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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법륜공 수련생들이 폭풍같은 기세로 강택민을 기소하다

[명혜망 8월 26일 소식]

1. 세계 각국의 법륜공 수련생들이 강택민을 기소하여 국제 사회의 광범한 관심을 일으켰다

◆ 미국
2002년 10월, 법륜공 수련생들이 미국 시카고 연방 법정에서 처음으로 강택민을 고소하였다. 죄명은 군체멸종죄, 혹형죄, 반인류죄 등을 포함한다. 미국 연방법원은 이미 기소장을 접수하였으며 국회의원 39명이 연합하여 미국 법원의 강에 대한 심사를 지지하였다.

◆ 벨기에
2003년 8월 20일 6명의 법륜공 수련생들이 벨기에 연방법원에 정식으로 군체멸종죄, 혹형죄와 반인류적 죄로 중국의 전 국가 주석 강택민을 기소하여 각국 미디어의 관심을 일으켰다. 그들은 강이 중국에서 계획적으로 법륜공 수련자들을 소멸시키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보도에 의하면 법륜공 수련생을 대변하는 변호사인 조지 헨리 버설(George Henri Beauthier)은 이전에 인권에 관한 안건에서 승소한 적이 있는 저명한 사람이다. 이전에 그는 두 명의 르완다 수녀들을 자신들이 1994년 저지른 종족말살죄에 대해 각각 12년과 20년 징역형을 받도록 했다.

◆ 스위스
2003년 3월 18일, 스위스에 본부를 둔 국제 비정부기구(=NGO)“아직 처벌받지 않는 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기구”와 스위스 법륜공 협회는 제네바에서 강택민을 기소한다고 선포하였다. 강택민을 기소한 3가지 사안은 혹형, 반인류죄와 군체멸종죄였다. 법륜공측 변호사인 죠프리 로버트슨(Geoffrey Robertson)은 “현재 세계 각국에서 모두 현지 법률에 따라 강을 제소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일단 강이 이 국가들에 오기만 하면, 바로 법정 기소될 것이다.전세계적으로, 단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 북미, 남미, 아프리카 등을 포함하여, 물샐 틈 없는 포위망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 영국
보도에 의하면 영국의 법륜공 수련생들은 강택민이 법륜공을 박해한 행위를 기소하기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한다.

◆ 캐나다
법륜공 수련생들이 강택민의 박해 행위를 기소할 준비를 하고 있다.

◆ 호주
유명한 여류 화가 장추영은 법륜공을 수련한다는 이유때문에 강택민 정권에 의해 8개월간 수감되어 각종 비인도적인 고통을 받았다. 국제적으로 유명한 인권변호사인 죠퍼리 로버트슨(Jeoffrey Robertson)이 장 여사를 협조해 개인 이름으로 중국의 전 국가주석 강택민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장차 유엔에 제기할 예정이다. 죠프리 로버트슨은 세계적으로 인권 분야에서 명망 있는 변호사이며 지금은 시에라 레온에 있는 유엔 특별 법정의 의장이다. 그그는 전문적으로 군체멸종죄와 관련된 범죄들을 처리해왔으며 특히 국가 지도자들을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하였다.

◆ 독일
독일 법륜공 정보센터가 며칠 전에 밝힌 것에 따르면, 독일 법륜대법 학회 및 법륜공 수련생들은 중국의 전 국가주석 강택민에게 형사소송을 제소할 것을 계획하고 있는데, 죄명은 군체멸종죄와 반인류적 죄이다. 1년 전에 제정된 독일국제형법은 전문적으로 군체멸족죄 ,반인류적 죄 및 전쟁죄를 다스리는 법전이다. 이 법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독일형법상에 이미 이 3종류의 범죄행위에 대한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독일형법과 달리, 국제형법은 명확하게 이 3종류 죄 형벌의 적용에 대한“보편적 관할 원칙”을 확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즉 이런 범죄가 세계 어느 지역에서 어떤 사람에 대해 발생하더라도 독일 법정은 모두 관할권이 있다는 의미이다.
(역자 주: 쉽게 말하자면, 중국과 같이 독일이외의 나라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독일법정에 기소하여 심판할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법은 보통 특정국가내에서만 관할권을 인정한다. 가령 한국에서 한국인이 절도를 했다면 한국법정에 제소할 수는 있지만 미국이나 다른 나라 법정에서 심판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강택민이 법륜공수련생에 대해 저지른 것과 같은 3종류의 극악무도한 범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다른 나라에서도 심판할 권리가 있음을 의미한다. )

◆ 각국 정부와 공동으로 강을 유엔 국제 재판소에서 심판하는 것
전세계 법륜공 수련생들은 현재 일련의 박해 증거를 정리하고 있는데 새롭게 발견한 증거와 목격자 증언을 포함하여, 수감기간에 때려죽이거나 상해한 세부사항과 과정, 사망자의 사진 및 현재까지 파악한 가장 상세한 사망자 명단을 공개할 것이다. 각국과 세계의 법률전문가와 기구의 도움이 필요한데 강택민이 법륜공을 탄압한 증거를 각국 정부에 제출하며, 각국 정부에 정의를 위하여 유엔 및 유관 기구에 제소하도록 요구할 것이며 결국은 국제재판소에서 직접 나아가 강택민이 중국과 각국 인민에게 침해한 범죄행위를 심판하도록 할 것이다.

2.“ 전세계에서 강을 심판하는 대동맹 ”은 세계각지에서 강택민을 공개 재판한다

◆ 프랑스
‘전세계에서 강택민을 공개재판하는 대동맹 준비위원회’는 이번 달 3일 프랑스에서 회의를 거행하고, 대대적인 공개재판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중국 민주당의 프랑스 지부회장 우강은 회의에서 강택민이 13년 집권기간중에 저지른 각종 폭정 사실을 낱낱이 열거하고, 그리고 강택민의 이른 바 ‘3개 대표’는“군체멸종 죄 대표” ,“중국 영토를 팔아먹은 대표”“ 중국의 최대 부패범의 대표”이고 강택민을 국제 제판소의 심판 무대에 내보내자고 했다.

◆ 보스턴
‘전세계에서 강택민을 공개재판하는 대동맹 준비위원회’ 는 보스턴의 대 공원에서(Boston Common) 또 한번 집회를 가졌다. 유럽, 미주, 아시아, 호주의 4대주에서 이미 50여 그룹이 「강xx공심 대 동맹」에 가입하였다.
대 동맹 준비 위원회의 구성원과. 대 동맹의 기타 구성원은“ 중국 민주당, 전세계의 23조 반대 입법의 동맹” ,“ 중국 평화”“ 중국 대사면”“ 중국 민주문화협회”“중국해외 유학생 통신사”“중국 종교 박해 진상 조사 위원회”“ 뉴잉글랜드의 생명 과학 탐색 협회”“보스턴 홍콩 호주우호회” 등이다.

3. “ 사법 관찰”이 강택민을 기소하다

소식에 따르면, 법륜공 수련생들이 강택민과 그의“ 610”사무실에서“ 모살, 혹형과 군체멸종죄” 이외, ‘중국헌정협’ 아래 설치된“ 사법 관찰”도 중국인민을 대표하여 미국 법원에 소송장을 제출하였다. 강택민이 러시아 대통령과 체결한 매국 조약을 고소하였는 바, 이는 과거 러시아에서 중국 흑룡강 이북, 우쑤리강 동쪽의 광활한 영토를 점령한 사실을 합법화한 것으로 중국 역대 정부가 청나라, 중화민국으로부터 중화인민공화국에 이르기까지 줄곧 인정하지 않던 것이었다.

4. 강을 따르는 몇 명의 중국공산당 관리도 기소된다

법륜대법 정보센터에 근거한 자료에 의하면 강택민이외에 별도로 7명의 법륜공 박해에 참여한 중국공산당의 관리들이 해외 법정에 기소되었다. 그 중 호북성 공안청 부청장 조지비 등은 이미 법정에 의해 죄명이 인정되었다.

◆조지비
호북성 공안청 청장으로 처음으로 기소된 중국 관리이다.
미국에서 「혹형죄」 기소되었다. 조지비는 2001년 7월 17일 뉴욕에서 맨허튼 호텔에서 소장을 받았는데 안건은 미연방 뉴욕 남부법원에서 온 것이다. 그는 불법 치사, 혹형, 반인류적 죄 및 기타 난폭하게 국제 인권법안을 위반한 범죄행위, 호북성 법륜공 수련생을 박해한 것 등으로 기소되었다. 2001년 12월 21일 뉴욕의 미국 연방법원은 조지비를 미연방 법률 중의 「학대받은 피해자 보호법」을 위반하여 유죄가 성립된다고 판결하였다.

◆유기
미국에 혹형죄와 반인류적 죄 등 여러 가지 항목으로 기소되었다.
2002년 2월 7일, 미국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제19회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고 있던 북경 시장, 북경올림픽 조직위원장 유기가 미연방 지방 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고소장에서는 북경 경찰이 유기의 방조하에 법륜공 수련생들에게 실시한 조직적인 박해가 담겨 있었다. 전에 북경에서 혹형과 심한 구타를 당한 6명의 법륜공 수련생이 유기를 고소하였다. 유기는 고문, 혹형, 비인도적인 학대행위, 불법 감금, 인권침해, 종교 및 신앙 자유 등을 박탈한 범죄행위로 기소되었다.

◆하덕인
다른 한 피고는 요녕성 부성장인 하덕인이다. 올해 6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유기와 하덕인 이상 2명이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외교관의 면책특권을 향유할 수 없게 되었다.

◆주영강
사천성위원회 서기로 미국에 「반인류적 죄」로 기소되었다.
2002년 8월 27일, 미국에 방문하고 있는 사천성위원회 서기 주영강은 일리노이주 기소장을 받았다. 그는 중국 법륜공을 진압하는 과중에 《혹형 피해자 보호조례》와 《외국 민사 권리침해 배상의 조례》를 위반한 죄로 기소되었다.

◆증경홍(중앙조직부 부장), 나간(정치국 비서)
유엔에 「군체멸종죄」 「혹형」 「신앙의 자유 박탈」 등의 죄로 기소
2002년 10월 ‘유엔 고문 반대 위원회’,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 형사재판소’에 강택민을 고소할 때 중앙조직부 부장(=장관)인 증경홍 및 정치국 비서 나간이 같이 나열되었다. 기소장에는 그들이 법륜공을 박해를 지시하고 추동하여 회피할 수 없는 책임을 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항목은 국제 형사재판소에 기소하여 상술한 피고 3명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기소인은 각각 캐나다, 미국, 프랑스, 호주, 아일랜드와 홍콩에서 왔다.

◆리란칭
중국 부총리로 혹형죄로 파리에서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법륜공 수련생은 리란칭이 중국법륜공을 진압하는 과정 중에 혹형죄를 저질렀음을 기소한다고 보도하였다. 기소장은 2002년 12월 4일 프랑스 니스에서 직접 전해졌다. 파리의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각종 외교 방법을 사용하여 이 사건의 저지를 시도하여 이 사건이 니스 법정에서 더 이상진전이 없도록 하려고 획책하였다. 이에 이 사건의 변호사인 부르동과 보제선생은 이 소송을 파리에서도 계속 진행하여 올해 7월에 파리 형사재판소에 소장을 제출했다. 원고측의 변호사 중의 한 명이자 이미 전 칠레 대통령 독재자 피노체트를 기소하는 것에 참여했던 유명한 인권변호사인 윌리엄-부르동은 선포하길 “프랑스 형사 법정은 법륜공 수련생을 위해서 리란칭을 기소하였고 예심의 법관을 임명하였다. 이 사건은 이미 정식으로 사법적인 조사에 들어갔다.”라고 하였다.

5. 추적 조사 법륜공 박해 국제조직

국제 비정부기구인 「추적 조사 법륜공 박해 국제조직」은 법륜공을 박해한 증거를 조사하고 있다.「추적 조사 법륜공 박해 국제조직」은 그들이 “ 전세계 사회 정의의 힘을 모아 조정하고, 전세계에서 체계적으로 법륜공을 박해하는 모든 범죄행위 및 관련된 개인, 기구와 조직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는 강택민 및 그의 지시하에 직접 법륜공를 박해한 각급의 610조직, 국가안전부, 공안부, 법원, 노동 교화소, 정신병원을 포함하며 법륜공에 대한 모함을 진행하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죄를 뒤집어씌운 언론매체 및 직간접적으로 법륜공 수련자 및 그 가족 정신, 육체와 경제에 대해 박해하는 데 참여한 인원들을 포함한다.”
” 사실에 기초하여 죄인을 법정에 보내며, 살인범을 엄중히 처벌하고, 정의를 활짝 펴서 세상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들은 중국인민, 각국 정부, 국제조직, 사회단체와 정의 인사에 증거나 단서를 제공해줄 것을 호소하였고 인적 물적인 지원 및 추적 조사행동에 참여하거나 협조해줄 것을 부탁했다.

6. 유엔이 박해 책임자 명단을 접수하였다

2003년 3월, 제네바의 유엔 인권의 비밀 감찰 기구 프로그램 부문의 회담 중에, 중국의 박해를 감찰하는 조직인 「법망회회」은 총 4000p에 달하는 두 개의 법륜공에 대한 박해보고를 제출하였다. 첫번째 보고서는 만천여 명의 610 관리, 경찰 및 기타가 연관되어 있으며 두번째 보고서는 대략 2만 명에 달하는 박해자의 명단과 사건 리스트이다.
한편“ 법망회회“조직은 법륜공 수련생의 박해에 참여한 만여 명에 대한 기록을 하였다. 일단 시기가 성숙되면, 그들 한 명 한 명에 대한 법률 기소를 진행할 것이다. 이들이 방문, 여행 및 친척 방문을 위해 출국할 때면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원고발표 :2003-8-26
문장분류 : 종합소식

원문위치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8/26/5625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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