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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법관은 중국관원이 면책권 보호를 받는데에 동의하지 않았다

[명혜망7월4일소식] 세계일보 7월3일 샌프랜시스코 보도에 따르면 연방법관 정일방(鄭一芳)은 전 북경시장 류기(劉淇) 등 중국대륙관원들이 파룬궁에 의해 제소당한 사건과 관련하여 주권국가관원들의 면책권의 보호를 받는데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샌프랜시스코 베이 지역 파룬궁수련생들은 중국대륙에서는 백성이 관리를 기소할 수 없으며 파룬궁수련생은 더구나 정부의 고층관원을 기소할 수 없다고 표시하였다.

파룬궁수련생 장설용(張雪容)은 법률 앞에서 사람마다 평등하고 어떠한 사람도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지만 중국대륙에서 백성들이 탐오하고 죄를 지은 관원들을 고발하는데 거의 성공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미국에 있음으로 하여 파룬궁수련생들은 비로소 중국대륙의 관원을 파룬궁수련생을 학대한 죄명으로 제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연방법관 정일방은 “아주 환영하며 아주 좋습니다.”라고 했다.

요즘 북경에서 미국으로 온 “북경대법제자” 변욱장과 심숙민 부부는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01년 1월, 구정에 그들은 천안문 광장에 가지 말라는 공안의 요구를 거절함으로서 공안국, 가두판사처, 거민위원회 그리고 회사의 20여명 관계자에 의하여 집에서 포위되었다고 한다. 아울러 그 사람들이 벽돌로 침실유리창을 부셔놓아 침실은 즉시 얼음동굴로 변했다. 그들은 그렇게 세상과 격리되어 기아가 덮치고 수시로 납치될 사악한 환경 속에서 7일 낮과 밤을 갇혀 있었다고 한다.

변욱장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중국대륙에서 경찰측의 불법적인 감시, 납치, 구류를 당하였으며 아울러 거처를 파괴당했다.” “나는 박해당한 북경 파룬궁수련생으로서 증명할 수 있는바, 전 북경시 시장 류기는 북경시의 파룬궁수련생들을 박해한 모든 죄행에 있어서 밀어 버릴 수 없는 책임이 있다.”

발고: 2003-07-04

문장분류: 매스컴보도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7/4/5346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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