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혜망 6월26일 소식] 홍콩 시민의 7월1일의 대행진을 성원하기 위하여 23조 입법을 반대하는 전 지구 연맹은 이번 주 6월28일에 미국수도
워싱턴에서 공중집회를 가지게 된다. 그때가 되면 23조 입법을 반대하는 전 지구 연맹의 전 지구 각지에 있는 기구들은 또한 동시에 각가지 유형의
성원활동을 거행할 것이다. 요즘 사이트에서 23조 입법에 반대서명을 하는 사람들이 급증하였고 5일에 약 만여 명이 서명하였다.
작년 12월 홍콩정부는 23조 예법 초안을 제기하였고, 23조 입법을 반대하는 전 지구 연맹은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대집회를 가짐으로서 홍콩시민의 악법(惡法)에 대한 반대를 성원하다
중국의 압력 하에 홍콩정부는 다급하게 7월9일 23조를 입법하기로 하였다. 23조 입법에 저항하기 위하여 홍콩시민들은 7월1일 [23을 반대하며
정(政)을 국민들에게 돌려달라]는 대행진을 할 것이며 조직기관은 “백만 홍콩인들의 행진을 믿지 않는다면 23조 입법을 제지할 수 없다”고
호소하였다.
소식에 의하면 중국측은 7월1일 가능하게 발생할 백만인 대행진을 와해하기 위하여 홍콩의 모든 친중기구의 인원들을 동원하여 행진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각 단체와 부동한 배경자들은 홍콩에서 교전하고 있다.
전 지구 반대연맹의 주석 왕토우(王濤)는 이렇게 밝혔다:”요즘 23조 입법을 반대하는 전지구 연맹의 사이트에서 홍콩정부의 입법을 반대하는
공중(公衆)들의 서명이 급증하고 있다. 5일 사이에 서명한 인원수가 1만 명으로 증가되었고 지금 총 서명인원수는 이미 2만 6천 명에 달한다.”
미국 백악관은 6월19일 성명을 발표하여 지적하기를 홍콩입법국은 기본법 제23조에 대하여 입법을 진행할 것이지만 입법초안의 부분조문이 만약
초안에 따라 통과되어 실시된다면 홍콩의 자유와 자치를 해칠 것이며 미국은 입법국이 심사시에 수정안을 제기하여 결실을 수정할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중앙사의 보도에 의하면 백악관의 성명은 홍콩입법국이 아주 빨라서 7월 초에 기본법 제23조입법 초안에 대하여 심의할 것을 희망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초안의 부분내용이 만약 초안에 따라 통과된다면 홍콩 본지의 자유와 자치지위를 엄중히 해칠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더욱이 사람으로 하여금 우려케 하는 것은 초안에서 일부 조문은 어느 국민단체의 성립을 금지하며 아울러 심사시에 공중이익대표가 언론
및 뉴스의 자유를 수호할 수 없다. 미국은 입법국이 조치를 취하여 초안에 대하여 필요한 수정을 할 것을 독촉하였다.
백악관의 성명이 말하기를 미국은 홍콩 정책법을 통하여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지지하며 아울러 홍콩의 특수한 지위의 수호는 홍콩당국이 인권을
보호하고 공민권을 보호하며 아울러 지역의 자치를 유지함에서 나온다고 하였다.
성명에서 미국은 어떠한 입법이 홍콩의 특수한 지위를 위협하는 것을 반대하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제23조입 법을 포함한다고 강조하였다.
성명은 또한 관련된 입법의 쟁점은 홍콩이 반드시 국민이 완전히 참여한 민주로 나아가야 할 중요성을 돌출시켰다고 하였다. 기본법은 국민에게
선거권이 있다고 명확하게 정하고 홍콩이 경제자유를 추동하는 동시에 또한 마땅히 국민이 홍콩영도인을 선거하는 권리를 하루 빨리 부여해야 한다.
홍콩특구정부가 공포한 제23조 조례초안에 따르면 [본지조직이 만약 내지에서 국가안전에 의해 금지당한 조직에 속하면 보안국 국장은 즉시 본 조직의
활동을 금지한다]; [무릇 중앙인민정부에서 내보낸, 국가안전으로 인하여 금지당한 어느 내지조직의 증명서는 즉시 홍콩에 적용됨을 반드시 또 한번 증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만약 상술한 초안이 통과되면 파룬궁은 홍콩에서 불법조직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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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조 입법을 반대하는 전 지구 연맹은 워싱턴에서:
공중행진집회: 홍콩을 성원하고 23조를 반대하다
-“홍콩을 지키고 양심을 지키자”-
시간:토요일06/28/2003
행진시간: 11:30 AM—1:00 PM
행진노선: 국가광장3거리–팬시파시니아 큰거리–우회전 15거리—우회전H거리—우회전6거리—우회전G거리—좌회전7거리—좌회전
팬시파시니아 큰거리—우회전3거리 국가광장.
집회시간: 1:30 PM—3:00 PM
지점: 국가광장 국가연못에서 4거리(The Mall)
참가자: 홍콩의 미래를 관심하는 모든 사람들.
목적: 홍콩인권진선이 주최하는 홍콩시민의 7월1일 [23을 반대하고 정(政)을 국민에게 돌려달라]란 대행진을 성원하다.홍콩공중은 갖은 힘을
다하여 정부가 23조입법을 보류할 것을 설득하고 있다. 홍콩인들은 이 입례를 원하지 않으며 홍콩인들은 이 조례가 홍콩경제의 전경에 불리하다고
여기며 홍콩인들은 뉴스, 종교와 결사자유는 반드시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여기고 이다. 기본법 23조 아래의 어떠한 입법도 단호히 제지하며 “일국양제(一國兩題)”의
정책을 수호하며 홍콩의 자유민주를 보호한다.
배경정황: 워싱턴에서 가지는 대형공중행진집회: 홍콩의 23조 반대를 성원한다. 홍콩정부는 중국정부의 압력 하에 23조 입법 자문문건을 제출하였고
파란색 종이의 초안이 지금까지 홍콩정부가 결정짓는, > 제23조를 입법하는 일자(7월9일)와 이미 9개월의 시간이 있었다. 23조
입법의 위험성은 홍콩의 [일국양제(一國兩制)]를 일제(一制)를 변하게 한다. 23조입법은 북경의 권력에 따라 코드를 맞추고 홍콩을 통제하게
된다. 중국에서 금지당한 조직이 홍콩에서의 부속조직 역시 금지당하게 된다.
90년 4월에 내보낸 최후에 결정될 홍콩기본법 23조의 원문은 여하하다:
“홍콩특별행정구는 마땅히 자행으로 입법하여 어떠한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고 중앙인민정부를 선동하고 반란하며 뒤엎으려는 그리고 국가기밀을
빼내는 행위를 금지하며 외국의 정치성조직 혹은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정치활동하는 것을 금지하며 홍콩
특별행정구의 정치성조직 혹은 단체가 외국의 정치성조직 혹은 단체와 연계를 건립하는 것을 금지한다.”
23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1, 조문은 대륙내 어떠한 국가안전을 이유로 금지당한 단체, 그의 부분조직이 홍콩에서 수시로 금지당할 수 있고 홍콩정부는 어떠한 독립적인 조사의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였다.
2, 조문 중에서 개념을 고의적으로 바꾸어 국가와 정부의 개념을 혼돈시켰다. 민주자유의 국가에서 공민에게는 정부를 감시하고 규탄할 권리가 있지만
23조 입법에서 정부를 반대하는 것은 국가를 반대하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3, 23조 입법에서 경찰측의 권력을 과도하게 하였고 만약 경찰측이 법정수령이 없이도 수시로 주민의 주택을 수색하고 체포하여도 증거가 필요없으며
경찰측의 혐의가 증거를 구성한다.
4, 홍콩정부가 선동성이라고 여기는 어떠한 언론도 모두 죄로 치고 이 언론이 구두에서, 서면에서 또한 전자형식인 것을 막론하여 이 언론을 발표한
사람은 죄가 있으며 듣는 사람에게 죄가 있고 내막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자도 죄가 있다.
만약 홍콩의 영구주민이라면 어떠한 곳에 있든 지를 막론하고 모두 이 법률의 제한을 받고 만약 23조를 위반하면 홍콩으로 다시 인도된다. 홍콩내의
사람이 국적이 어떠하든 지를 막론하고(변경을 넘은 자와 방문자를 포함함) 모두 23조 입법의 제한을 받는다. 가벼운 자는 일반적으로 7년간
투옥되고 심한 자는 종생감금당한다.
주최회사: 23조입법을 반대하는 전 지구 연맹. “23조입법을 반대하는 전 지구 연맹”은 이해 단체 및 개인이 공동으로 발기한 것이다:
23조입법을 반대하는 전 지구 연맹
전교미주평화연맹
미경중화회관
전미학자연
대비성아시아문화중심
익군서점
창순회사
The Greater Philadelphia Asian Culture Center, Inc
Free China Movement
Campaign For Abolishment of LaoJiao Concentration Camp
민주중국진선(민진)
64조사위원회
명혜학교 등등.
6월26일
매스컴보도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6/26/5286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