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일랜드는 3-4 백만의 인구를 가진 국가로서 유럽 대륙의 서쪽에 자리 잡은 작은 섬이다. 하지만 중국 대륙으로부터 이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이 작은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 중국의 독재자 장쩌민의 법륜공에 대한 박해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 아일랜드에 있는 법륜공 수련생들은 장쩌민을 심판하려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아일랜드의 저명한 법률가들과 함께 하나의 팀을 이루어 일하고 있다.
아래는 장쩌민의 법륜공에 대한 대량학살 캠페인으로 인해 아일랜드에 있는 수련생들이 받은 박해 사례이다.
* Mr. Zhao Ming: 두브린 트리니티 대학의 학생. 거의 2년간 중국 강제 노동소에서 고통을 받았다. 그의 케이스는 강제노역을 다루고 있는 유엔 노동그룹의 금년 보고서와 국제 사면위원회의 최근 년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 두브린에 있는 대학에 등록되어 있는 두 명의 학생 Mr. Feng Liu와 Ms. Fang: 두브린 대학에 입학 허가를 얻어 놓고 있는 Yang과 Mr. Feng Liu의 부인 Xiaona Liu는 그들이 법륜공을 수련한다는 이유 때문에 중국에 억류된 채 공부를 하기 위해 아일랜드로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특히 Mr. Feng Liu는 재판도 받지 않고 강제 노동소에 억류되어 있다.
* Mr. Gerald O’Connor: 법륜공 탄압의 진상을 알리기 위해 북경 천안문 광장을 갔을 때 중국 경찰에게 두들겨 맞았다.
* Ms. Dongxue Dai의 두 자매와 남자 형제 한 명은 법륜공을 수련한다는 이유로 강제 노동 수용소와 유치장에 보내졌다. 그녀의 어머니는 자식들이 그렇게 잔인하게 박해를 받는 것을 알게 되자 그 충격으로 세상을 떠났다. 중국 대사관은 Dongxue가 법륜공에 대한 그녀의 신념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녀에게 여권 재발급을 거절했다.
아일랜드 두브린 도시 중앙에 있는 트리니티 대학에는 매주 법륜공을 배우러 오는 시민들이 점점 늘고 있다. 국내 TV 방송국 RTE는 아일랜드에 있는 법륜공 수련생들에 대해 적어도 세 번이나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그런데, 중국 대사관은 아일랜드 국회의원들에게 법륜공 수련생들을 미워하게 하려는 의도로 법륜공을 모함하는 자료를 보냈다. 이런 행동은 아일랜드에 있는 모든 법륜공 수련생들에게 피해를 주었다. 중국 대사관은 또한 아일랜드에 있는 몇 명의 법륜공 수련생들의 여권 갱신을 거절했다.
수련생 Zhao Ming은 여러 나라에서 법륜공을 박해하는 중국 간부들을 고소하기 위해 여러 건의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고소인이다. 그 중 하나가 법원에서 접수되었고 최근 만기된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다. Zhao Ming은 말했다.
“나는 북경에 있는 강제 노동소에 있을 때 아주 심하게 고문을 받았다. 그러나 내가 경험했던 것은 중국에 있는 다른 많은 동수들에 비하면 훨씬 가벼운 것이었다. 현재 나는 내 친구들과 친구들 가족 중 네 명의 죽음을 알고 있다. 우리가 기록한 사망자 수는 770명을 훨씬 넘었다. 중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법륜공의 박해는 중국법과 국제법 모두를 위반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범죄자들을 심판대 위에 올려놓기 위해서 이러한 난제들을 헤쳐 나가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나 중국인들 또는 중국 정부에 대해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다.”
아일랜드 법륜대법학회의 대변인인 Gerald O’Connor씨는 말했다. 아일랜드에 살면서 법륜공 박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실태는 바로 이 박해가 중국의 국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준다. 이제 이것은 국제적인 문제이다.
지금은 은퇴한 영국 법정 변호사였던 한 아일랜드인 법륜공 수련생은 말한다. “아일랜드는 고문을 반대하는 국제 협약에 사인했고 비준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일랜드에서 장쩌민을 고소하고 이 사건을 법원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가능할 것이다.” 그는 더 나아가 이렇게 말했다. “전 유고슬라비아와 Rwanda에 대한 국제 범죄 심판의 예는 한 개인이 기본적인 인도주의적 규범을 파괴했을 때 그 개인은 국제 사회에 의해서 책임이 추궁 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 단위 박해를 이와 견주어 볼 때 나는 특별 국제심판도 따라서 성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발표일: 8/17/2003
본문 작성일: 8/16/2003
문장 분류: 법륜대법 세계적
원문위치 http://www.clearharmony.net/articles/200308/1447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