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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은 중국의 자유의 최후의 방어선이다”(사진)

[명혜망6월10일소식]이제 한달만 더 지나면 홍콩특별행정지구 정부는《기본법》제23조의 입법을 절차를 완성하게 된다. 20여개 민간단체의 대표와 10여명의 민주파 입법회 의원들은 어제 40여개의 민간단체로 구성된“민간인권 진영“의 초청을 받고 원탁회의에 참가하여 대책을 공모하였다. 많은 회의참가자들은 지금의 홍콩정부와 입법회가 모두 중공의 조종을 받고 있고, 23조 초안 배후의 목적이 너무나 악독하여 수정하고 보충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으며 오직 입법을 포기하게 것만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인식을 모으게 되었다. 회의참가자들은 또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조직을 제재한다는 조목을 철저히 없애 버려야 한다고 다 같이 인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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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명(李柱銘):“나는 이 최후의 방어선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간홍장(簡泓章):“홍콩을 지키는 것은 바로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


회의에 참석한 단체

미국에 가서 23조를 반대할 데 관한 활동을 금방 마치고 돌아온 전 민주당 주석 이주명(李柱銘) 의원은 어제 처음으로 열린 민간 원탁회의에서 그가 미국에서 방송국의 인터뷰를 받을 때 중국대륙에서 걸어온 많은 전화를 받았으며 그에게 홍콩은 중국의 자유의 최후의 방어선이라고 말하면서 그에게 꼭 끝까지 견지하라고 부탁했다고 말하였다.

이주명(李柱銘)은 말하기를:“이 최후의 방어선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지면 우리는 모든 자유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대륙의 13억 동포들은 어느 때에야 자유가 있겠습니까?”

만약 조직을 제재하는 법안이 통과되면 공정한 말을 해줄 곳이 없게 된다.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조직을 제재한다는 조목은 정부가 완전히 제재당하는 조직의 해명할 권리를 압살하는 것으로 정의와 인권은 말할 여지도 없는 것이다. 변호사조합 집행위원 나패연(羅沛然)은 23조 초안에 근거하면 만약 어느 조직이 보안국 국장에 의해 제재를 받게 되면 그 조직을 위해 변호하는 변호사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되며, 그 조직이 다시 상소하려고 변호사를 찾아도 허락을 받은 변호사마저도 죄를 범하는 것으로 되며 어느 변호사가 주동적으로 도와나서 소송을 걸어도 역시 법을 어긴 것으로 된다.

정부는 며칠 전에 23조 수정안을 제출하여 전 홍콩 민간 조직의 생사와 구성원의 인권자유가 전부 국장 한 사람의 뜻에 의해 결정되도록 하였고 동시에 사법기구가 실권을 잃게 함으로서 23조에서 말한 대중의 의견을 중시한다는 것과 전 대변호사조합의 주석 양가걸(梁家杰)이 맹렬하게 보안국 국장이 일부 조직을 제재하고, 상소를 제정하는 규칙을 혼자서 결정하는 것을 비평한 것은 서로 모순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제재 여부의 결정을 보안국 국장이 내리고 상소의 규칙도 국장이 개정하기 때문이다. 그는 「아예 국장더러 심사까지 책임지라 하는게 더 좋겠습니다!」하고 조소했다. 그는 또 입법회 의원들이 다 항목의 수정을 제출하여 입법의 손실을 가장 낮게 하자고 건의 하였다.

홍콩 인권감찰 총간사 나옥계(羅沃啓)는 보안국은 「대단히 황당하다」고 했다. 보안국 국장이 규정에 의하면 제재를 당하는 조직이 상소하여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영에 가깝기 때문이다.

조직의 반정부 운동을 압제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다

법률계의 입법회 의원 오애의(吳靄儀)는 정부가 일부 조직을 제재하는 것은 모든 반정부 운동을 압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평하였다. 그녀는 일부 조직을 제재하는 데 관련된 모든 법안을 없애야 하며 이 법안을 통과하는 것을 제지시켜야 만이 홍콩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했다.

홍콩의 법륜공 대변인 간홍장(簡泓章)은 일부 조직을 제재하려는 것은 중공의 매우 사악한 정치 불량배 집단이 추진한 것이며 이 때문에 홍콩 정부가 급히 23조 입법을 진행하게 된것이라고 지적하였다. 간홍장은 23조 입법을 반대하는 한 단체의 “홍콩을 지키는 것은 바로 양심을 지키는 것이다”를 인용하여 더욱 많은 시민들이 평화적이고 이지적인 방식으로 당국의 입법 보류를 촉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동방(韓東方)을 「적대분자」로 정하다

“중국노동자통신”을 대표하는 전 노동운동 지도자 한동방은 회의에서 대륙 공안부가 일부 요녕성 노동자를 기소하는 문건에 근거하여 공안부가 이미 그를 「적대분자」로 정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다.

23조 입법에서 정한데 의하면 타인을 선동하여 정부를 전복하는 행위는 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그는 노동운동의 지도자로써“선동은 꼭 필요한 일이다”라고 했고 이런 노력이 조성한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좋다고 했다.

시민과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입법을 반대하고 민주파 의원들이 이 법안의 심사가 지나치게 성급했다고 지적한 상황에서도 홍콩정부는 여전히 민의를 무시하고 《국가 안전(입법 조항) 조례초안》 입법위원회의 법안위원회에 이번 달 20일 전에 조항 심사 작업을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하고, 다음 달 9일에 입법회에서 삼독(三讀)표결을 할 것을 요구하였다.

성문:2003-6-9 발고:2003-6-10 갱신:2003-6-10 9:19:14 AM

문장분류:[매체보도]

원문위치: http://www.minghui.ca/mh/articles/2003/6/10/51971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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