게 7가지 죄가 전부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으며 아울러 수련생들에게도 각각 1300∼ 3800홍콩달러씩 벌금형을 부과하였다.

발고시간 : 2003-9-5

문장분류 : 종합소식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9/5/5681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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